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집합건물 지하 사무실 이용)

권리는 정리됐지만, 109호와 경계가 없다 — 야탑동 궁전프라자 지하층 108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868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4 궁전프라자 2동 지하층 108호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매각가 34,300,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3회 유찰 💰 34,300,000원 ⚖️ 인수 0원 🚧 108·109호 경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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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108호·109호 경계 부재와 지하 사무실·3회 유찰이 겹친 물적 고위험형
2002년 종전 경매로 과거 근저당·가압류·전세권이 말소되어 등기상 인수는 0원이지만, 108호가 대상 외 109호와 경계벽·표지 없이 결합 사용되고 있어 특정·분리·명도·환금성 위험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1998년부터 설정됐던 근저당·가압류·전세권·압류는 2002.06.25. 종전 경매 낙찰로 이미 전부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5.04.28.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핵심 이유를 권리가 아니라 108호와 109호 사이의 경계벽·경계표지·건물번호표 부재에서 찾아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0,000,000원
최저가 34,300,000원
매수인 실질취득
34,300,000원
최저가 + 확인 인수액
매수인 인수
0원
현존 선순위 권리 없음
최저가 ÷ 감정가
34.3%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86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궁전프라자 제2동 지하층 108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등기 형태는 집합건물이고 감정 당시에는 경매 대상이 아닌 인접 109호와 경계 구분 없이 하나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야탑역·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교통 여건은 양호하지만, 낙찰자가 취득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108호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 연혁을 현재 상태와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1998년과 1999년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과 2002년 압류는 등기부에 과거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2002.06.25. 임의경매 낙찰과 동시에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출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윤연호 등 과거 권리자들은 이번 2025타경51868 사건의 배당권자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86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0-4 궁전프라자 제2동 지하층 제108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집합건물 지하층 108호 · 인접 109호와 경계 구분 없이 일단의 사무실로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8층 건물 중 지하층 · 공용 위생·소화·승강기설비
소유자주식회사성도엠에스 (2015.10.0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원 / 34,300,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이푸른 / 11,187,143원
매각기일2026.07.06
토지이용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 공시지가 14,840,000원/㎡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와 현재 권리를 분리해야 한다

1998년부터 2002년 초까지 설정된 권리들은 이번 경매의 선순위 권리가 아닙니다. 2002.06.25. 임의경매 낙찰에 따른 말소등기로 갑구의 가압류·압류·종전 경매와 을구의 근저당권·전세권이 함께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새로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은 2008.04.04., 성남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15.09.30., 성남시 압류는 2021.02.26. 각각 해지 또는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 현재 권리 결론 현 소유자 주식회사성도엠에스 앞으로 남아 있는 근저당권·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5.04.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고, 이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되는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임차·점유 확인 등재된 임차인은 없지만 감정 당시 임대관계는 미상이었습니다. 108호가 109호와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사용계약, 명도 대상과 점유 범위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34.3% 할인보다 경계 복원비가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100,000,000원의 34.3%인 34,300,000원입니다. 다음 회차까지 유찰되면 24,010,000원, 그다음 회차는 16,807,000원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확인 인수액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34,300,000원0원
4회 유찰 시24.01%24,010,000원0원
5회 유찰 시16.81%16,807,000원0원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108호와 109호 사이에는 경계벽뿐 아니라 점포 간 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찰 후 108호의 독립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취득 범위의 측량·특정, 경계 복원, 출입 및 설비 분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그 비용과 분쟁 가능성이 낙찰가 할인분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위험은 등기상 채권이 아니라 물리적 특정성 매각 대상은 108호뿐이지만 현재 이용 형태는 경매 대상이 아닌 109호와 결합된 사무실입니다. 109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협의 없이 독립 점포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4,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기본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017,400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이푸른11,187,143원11,187,143원
잔여 · 소유자 교부-22,095,457원

위 표는 2002.06.25. 이미 말소된 종전 근저당권·가압류·전세권을 제외하고, 현재 확인되는 신청채권과 집행비용만 반영한 기본 배당안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과 관련해 당해세 또는 우선 교부청구가 인정되면 신청채권자 배당과 소유자 잔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기본 배분 (34,300,000원)
2002년 말소된 과거 권리자에게는 이번 사건의 배당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확인 신청채권 미배당
집행비용 차감 후에도 각 회차 매각가가 신청채권 11,187,143원을 웃돌아 기본 계산상 미배당은 0원입니다. 세금 우선배당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권리 관점 과거의 대규모 근저당·가압류·전세권은 2002년 경매 낙찰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번 매각으로 소멸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외에 확인되는 인수 권리는 없어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 관점 108호와 109호가 경계 없이 하나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권리가 깨끗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 사용·임대·재매각이 쉽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현장 특정과 경계 복원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과거에 정리됐고, 문제는 현재의 벽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오류는 2002년에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가압류·전세권을 이번 경매의 인수 또는 배당 대상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종전 권리들은 2002.06.25. 임의경매 낙찰로 정리됐고, 이후 설정된 근저당과 압류도 각각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 결론은 인수 0원입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 대상 108호는 대상 외 109호와 경계벽·표지 없이 하나의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낙찰받는 108호를 실제로 분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권리상 인수는 없지만 물적·명도·환금성 위험이 크므로, 현장 특정과 분리 비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