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종전 주거용)

최저가 1.26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1.83억 — 대항력 임차권과 위반건축물의 이중 부담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25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2-18 동호맨션 6층 601호
감정가 2.57억 · 최저매각가 1.2593억(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김대민)
🏷️ 감정가의 49% 🧾 인수 56,633,020원 💰 실질취득 182,563,020원 🏚️ 무단증축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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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실질취득 182,563,020원은 최근 거래 330,000,000원의 55.3%지만 대항력 임차권 잔액 인수·위반건축물·근린시설 위험이 큰 고난도 물건
최저가 125,930,000원 외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56,633,020원을 인수하고, 무단증축 52㎡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 용도·8세대 저환금성·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 동일 관계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1.2593억이지만, 보증금 1.8억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선순위로 존재합니다. 현재 최저가 낙찰을 가정하면 배당되지 않는 56,633,02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액은 182,563,020원입니다. 유찰돼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보증금 1.8억 부근에 고정됩니다. 여기에 근린생활시설 용도, 위반건축물, 무단증축 52㎡까지 겹쳐 가격 차이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7,000,000원
최저가 125,93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82,563,020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56,633,020원
김대민 보증금 잔액
핵심지표
55.3%
실질취득 ÷ 최근 거래 33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25.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동호맨션 6층 601호로, 대상 면적은 63.8㎡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고 현황조사에서는 상당 기간 공실 상태이며 종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8세대 규모, 사용승인일은 2002.10.21.입니다.

권리분석의 중심은 2020.05.19. 등기된 김대민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16.03.03., 점유개시는 2016.04.2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2016.05.16.입니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2025.04.11.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2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2-18 6층 601호
도로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63번길 5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근린시설) · 대상 면적 63.8㎡ · 철근콘크리트조 6층 중 6층
공부상 용도 / 현황근린생활시설(독서실) · 상당 기간 공실 · 종전 주거용 사용 조사
소유자유양선 (2003.11.17.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257,000,000원 / 125,930,000원 (2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김대민 / 18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

2003년과 2005년에 설정됐던 근저당권 3건은 2005.09.16.과 2016.04.26.에 말소됐고, 과거 가압류와 압류도 각각 해제·말소됐습니다. 현재 분석의 핵심은 2016년부터 요건을 갖춘 뒤 2020년에 등기된 김대민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2025.04.11. 경매개시결정보다 선순위이므로 매각만으로 보증금 채무가 전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 / 용도전입·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대민 601호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16.05.16.
확정 2016.05.16.
18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잔액 인수
56,633,020원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보증금이 현재 최저가보다 크므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늘어납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25,930,000원 + 56,633,020원 = 182,563,020원입니다. 집행비용 추정분 때문에 보증금 1.8억보다 조금 높지만, 기본적으로 총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 임차권자와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 임차권자 김대민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김대민이 동일하고, 신청 청구액과 임차보증금도 각각 180,000,000원입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두 권리가 동일 채권에 기초한 것인지, 별도 채권인지 판결문·임대차계약서·배당요구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명세서에 적힌 보증금 잔액 인수를 전제로 입찰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봐야 한다

동호맨션의 면적 유사 거래는 2025년 4월 3층, 전용 62.01㎡가 330,000,000원에 거래된 1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가 모두 330,000,000원이며, 대상 면적 63.8㎡와 유사합니다.

구분거래월전용금액
최근 실거래 2025.04 62.01㎡ 3층 330,000,000원
현재 최저가 2026.07.06. 63.8㎡ 6층 125,930,000원
실질취득 현재 회차 가정 63.8㎡ 6층 182,563,020원

실질취득액 182,563,020원은 최근 거래 330,000,000원의 55.3%입니다. 수치상 차이는 147,436,980원이지만, 비교 거래가 1건뿐이고 대상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며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액을 정상적인 주거용 부동산의 시세차익으로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용도 적법성, 무단증축 처리비용, 금융 가능 여부와 재매각성을 반영한 별도의 감가가 필요합니다.

⚠️ 3.3억 거래와의 단순 비교가 위험한 이유 동호맨션은 총 8세대의 소규모 건물이고 확인되는 유사 거래가 1건뿐입니다. 대상 호실은 근린생활시설(독서실)로 등재돼 있으며 종전 주거용 사용과 무단증축 52㎡가 함께 조사됐습니다. 실질취득액이 최근 거래보다 낮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일한 법적·물리적 상태의 거래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25,9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인수
0. 집행비용(추정) - 2,563,020원 -
1. 임차인 김대민 보증금 180,000,000원 123,366,980원 56,633,020원
2. 근저당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65,000,000원 0원 등기상 말소
3. 근저당 · 김창래 22,500,000원 0원 등기상 말소
4. 근저당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19,500,000원 0원 등기상 말소
5. 가압류 · 강도희 15,000,000원 0원 등기상 말소
6. 경매신청채권 · 김대민 180,000,000원 0원 원인관계 확인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56,633,02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배당기일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분이 인수액으로 이동

회차낙찰가 가정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49%
125,930,000원 123,366,980원 56,633,020원 182,563,020원
3회 유찰 시
34.3%
88,151,000원 86,164,282원 93,835,718원 181,986,718원
4회 유찰 시
24.01%
61,705,699원 60,194,996원 119,805,004원 181,510,703원

3회 유찰 시 낙찰가는 88,151,000원까지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93,835,718원으로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181,986,718원입니다. 4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액은 181,510,703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저가의 추가 하락이 실질 매입원가의 의미 있는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125,93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보증금 잔액은 별도로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최근 실거래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 1.2593억이 아니라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 1.8256억입니다.
✅ 수치상 가격 여유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 182,563,020원은 확인되는 최근 거래 330,000,000원의 55.3%입니다. 최저가만을 사용한 38.2%가 아니라, 반드시 인수액을 포함한 55.3%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물건 자체의 법적·물리적 할인 요인 집합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고, 6층 무단증축 52㎡로 위반건축물에 등재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며, 종전 주거용 사용 역시 용도상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와의 가격 차이는 이 위험을 반영해 해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1.26억짜리 경매가 아니다”

이 물건의 표면 최저가는 125,93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 56,633,020원을 인수하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82,563,020원입니다. 추가 유찰이 진행돼도 낙찰가 감소분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1.8억 부근에 머뭅니다.

실질취득액은 확인되는 최근 거래 330,000,000원보다 낮지만, 거래 표본은 1건이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종전 주거용·위반건축물·무단증축 52㎡라는 복합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한 관계도 원본 확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결론은 가격 차이는 있으나 권리와 물건 하자가 그 차이를 요구하는 고난도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과 위반건축물 정리비용을 기준으로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