대구지방법원 2025타경4034.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7-7 소재 부동산입니다. 감정평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의 4층 단독(다가구)주택이며 토지면적은 420.0㎡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고, 수목·발코니·옥상 계단실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소유자는 이분덕이고, 채권자 조은성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25.08.20 등기됐습니다. 과거 안강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석상 말소기준권리는 2025.08.20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전세권·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관계는 매수인의 인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표에 전액 인수로 표시된 김효동·정용채·이재성·정춘구의 보증금 합계가 118,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는 금액이 아니라 낙찰자에게 별도로 부담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김효동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계 관계가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어 118,000,000원을 확정채무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4034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47-7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20번길 42-6 |
| 물건종류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단독(다가구)주택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1.07.22 |
| 토지 | 420.0㎡ ·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소유자 | 이분덕 (2011.09.02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998,444,160원 |
| 최저매각가 | 998,444,160원 (신건, 유찰 0회) |
| 매각기일 | 2026.10.26 |
| 신청채권자 | 조은성 · 청구금액 32,118,081원 |
| 말소기준권리 | 2025.08.20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4번)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수목·발코니·옥상 계단실 포함 평가 |
| 법정지상권 | 해당사항 없음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과 임차권이 핵심
한편 장명진과 조우현의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됐지만, 두 사람의 주민등록일은 그보다 앞섭니다. 즉 등기의 말소와 임차인의 대항력 소멸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잔액 인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1년 안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64,000,000원, 최진환·진우정의 전세권 45,000,000원, 윤복기의 전세권 25,000,000원, 이창우의 가압류 및 임차권등기는 이미 말소된 권리로 표시됩니다. 기존 말소 권리의 금액을 현재 인수액에 다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인수와 중복신고 확인
임차 관련 기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효동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독립된 실제 임차인으로 추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법인 이름으로 구별되는 실제 임차 관련 당사자는 잠정 13명·법인이며, 별도 기재 중 일부는 중복 또는 문구 추출 오류 가능성이 있어 실인원은 원본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 임차인 / 호실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효동 101호 |
전입 2017.04.14 확정일자 미상 |
45,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 중복 확인 |
| 정용채 102호 |
전입 2023.06.05 확정 2015.07.01 |
25,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상 전액 인수 추정 |
| 이재성 106호 |
전입 2022.12.02 확정일자 미상 |
3,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상 전액 인수 추정 |
| 정춘구 201호 |
전입 2015.07.01 확정일자 미상 |
45,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상 전액 인수 추정 |
| 인동티에스 202호 |
미상 | 3,000,000원 | 대항력 가능·미상 인수 여부 확인 필요 |
| 이재운 203호 |
미상 | 20,000,000원 | 대항력 가능·미상 인수 여부 확인 필요 |
| 조은성 205호 임차권등기 |
전입 2020.06.16 확정 2020.06.16 |
3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배당요구 있음 · 전액 배당 추정 |
| 장명진 305호 임차권등기 |
전입 2019.01.16 확정 2025.10.20 |
3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배당요구 있음 · 전액 배당 추정 |
| 조우현 103호 임차권등기 |
전입 2023.10.30 확정 2023.10.10 |
30,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배당요구 있음 · 전액 배당 추정 |
| 김예민 호실 미상 |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추가 조사 필요 |
| 이영화 호실 미상 |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추가 조사 필요 |
| 이창우 호실 미상 |
전입 미상 확정 2023.06.05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기존 임차권등기 말소 · 현존 임대차 재확인 |
| 이희현 전세권등기 |
미상 | 전세금 25,000,000원 |
대항력 미상 선순위 전세권 인수·배당·말소 조건 확인 |
| 한국토지주택공사 301호 관련 임차권등기 |
전입 2020.09.29 확정 2020.07.31 |
80,000,000원 (승계 신고액) |
보증기관 승계 우선변제 김효동 관련 중복 신고 · 실제 임차인 수에서 제외 |
대항력 및 우선변제 표시는 기재된 주민등록·확정일자·임차권등기·배당요구를 기준으로 한 검토입니다. 실제 대항력 존속과 인수 여부는 점유, 계약, 배당 결과 및 명세서 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인 교차확인. 조은성은 임차권자이면서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이창우는 과거 가압류권자 및 말소된 임차권자로도 나타납니다. 동일 인물의 여러 권리 기재가 곧 허위 임대차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중복 청구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과 채권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액 — 최저가만이 매입비용이 아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은 다음 네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 인수로 처리합니다.
