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대상 9분의 2 · ⚠️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 👤 이용호 임차인 등재·대항력 미상 · 💰 배당계산상 인수 0원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11.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호매실 엔루체’ 2002동 803호는 감정평가상 25층 아파트의 8층에 있는 주거용 물건입니다. 외형만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 강제경매처럼 보이지만, 등기부를 확인하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소유자는 이용호·이창숙·이창신·이창희 등 4명의 공유자이고, 이번 강제경매는 그중 이창신의 지분에만 걸려 있습니다.
더 특이한 부분은 신청채권자인 이용호가 이미 해당 아파트의 9분의 3 지분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에서는 동일한 이름이 임차인으로도 등장합니다. 즉, 단순한 채권자와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라 공유자·신청채권자·점유 관련자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011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414 호매실 엔루체 제2002동 제8층 제803호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166번길 70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5층 중 8층 · 아파트로 이용 중 |
| 경매 대상 | 공유자 이창신 소유 지분 9분의 2 |
| 현재 공유자 | 이용호(9분의 3), 이창숙(9분의 2), 이창신(9분의 2), 이창희(9분의 2) |
| 소유권 취득 원인 | 2024.12.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2025.03.07. 소유권이전등기 |
| 감정가 / 최저가 | 136,000,000원 / 136,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이용호 / 66,666,666원 |
| 말소기준권리 | 2025.05.15. 갑구 4번 · 이창신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 |
| 매각기일 | 2026.10.27. |
| 특별 매각조건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중요한 공유지분 구조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82,500,000원으로 설정됐지만, 2018.07.17.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 대상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존속하는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경매의 기준 권리는 2025.05.15. 갑구 4번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해당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매각에 따라 말소되는 권리로 분석되지만, 이것이 기존 다른 공유자의 소유 지분까지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 이용호의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 조사상 임차인 | 전입 / 확정 | 보증금 / 월세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이용호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기재 |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
보증금 미상 월세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확인 필요 |
조사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이용호 1명입니다. 그런데 이용호는 등기부상 공유자이면서 이번 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일 인물이 여러 지위에 등장하는 경우, 먼저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자신의 점유인지,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있는지, 명의가 동일한 관계인인지도 추가 확인 대상입니다.
③ 공유자 우선매수권 — 외부 응찰자의 변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한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가 실효되면,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면 외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최고가를 제시했더라도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히 높은 입찰가만 제시하면 취득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아파트 경매와 다릅니다.
| 현재 공유자 | 소유 지분 | 경매와의 관계 |
|---|---|---|
| 이용호 | 9분의 3 | 신청채권자 · 조사상 임차인과 동일 이름 |
| 이창숙 | 9분의 2 | 다른 공유자 |
| 이창신 | 9분의 2 | 이번 강제경매 대상 |
| 이창희 | 9분의 2 | 다른 공유자 |
④ 가격 판단 — 1.36억이 저렴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36,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다만 이번 매각 대상이 아파트 전체가 아닌 9분의 2 공유지분이라는 점을 가격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물건의 적정가격을 판단하려면 아파트 전체의 실제 거래가격, 경매 대상 지분의 가치, 공유관계 해소 비용과 환금성, 점유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 회차 | 최저가 | 신청채권 배당 | 미배당 | 소유자 잔여 |
|---|---|---|---|---|
| 현재 회차 · 신건(100%) | 136,000,000원 | 66,666,666원 | 0원 | 66,629,334원 |
| 1회 유찰 시(80%) | 108,800,000원 | 66,666,666원 | 0원 | 39,810,134원 |
| 2회 유찰 시(64%) | 87,040,000원 | 66,666,666원 | 0원 | 18,406,614원 |
회차별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두 신청채권액 66,666,666원이 전액 배당되며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청채권에 관한 계산이지, 해당 지분의 시장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36,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704,000원 |
| 1.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 · 이용호 | 66,666,666원 | 66,666,666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66,629,334원 |
| 합계 | — | 136,000,000원 |
신건 최저가를 낙찰가로 가정한 예상배당입니다. 집행비용 2,704,000원과 신청채권액 66,666,666원을 반영한 결과 소유자 잔여금은 66,629,334원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있으며, 주위에 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혼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 정류장 접근성을 고려한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단지 주변 동측·남측·북측이 공도와 연계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경사지붕의 25층 아파트 중 8층입니다.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 공동현관 보안설비, 소화전,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호매실지구)·공공주택지구·비행안전제6구역(전술)·도시교통정비지역·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 건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습니다.
- 환금성. 일반적인 아파트와 달리 이번에는 독립된 주택 전체가 아닌 공유지분만 매각됩니다. 지분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수층이 제한될 수 있어, 아파트 입지와 별개로 공유지분 특유의 낮은 환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부터 확인. 갑구 4번 경매개시결정은 이창신 지분에 관한 것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서 실제 매각 대상 및 감정 범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1회 행사 제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우선매수신고 여부, 보증금 납부 및 실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호의 법적 지위 확인. 이용호는 공유자·신청채권자로 확인되며, 조사상 임차인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실제 임대차 성립 여부와 점유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대항력 확인.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가능성과 우선변제권,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시세 판단 보류. 아파트 전체의 실제 거래가격과 지분거래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가 136,000,000원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지분 취득 이후 전략.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지분 매수·매도 가능성, 공유물분할 절차와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검토. 공유자의 점유권과 사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 낙찰을 이유로 다른 공유자를 일반 점유자처럼 곧바로 명도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비·원본 확인. 체납 관리비, 세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및 최신 매각조건을 입찰 전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이 없다고 안전한 아파트 경매는 아니다”
이번 수원 호매실 엔루체 803호는 일반적인 아파트 경매로 접근하면 판단을 크게 그르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낙찰 대상이 이창신의 9분의 2 지분으로 한정되고, 나머지 공유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기존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신청채권액도 예상배당에서 전액 충족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공유지분의 독립적 이용·처분 어려움, 공유자 우선매수권, 이용호의 불명확한 임대차 지위입니다. 배당계산상 인수 0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정가 136,000,000원이 합리적인 지분 가격인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유찰 시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지분의 저환금성과 인수 가능성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신건 입찰 보류입니다. 공유지분 경매를 다룰 경험과 명확한 권리관계 해소 계획이 없다면 외부 입찰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권리의 단순함보다 취득 범위와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