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666.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혜성팰리스 302호는 전용 29.95㎡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는 최영락이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는 구광열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임차인 구광열의 258,000,000원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인은 2019.11.05. 전입했고, 말소기준권리인 2024.12.24. 국 압류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2025.10.21. 주택임차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임차권의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까지 소멸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666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08-19 혜성팰리스 제3층 제302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바길 8 |
| 물건종류 / 전용 | 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전용 29.95㎡ |
| 층수 / 구조 | 지상 7층 건물 중 제3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사용승인 | 2019.09.30. |
| 소유자 | 최영락 (2019.11.14.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272,000,000원 / 272,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구광열 / 258,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7. |
| 점유·임차 관계 | 구광열 · 건물전부 · 주거용 임차권등기 |
| 민간임대주택등기 | 2022.12.05. 등기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사항 기재 |
① 권리 흐름 — 보증금 미배당분 인수 주의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12.24. 국 압류(처분청 포천세무서장)입니다. 그 뒤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앞서 등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35,000,000원 가압류는 2020.11.19.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구광열의 임차권등기는 후순위로 기재되었지만,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개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배당 부족분은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고, 명세서에도 그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구분 |
|---|---|---|---|---|
| 구광열 건물전부 · 주거 |
258,000,000원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권 있음 | 보증기관 승계 아님 |
| 임대차계약 | 2019.10.07. / 2019.11.02. / 2021.10.19. |
|---|---|
| 점유개시 | 2019.11.02. |
| 전입신고 | 2019.11.05. |
| 최초 보증금 | 253,000,000원 |
| 증액 보증금 | 5,000,000원 (2021.10.19.) |
| 현재 보증금 | 258,000,000원 |
| 확정일자 | 2019.10.15. (253,000,000원) / 2021.10.19. (증액분 5,000,000원) |
| 임차권등기 | 2025.10.21. (2025카임843) |
| 배당요구 |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12.01. 가압류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서 임차인 구광열을 대신하는 보증기관 승계 임차인으로 분류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구광열 1명이며, 가압류 청구금액 1,844,885,000원을 이 호실의 임차보증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② 시세 비교 — 최근 거래보다 15.7% 비싸다
혜성팰리스는 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입니다. 전용 29.95㎡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최근 실거래 자료는 전용 29.7㎡, 7층의 235,000,000원 거래 1건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도 이 거래 1건을 기준으로 235,0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6.06 | 29.7㎡ | 7층 | 235,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29.7㎡ | 1건 | 235,000,000원 |
신건 최저매각가 272,000,000원은 최근 거래가 235,000,000원보다 37,000,000원 높고, 최근 시세 대비 115.7%에 해당합니다. 비교 표본이 1건이고 비교 거래는 7층, 경매물건은 3층이므로 개별 호실의 가격 차이를 추가로 점검해야 하지만, 현재 확보된 실거래 근거로는 신건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72,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608,000원 |
| 1. 임차인 구광열 보증금 | 258,000,000원 | 258,000,000원 |
|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844,885,000원 | 9,392,000원 |
| 3. 강제경매개시결정 · 구광열 | 258,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추정 배당에선 집행비용 4,608,000원과 임차보증금 258,000,000원 지급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9,392,000원이 배당됩니다. 구광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 258,000,000원은 임차보증금과 별개로 중복 취득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 우선순위·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이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찰 시나리오 — 표면 낙찰가보다 실질취득비용을 보라
| 회차 | 낙찰가 가정 | 임차보증금 인수 | 실질취득비용 |
|---|---|---|---|
| 신건 (100%) | 272,000,000원 | 0원 | 272,000,000원 |
| 1회 유찰 (80%) | 217,600,000원 | 44,246,400원 | 261,846,400원 |
| 2회 유찰 (64%) | 174,080,000원 | 87,157,120원 | 261,237,120원 |
1회 유찰 가정에서 최저가 217,600,000원은 최근 실거래 235,000,000원보다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인수액 44,246,4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비용은 261,846,400원입니다.
2회 유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낙찰가가 174,08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 87,157,120원이 발생하여 실질취득비용은 261,237,120원으로 계산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최근 실거래 235,000,000원을 초과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오류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2019.09.3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북측 및 동측으로 각각 폭 약 6m 내외의 도로에 접합니다.
- 용도 및 규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관련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은 대상과 지정기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자료상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20세대 소규모 주택이며 최근 유사 면적 실거래가 1건만 확인됩니다.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도 4.7회로, 매각 수요와 향후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인수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의 인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당 부족분을 실질취득비용에 더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 가격 산정. 신건 272,000,000원, 1회 유찰 가정 261,846,400원, 2회 유찰 가정 261,237,120원의 실질취득비용을 최근 실거래 235,0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임대차 진정성 대조. 임차인과 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구광열이므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이체 증빙·판결 등 집행권원과 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 조사. 국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인 사건입니다. 압류 원인 세금의 종류·법정기일·체납액과 실제 배당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인. 등기부의 민간임대주택등기 내용과 임대의무·등록말소 가능성 및 낙찰 후 행정상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및 명도. 주택임차권등기와 별개로 실제 점유 상태, 인도 가능성 및 보증금 반환과 명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와 실거래. 체납 관리비와 개별 호실의 상태를 확인하고, 최근 실거래 1건만으로 시세를 단정하지 않도록 추가 비교 거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최종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실제 배당관계를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낙찰가가 낮아져도 싸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666은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58,000,000원이 사실상 취득비용의 하한을 형성하는 구조입니다. 신건에서는 추정 배당으로 보증금을 전액 변제할 수 있지만 감정가 272,000,000원 자체가 최근 실거래보다 높습니다. 유찰 후에는 매각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 인수 부담이 커져, 실질취득비용이 여전히 최근 시세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말소기준인 국 압류의 실제 조세 우선순위,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관계, 민간임대주택등기, 20세대 규모의 환금성, 단지 평균 4.7회 유찰 이력까지 고려하면 권리와 가격 양쪽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 종합 판단은 D등급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찰 횟수 자체가 아니라, 실제 인수액까지 합친 총취득비용이 합리적인 시세 아래로 내려오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제시된 신건 및 1~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