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으로 인수는 0원*, 하지만 5회 유찰 다세대의 가격 검증은 남는다 — 청우리치빌 3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29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25-1 청우리치빌 3층 302호
감정가 1.58억 · 최저매각가 1.58억 · 5회 유찰 이력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25,000,000원 🔁 유찰 5회
49
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5회 유찰·11세대 다세대·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 검증이 어렵다
최기실 보증금 225,000,000원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평균 유찰 5.0회·낙찰률 0.0%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시세 비교값이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보증금 225,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원래대로라면 현재 회차에서 70,012,000원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09.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해당 보증금의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했으므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권리 위험은 크게 낮아졌지만, 실거래 비교값이 없는 11세대 다세대이고 5회 유찰 이력이 있어 최저가가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8,000,000원
5회 유찰 이력 · 현재 감정가 100%
실질취득
158,000,000원*
확약 반영 · 인수 0원
룰상 인수
70,012,000원
확약 미반영 시 보증금 미배당액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신고는 중복 합산 금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29.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청우리치빌 3층 302호, 대상면적 51.69㎡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물건의 권리분석은 “대항력 임차인이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인 최기실은 2021.08.27. 확정일자를 받고 2021.09.29.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인 2022.06.23. 주식회사대한채권관리대부 가압류보다 빠르므로 원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158,000,000원을 전액 매각대금으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3,012,000원을 제외한 154,988,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보증금 부족분 70,012,000원이 남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이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 가능액이어서, 최저가만 보고 “1.58억에 취득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2026.06.09.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는 해당 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확약을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아집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2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225-1 청우리치빌 3층 302호
도로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길 61-16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대상면적 51.69㎡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중 3층
규모 / 사용승인청우리치빌 11세대 · 2015.01.27.
소유자김명석 (2021.10.13.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2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8,000,000원 / 158,000,000원 (5회 유찰 이력)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확약으로 해소

등기상 가장 오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107,800,000원은 2021.09.30. 해지로 말소됐고, 2019년 성남시 압류도 2019.03.25.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의 기준은 2022.06.23. 접수된 주식회사대한채권관리대부의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은평구 압류,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순서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은 2023.10.12.이지만, 최기실의 실제 전입·점유는 2021.09.29.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가 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인수 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근거는 2026.06.09. 확약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 신고는 중복 금지

구분점유·권리 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최기실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확정일자 2021.08.27.
전입·점유 2021.09.29.
배당요구 2023.10.12.
225,000,000원 대항력 있음
말소기준보다 빠름
우선변제 있음
확정일자·배당요구
실질 인수 0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시보증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
최기실과 동일한 전입·확정일자
배당요구 2025.04.03.
0원 최기실 권리 승계 기준 최기실 권리 승계 기준 승계 신고
별도 임차인·별도 보증금 아님
✅ 2026.06.09.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최기실)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한 최기실 관련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최기실 관련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확약 밖의 별도 임차인이 확인된다면 그 사람의 대항력·보증금 위험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최기실 1명이며, ‘시보증’은 최기실 보증금에 관한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이므로 보증금을 다시 합산하면 안 됩니다.

* 확약을 반영하지 않는 법률상 산식에서는 현재 회차 미배당 보증금 70,012,000원이 매수인 인수 가능액입니다. 본 리포트의 ‘인수 0원’은 2026.06.09. 확약의 유효한 적용과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확약 반영 후에도 ‘싸다’는 결론은 금물

대항력 인수가 그대로 남는 사건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됩니다. 이 사건도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의 인수 가능액은 70,012,000원이고, 6회 유찰 시 101,169,600원, 7회 유찰 시 126,095,680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를 확약했으므로, 확약 반영 후 실질취득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어 감정가 158,000,000원 또는 다음 회차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지는 검증되지 않습니다. 인수가 사라졌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미배당 보증금확약 반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5회 유찰, 감정가 100%) 158,000,000원 70,012,000원 0원* 158,000,00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80%) 126,400,000원 101,169,600원 0원* 126,400,00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64%) 101,120,000원 126,095,680원 0원* 101,120,000원*
⛔ 최저가만으로 저가 매수 판단 금지 청우리치빌은 11세대 규모의 다세대이고, 제시된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5.0회·낙찰률 0.0%입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현재 최저가 158,000,000원의 시세 대비 할인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권리 인수 0원*만 보고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고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1.9% 추정) - 3,012,000원
1. 임차인 최기실 보증금(우선변제) 225,000,000원 154,988,000원
2. 우리은행 근저당권 107,800,000원 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대한채권관리대부 20,045,732원 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최기실 보증금 승계) 225,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2021.09.30. 해지 말소된 권리이며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25,000,000원 청구는 최기실 보증금의 대위·승계에 따른 것으로, 최기실 보증금과 별도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58,0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최기실 보증금 우선변제에 배당되고, 나머지 권리자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보증금 미배당액
확약이 없다는 산식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번 사건은 확약 적용 시 각 금액의 실질 인수가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최기실 1명이고, 보증기관 신고는 동일 보증금의 승계 신고입니다.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원문대로 이행된다면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실질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인수 위험이 해소돼도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11세대 다세대의 경매 통계가 평균 유찰 5.0회, 낙찰률 0.0%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은 158,000,00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해소”와 “가격 메리트”는 다른 문제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225,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감정가 158,000,000원을 초과하는 전형적인 인수형 사건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현재 회차에서도 70,012,000원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어, 낙찰가가 낮아 보여도 실질취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6.09. 확약으로 최기실 관련 대항력은 포기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권리분석의 가장 큰 위험은 해소된 셈입니다.

남은 문제는 가격과 환금성입니다. 청우리치빌은 11세대 다세대이고 평균 유찰 5.0회, 낙찰률 0.0%이며 직접 비교할 실거래가도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조건으로 통과,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 5회 유찰이나 인수 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판단하지 말고, 확약서의 실효성과 인근 다세대 시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