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3회 유찰·3개호 일괄 음식점의 가격 검증이 핵심 — 하남 해든마루빌딩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131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22-1 해든마루빌딩 1층 109호 외 2개호
감정가 2,432,000,000원 · 최저매각가 834,176,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 834,176,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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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권리상 인수 0원이나 3개호 일괄 음식점·3회 유찰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근린시설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승계되지 않지만, 감정가의 34.3%라는 낙폭만으로 저가 판단은 불가하고 세금 배당·영업 점유·일괄매각 조건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근저당·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1명도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층 109·110·111호를 일괄 매각하는 음식점 근린시설이며 이미 3회 유찰됐으므로, 가격 메리트는 현재 거래가치와 점유·영업 인도 조건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2,432,000,000원
3개호 일괄 근린시설
최저가 · 실질취득
834,176,000원
권리상 인수 0원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131. 하남시 풍산동 해든마루빌딩 1층 109호 외 2개호가 일괄매각되는 근린시설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고, 현황은 109·110·111호를 합쳐 음식점의 홀과 주방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박수미는 2019.12.11. 거래가액 966,92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설정된 의왕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914,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설정된 360,000,000원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국·하남시의 압류 4건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두 근저당권은 2025.04.15.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2,088,578,386원을 청구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상 권리의 인수 구조는 단순하지만, 국세·지방세 압류 가운데 당해세가 있으면 배당 순위와 채권자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13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22-1 해든마루빌딩 1층 109호 외 2개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109·110·111호 일괄 음식점 이용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건물 내 1층 · 2019.02.19. 사용승인
소유자박수미 (2019.12.11. 거래가액 966,92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432,000,000원 / 834,176,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2,088,578,386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임차인 인수는 0원

말소기준은 2019.12.11. 접수된 의왕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2022.03.30. 설정된 추가 근저당권과 2024.02.29. 이후의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5.04.15. 두 근저당권이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지만, 권리의 순위 자체는 기존 근저당권의 순위를 이어갑니다.

⚠️ 세금 압류 4건의 의미 국세 압류 3건과 하남시 압류 1건은 등기상 말소기준 이후라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에서 근저당권보다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배당표상 근저당권 예상배당과 미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당순위 변수이며, 현재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차임 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인수
황한나
해든마루빌딩 1층 109·110·111호
2024.07.22 100,000,000원 4,0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
승계 없음 0원

황한나의 전입일은 2024.07.22.로 말소기준일인 2019.12.11.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고, 보증금 1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여부는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대항력이 없는 현재 구조에서는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권리상 인수는 없더라도 음식점 영업 공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인도와 명도 절차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② 가격 구조 — 감정가 34.3%라도 ‘싸다’ 판정은 보류

현재 최저매각가는 834,176,000원으로 감정가 2,432,000,000원의 34.3%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나 인수 권리가 없어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최저가와 같은 834,176,000원입니다.

그러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회차가 진행되며 형성된 절차상 수치일 뿐, 현재 거래가치보다 싸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이 물건은 단일 주거 호수가 아니라 109·110·111호를 묶어 매각하는 1층 음식점 근린시설이고 이미 3회 유찰됐습니다. 소유자의 2019.12.11. 취득 거래가액 966,920,000원보다 현재 최저가는 낮지만, 과거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최저가만 보고 가격 가점을 줄 수 없는 이유 현재 가격은 감정가의 34.3%까지 낮아졌지만, 3개호 일괄매각·음식점 이용·3회 유찰이라는 조건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싸거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가 834,176,000원이 적정한지는 3개호의 일괄 가치와 점유·영업 인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34,1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0,741,760원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의왕농업협동조합
2025.04.15.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1,914,000,000원 823,434,240원 1,090,565,760원
2. 을구 2번 근저당권 · 의왕농업협동조합
2025.04.15.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360,000,000원 0원 36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근저당권 채권 합계 2,274,000,000원 823,434,240원 1,450,565,76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3%인 10,741,760원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말소되는 근저당권 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834,176,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을구 1번 근저당권 일부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유찰 회차별 근저당권 미배당
유찰이 늘어 최저가가 내려가면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권리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근저당권과 압류는 소멸하고, 실제 임차인 황한나도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100,000,000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834,176,000원입니다.
⛔ 환금·가격 관점 1층 근린시설 3개호를 음식점으로 일괄 이용하는 물건이며 3회 유찰됐습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할인율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가격 적정성과 향후 환금성은 별도의 검증 대상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할인과 가격 메리트는 다르다”

이 물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가 매각으로 정리되고,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아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권리분석만 보면 소멸형 구조입니다.

하지만 3개호 일괄 음식점이라는 물건의 성격, 실제 임차인의 영업 점유, 세금 압류 4건, 3회 유찰이라는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최저가 834,176,000원은 감정가의 34.3%지만, 그 낙폭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은 검증 전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