| 인수 추정 항목 | 보증금 | 예상배당 | 매수인 인수 추정 |
|---|---|---|---|
| 김효동 · 101호 | 45,000,000원 | 0원 | 45,000,000원 |
| 정용채 · 102호 | 25,000,000원 | 0원 | 25,000,000원 |
| 이재성 · 106호 | 3,000,000원 | 0원 | 3,000,000원 |
| 정춘구 · 201호 | 45,000,000원 | 0원 | 45,000,000원 |
| 합계(잠정) | 118,000,000원 | 0원 | 118,000,000원 |
④ 회차별 가격과 인수 부담
| 회차 | 매각가 | 인수 추정 | 실질취득 추정 |
|---|---|---|---|
| 현재 신건 (100%) | 998,444,160원 | 118,000,000원 | 1,116,444,160원 |
| 1회 유찰 시 (80%) | 798,755,328원 | 118,000,000원 | 916,755,328원 |
| 2회 유찰 시 (64%) | 639,004,262원 | 118,000,000원 | 757,004,262원 |
표의 회차별 인수액은 동일한 118,000,000원으로 유지된다는 시뮬레이션의 가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배당이 줄어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유찰에 따른 최저가 하락이 그대로 실질취득액 하락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증가해 실제 취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순위 임차관계, 승계 범위와 배당 결과를 확정하기 전까지 위 실질취득 추정액을 확정금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998,444,16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2,384,442원 |
| 1.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계 보증금 | 80,000,000원 | 80,000,000원 |
| 2. 조은성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30,000,000원 |
| 3. 장명진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30,000,000원 |
| 4. 조우현 · 임차보증금 | 30,000,000원 | 30,000,000원 |
| 5. 을구 6번 전세권 · 이희현 | 25,000,000원 | 25,000,000원 |
| 6. 강제경매 신청채권 · 조은성 | 32,118,081원 | 32,118,081원 |
| 7. 임의경매 채권 · 안강농업협동조합 | 32,118,081원 | 32,118,081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모형) | - | 726,823,556원 |
위 표는 입력된 배당 추정액의 배분 예시로, 법원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김효동 등 4인의 인수 추정액 118,000,000원은 매각대금 배분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와 실제 채권신고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⑥ 시세 비교 — 감정가만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확인되는 감정가는 998,444,160원입니다.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지역·유사 규모 다가구주택의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 및 가격 추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이 부동산은 임대차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매입가격 외에도 보증금 인수, 점유 정리, 임대차 승계, 건물 관리상태가 실질적인 투자금과 환금성에 영향을 줍니다. 신건 최저가만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입지·토지·건물 검토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포항 포은중학교 북측 인근으로, 주변은 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시설 접근성은 대체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토지. 420.0㎡의 대지이며, 평지의 가로장방형 토지로 소로한면에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426,100원/㎡입니다.
- 건물. 2011.07.2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입니다. 급·배수,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고도지구이며, 교육환경 보호구역과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등 관련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일괄매각.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며 토지상의 수목, 발코니, 옥상 계단실이 평가에 포함됩니다.
⑧ 입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과거 안강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의 말소 상태와 2025.08.20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준권리 판단을 최신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 김효동·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관계. 보증금 45,000,000원과 80,000,000원의 관계, 실제 대위변제 범위 및 배당 후 남는 채무를 확인하세요.
- 이희현 전세권. 2023.02.06 설정된 선순위 전세권 25,000,000원의 존속·배당·말소 조건을 확인하세요.
- 대항력 임차인. 정용채·이재성·정춘구 등을 포함한 점유자의 계약서,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및 실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하세요.
- 미상 임차인. 인동티에스·이재운·김예민·이영화·이창우의 점유 실태와 보증금,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 조은성·장명진·조우현의 배당액 및 미배당 잔액이 매수인에게 남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관계. 조은성과 이창우의 임차인·채권자 지위, 안강농업협동조합의 별도 경매사건 및 실제 채권신고액을 대조하세요.
- 예상배당 재계산. 당해세·최우선변제, 중복신고와 채권액 중복 적용 가능성을 반영해 배당표를 다시 검토하세요.
- 건물 상태. 각 호실 현황, 수선 필요 부분, 관리 상태, 임대료 수납 및 미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시세 검증. 유사한 토지면적·건물규모·임대차 상태의 최근 거래를 확보하고 확정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맺으며 — “낙찰가보다 실제 떠안을 권리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 자체보다 선순위 임차권과 다수 점유자의 보증금 반환관계가 핵심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118,000,000원, 신건 실질취득 추정액은 1,116,444,160원입니다. 그러나 보증기관 승계 중복, 선순위 전세권, 미상 임차인의 존재 때문에 이 수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표에 채권자 미배당액이 0원으로 나타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실거래가격과 비교할 근거가 없어 신건 가격이 유리하다는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및 권리관계 우선 검증입니다. 실제 임차인 수, 중복 승계 여부, 선순위 권리의 처리와 확정 인수금액을 검증한 뒤 시장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얼마나 내려가는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얼마의 채무와 위험을 함께 취득하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