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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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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6 1회 · 최저 827,000,000원
C 매력지수43 D-DAY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782 · 동부지원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134.6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827,000,000원 8억 2,700만 감정가 827,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6 D-DAY
동부지원 10:00
입찰 보증금
8,270만원
최저가의 10% · 82,7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8.27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부산 해운대 롯데아파트 신건 8.27억.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 임차인 1명의 보증금이 미상으로, 매수인 인수액 확인 전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선순위 전입 임차인, 보증금이 미상이다 — 부산 해운대 롯데아파트 1003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78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36 롯데아파트 5동 10층 1003호
감정가 827,000,000원 · 최저매각가 827,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6 · 임의경매(권경숙)
🏠 감정가 8.27억 ⚖️ 유찰 0회 👤 임차인 1명 ⚠️ 선순위 전입 1건 🔎 인수금 미확정
43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전입 임차인 1명·보증금 미상 — 인수 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신건 입찰 보류
조형진의 2014.11.19 전입은 2025.09.17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관계가 미확정이다. 근저당권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나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질취득금액과 최근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도 확정할 수 없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아파트 5동 1003호는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827,000,000원인 신건입니다. 등기상 현재 남아 있는 근저당권은 권경숙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매각을 통해 소멸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2014.11.19 전입한 조형진이 2025.09.17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앞선다는 점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재 점유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대항력과 실제 인수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 8.27억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827,000,000원
아파트 5동 10층 1003호
최저매각가
827,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매수인 인수
미확정
선순위 전입 · 보증금 미상
핵심 위험지표
선순위 1명
전입 2014.11.19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782.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5동 10층 1003호입니다. 감정평가상 철근콘크리트조 15층 건물의 10층에 해당하며, 현재 등기명의인은 주식회사제이비에스입니다. 2014.11.07 정방철강주식회사가 거래가액 35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제이비에스로 변경했습니다. 채무자 역시 주식회사제이비에스이며, 권경숙이 2025.09.17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권리관계는 단순합니다. 과거 김수봉 명의 전세권과 대구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어 있고, 현재의 말소기준권리는 권경숙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하나만 남았다고 낙찰자의 부담까지 하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형진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실제 임차권의 성립과 점유가 확인된다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남는 상황도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782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36 롯데아파트 제5동 제10층 제1003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길 10
물건종류 / 구조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중 10층
소유자 / 채무자주식회사제이비에스
감정가 / 최저가827,000,000원 / 827,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권경숙 / 543,029,041원
말소기준권리2025.09.17 권경숙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임차인조형진 1명 · 전입 2014.11.19 ·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가능성선순위 임차권 확인 필요 · 금액 미확정
매각기일2026.10.2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이 변수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5.09.17입니다. 이 날짜에 권경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2025.10.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김수봉의 전세권은 2002.01.22, 대구은행 근저당권은 2018.03.28 각각 말소되었습니다.

⛔ 핵심 예외 — 조형진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 조형진의 전입일은 2014.11.19로, 권경숙의 근저당 설정일인 2025.09.17보다 앞섭니다. 다만 전입일만으로 현재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주택 인도·점유, 유효한 임대차관계 및 전입 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으로 판단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인수금액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임차인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조형진
점유 부분 미상
2014.11.19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임차인 1명.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형진이 실제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다면 그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항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보증금이 전액 정산되는 경우에는 인수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어느 경우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단순 배당계산상 인수액 0원을 실제 매수인의 확정 부담액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실질취득금액 산정 원칙 실질취득금액 = 실제 낙찰가 + 매수인이 인수하는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대금과 인수금이 그 보증금에 충당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미상이므로 실질취득금액의 상한과 최종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보증금 액수와 배당·인수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취득원가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827,000,000원으로 감정가의 100%입니다. 신건 단계이므로 낙찰가를 최저가로 가정하면 이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전입 임차인의 인수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827,000,000원을 최종 취득원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 회차 매각가격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 관점
현재 신건 827,000,000원 100% 827,000,000원 + 미확정 인수금
1회 유찰 가정 661,600,000원 80% 661,600,000원 + 미확정 인수금
2회 유찰 가정 529,280,000원 64% 529,280,000원 + 미확정 인수금

유찰 시 최저가가 661,600,000원, 다시 529,280,00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가격 하락이 곧 실질취득원가의 같은 폭 하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면 매수인의 실제 부담은 예상보다 크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해당 아파트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최신 거래가격, 층별·상태별 차이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금액을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전체 거래 평균만으로 현재 시세를 높게 잡거나, 감정가에서 할인된 비율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세 대비 할인율을 확정하지 않고 가격 가점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가격 판단의 핵심 낙찰가가 낮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한다면 그만큼 총 취득비용이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 확인 전에는 어느 회차에서도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과거 소유권 거래가액 350,000,000원 역시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입증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2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0,670,000원
1. 근저당 · 권경숙 600,000,000원 6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216,330,000원
합계 — 827,000,0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전액을 배당하는 단순 추정입니다. 실제 경매 청구액은 543,029,041원이며 확정 채권액 및 배당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형진의 보증금·배당권,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잔여 216,330,000원은 확정 교부액이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도 이 배당표만으로 0원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8.27억)
집행비용·권경숙 근저당·소유자 잔여의 단순 추정 배분. 임차보증금 관련 권리는 미반영되어 실제 배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액
신건 0원 · 1회 유찰 0원 · 2회 유찰 78,412,800원. 이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의 부족액이며,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액과는 별개입니다.
