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34%의 착시 — 대항력 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2.3억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5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3 천석미래로주건축물제1동 4층 425호
감정가 268,000,000원 · 최저매각가 91,924,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이지홍)
🔁 3회 유찰 💰 실질취득 232,054,632원 ⚠️ 인수 140,130,632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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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91,924,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인수로 실질취득은 232,054,632원인 고위험 인수형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30,000,000원 중 140,130,63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3회 유찰에도 실질취득은 약 2.3억원으로 유지된다. 조세채권과 임차인·신청채권자 동일 관계까지 확인해야 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34%인 91,924,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점유·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이지홍의 보증금이 230,000,000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되지 못하는 140,130,632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232,054,632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금이 늘어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68,000,000원
91,924,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
현재 실질취득
232,054,632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140,130,632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우선변제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51. 판교신도시 내 천석미래로주건축물제1동 4층 425호입니다. 경매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돼 있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상태는 방 1개·주방·욕실·현관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사용승인된 4층 건물의 최상층 호실이며, 소유자는 안병희 지분 5분의 2와 진우영 지분 5분의 3의 공유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핵심이 아닙니다. 임차인 이지홍은 2020년 6월 12일 주민등록·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 선후 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22일보다 앞서므로, 매각물건명세서도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195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13 천석미래로주건축물제1동 제4층 제425호
도로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266번길 14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방1·주방·욕실·현관 등)
소유자안병희 지분 5분의 2 · 진우영 지분 5분의 3
감정가 / 최저가268,000,000원 / 91,924,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이지홍 / 266,190,026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말소돼도 보증금 잔액은 인수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3년 4월 17일이지만, 대항력 판단의 핵심인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는 모두 2020년 6월 12일입니다. 이는 분석상 말소기준일인 2021년 1월 22일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을구 1번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 분석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보증기관 승계
이지홍 제4층 425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30,000,000원 2020.06.12
2020.06.12
2023.04.17 있음 있음 아님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임차권자·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이지홍으로 동일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보증금을 중복 합산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 지분 이전의 대위원인에도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149 보증금반환청구 확정판결이 나타나므로, 임대차계약·점유 경위·판결 주문과 청구금액 266,190,026원의 구성은 반드시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해석 — 유찰돼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수준

현재 최저매각가만 보면 91,924,000원으로 감정가 268,000,000원의 34%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89,869,368원이고, 보증금 미배당액 140,130,632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91,924,000원 + 140,130,632원 = 232,054,632원입니다.

회차매각가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감정가 34%
91,924,000원 89,869,368원 140,130,632원 232,054,632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64,346,799원 62,788,557원 167,211,443원 231,558,242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45,042,759원 43,831,989원 186,168,011원 231,210,770원

유찰이 한 차례 더 진행되면 매각가는 64,346,799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은 167,211,443원으로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유찰 시에도 매각가 45,042,759원과 인수액 186,168,011원을 합친 실질취득은 231,210,770원입니다. 즉 낙찰가 하락분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 최저가를 시세처럼 보면 안 됩니다 동일 유형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격의 유·불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경제적 취득비용은 최저매각가 91,924,000원이 아니라,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더한 232,054,632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34%라는 수치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1,92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54,632원
1. 임차인 이지홍 보증금230,000,000원89,869,368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이지홍266,190,02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140,130,632원

현재 최저매각가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배당에 사용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으로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91,924,000원)
회차별 미배당 임차보증금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 구조상 분명한 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입니다. 현재 회차 기준 배당액과 인수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돼 있어, 명목 최저가와 실질취득비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남는 핵심 위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140,130,632원 인수,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가능성,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권리관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판결문과 배당요구·조세채권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외부 입찰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9,192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91,924,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그 숫자와 전혀 다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30,000,000원 중 현재 예상배당액은 89,869,368원에 그치고, 나머지 140,130,632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32,054,632원입니다.

더 유찰되더라도 낙찰가가 줄어드는 만큼 인수금이 늘기 때문에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세채권의 당해세 가능성과 임차인·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판단 기준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채권의 유효성, 배당액, 조세채권, 그리고 실질취득비용입니다. 원본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고위험 인수형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