⚠️ 회차별 배당 변화 현재 신건에서는 추정 집행비용 공제 후 권경숙 근저당에 600,000,000원을 배당하고 216,330,000원이 잔여로 계산됩니다. 1회 유찰 시에도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전액 배당이 예상되지만, 2회 유찰 시에는 예상배당 521,587,200원에 그쳐 78,412,800원의 미배당액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근저당 미배당액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의 채권 부족분으로서, 그 자체가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 배당표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 근저당 부족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조형진에게 유효한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그 미배당 보증금은 별도의 인수 위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배당표상 잔여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해림초등학교 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아파트단지, 단지 내 상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의 10층 1003호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내부는 벽지 마감, 창호는 하이새시창 등의 구조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 난방,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도로. 대체로 남서하향 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진입로와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고 주차장 설비가 있습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 토지이용계획상 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녹지지역 접함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아파트 용도이며 도시철도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입지상 검토 요소입니다. 다만 실제 환금성과 적정 매수가격은 최근 거래량·거래가격 및 개별 호수의 상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매각·명도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조형진의 실제 점유 확인. 전입일 2014.11.19 외에 현재 주택 인도·점유 여부와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 기록만으로 대항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원가 재산정. 낙찰예정가에 인수 가능 보증금을 더해 실제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가만 기준으로 응찰 상한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 말소기준과 선순위 권리 재대조. 2025.09.17 권경숙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2014.11.19 전입이 갖는 법적 의미를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등기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 배당표 재검산. 권경숙 근저당 채권최고액 600,000,000원과 경매 청구액 543,029,041원을 구분하고, 실제 채권액·집행비용·세금·임차인 배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 현장 조사 및 명도. 점유자 신원과 주거·임대차 실태, 관리비 체납, 내부 유지보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명도 협의와 보증금 반환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최근 시세 확인. 최근 12개월 거래와 최신 거래, 가격 추세를 우선 비교해야 합니다. 실질취득금액이 최근 시세 이상이라면 유찰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원본 확인. 2026.10.26 매각기일에 앞서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법원의 변경·정정 사항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은 소멸해도, 선순위 전입은 확인이 먼저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신건 임의경매입니다.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827,000,000원이고, 권경숙의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경매개시결정까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전세권과 대구은행 근저당권도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형진의 2014.11.19 전입은 2025.09.17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실제 점유·임대차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자가 부담할 금액을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 모형에 나타나는 소유자 잔여금 216,330,000원도 임차권을 반영한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1회 또는 2회 유찰되어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인수 보증금이 남으면 실질취득원가의 할인 효과는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에 근거한 시세 우위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유찰 횟수나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조형진의 대항력 성립 여부, 실제 보증금, 배당 가능액 및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된 뒤에야 시세와 실질취득원가를 비교해 적정 입찰가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2 등기사항 및 사건 관련 자료, 감정평가 요항과 추정 배당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 예상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임차인의 실제 대항력·보증금·우선변제권·배당요구 및 명도관계에 따라 매수인의 권리 인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 당해세, 최우선변제 및 기타 우선채권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금액에는 별도의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최신 실거래 원본 확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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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936 롯데아파트 5동 10층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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