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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7 1회 · 최저 100,000,000원
D 매력지수32 D-DAY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6776 · 수원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31.6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00,000,000원 1억 감정가 10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7 D-DAY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000만원
최저가의 10% · 10,000,000원
실거래 대비
▲ 140.0%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4,166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1억이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해 배당·인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상 임차인도 남아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현황 업무시설(오피스텔)

신건 1억의 함정 — 선순위 임차권과 인수금액 검증이 핵심인 오산파크스퀘어 359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776 · 경기도 오산시 원동 841 오산파크스퀘어 3층 359호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7 · 강제경매(강창수)
32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인수 추정에 미상 전입자까지 존재 — 배당 중복 검증 전 입찰 보류
신건 최저가 100,000,000원에 강창수 보증금 전액 인수를 가정하면 실질취득은 200,000,000원이다. 그러나 강창수가 신청채권자이기도 하여 배당금 67,800,000원과 인수액의 중복 계산 가능성이 있고, 이철환의 보증금·대항력은 미상이다. 하동균의 별도 임차권,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의 용도 불일치, 실거래 기준 부재까지 겹쳐 권리와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므로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가 100,000,000원이라고 해서 1억 원에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강창수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이 핵심 위험이며,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전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대로라면 신건 실질취득 부담은 200,000,000원입니다. 다만 강창수가 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므로 배당금과 보증금 인수액의 중복 계산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이철환의 선행 전입과 하동균의 별도 임차권까지 겹쳐, 권리관계 확정 전 입찰을 보류해야 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 신건 최저 100,000,000원 ⚠️ 인수 추정 100,000,000원 💰 실질취득 추정 200,000,000원 👥 실제 임차인 기재 3명 ❓ 선행 전입자 보증금 미상
감정가 / 최저가
10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200,000,000원
현재 회차 · 전액 인수 가정
매수인 인수 추정
100,000,000원
강창수 · 배당 연계 재검증 필요
신청채권 미배당
32,200,000원
신건 배당 시뮬레이션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776. 오산시 원동 오산파크스퀘어 제3층 제359호가 강제경매에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신수현이며, 2021.07.20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은 103,000,000원이었습니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각각 100,000,000원으로 신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감정가 수준의 입찰 기회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최저가가 아닌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낙찰자가 실제 부담할 금액입니다.

등기부에는 강창수와 하동균의 주택임차권등기가 각각 존재합니다. 또한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철환이 별도로 나타납니다. 특히 강창수는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의 임차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등기 순서만 읽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의 성립·존속 여부, 동일 채권에 대한 배당, 인수 잔액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77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오산시 원동 841 오산파크스퀘어 제3층 제35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오산시 원동로 6
물건종류 / 용도근린시설 · 등기부상 판매시설 / 집합건축물대장 및 현황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3층 · 사용승인 2008.07.02
소유자신수현 · 2021.07.20 소유권이전 · 당시 거래가액 10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원 / 10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강창수 / 10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5.07.14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18번)
매각기일2026.10.27
등기부 발급 기준2026.10.13 ·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의 용도 차이 등기부상 용도는 판매시설이지만, 집합건축물대장과 현황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임대차의 법적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상 명칭뿐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 점유·전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표기 차이로 단정하거나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현재 등기부에서 과거의 늘푸른저축은행 근저당권 910,000,000원과 하나은행 근저당권 72,000,000원은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과거 오산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도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은 과거 금융기관 근저당 자체가 아니라, 2025.07.14 경매개시결정에 앞서 발생한 임대차 권리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 위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강창수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며,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권을 일반적인 매각 소멸권리처럼 처리하거나 낙찰가만을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기재된 실제 임차인 3명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은 이철환·강창수·하동균 3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 또는 승계 신고자로 표시된 사람은 없어, 중복된 보증기관 신고를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계산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359호에 여러 전입 및 임차권이 나타나므로 각 임대차의 실제 존속기간과 권리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인 / 사용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이철환
현황조사·명세서 기재
2019.06.04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확인 승계 없음
강창수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1.07.23
점유개시 2021.08.09
10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재검증 승계 없음
하동균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24.06.25
점유개시 2024.06.29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없음
🔴 이철환 — 가장 먼저 확인할 미상 임차인 이철환의 전입일은 2019.06.04로, 현재 소유자의 2021년 소유권 취득과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일만으로 유효한 대항력을 단정할 수 없으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임대차와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별도의 인수위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강창수의 보증금만 확인했다고 전체 인수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창수 — 보증금 1억과 신청채권의 관계 강창수는 2021.07.23 전입했고 2024.08.14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된 보증금은 100,000,000원입니다. 동시에 2025.07.14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며, 경매 신청 청구액 역시 100,000,000원입니다.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것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과 채권 발생원인, 신청채권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동일한지, 배당금이 어느 채권에 충당되는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강창수의 임차권등기 원문에는 2021.07.23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현재 배당 추정은 강창수의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없이 매수인이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확정일자 기재와 배당 가정 사이의 불일치가 있으므로, 강창수의 배당순위와 실제 보증금 반환채권의 잔액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하동균 — 별도 보증금 30,000,000원 하동균은 2024.06.25 전입·확정일자를 갖추고, 2025.06.30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월 차임은 200,000원입니다. 현재 배당 추정에서는 보증금 3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별도의 매수인 인수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당과 대항력 존속 여부에 따라 잔액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당순위·선순위 임대차와의 관계·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창수와 하동균의 임차권등기는 모두 전유부분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이철환의 선행 전입이 확인되는 만큼, 임대차가 순차적으로 종료·신규 체결된 것인지, 중첩되었는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재된 임차인 3명의 보증금을 단순 합산해 확정 인수액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③ 실질취득금액 — 1억 입찰이 1억 취득은 아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은 강창수 보증금 100,000,000원 전액 인수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따라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인수 추정 실질취득 추정
신건 · 감정가 100% 100,000,000원 100,000,000원 200,0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80% 80,000,000원 100,000,000원 180,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64,000,000원 100,000,000원 164,000,000원

위 실질취득금액은 각 회차에서 강창수 보증금 100,000,000원을 전액 별도로 인수한다고 보는 배당 시뮬레이션의 단순 합계입니다. 실제 인수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취득세·명도비용·관리비 등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 배당금과 인수금액의 중복 계산 가능성 신건 배당 추정은 강창수에게 신청채권자로서 67,800,000원이 배당되는 동시에, 강창수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매수인이 전액 인수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신청채권 100,000,000원이 동일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고 배당금 67,800,000원이 실제 그 채권에 충당된다면, 미변제 보증금은 32,200,000원이므로 전액을 다시 인수하는 계산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의 신건 실질취득 합계는 132,200,000원입니다. 반대로 신청채권이 별개의 채권이거나 배당금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충당되지 않는다면 인수액은 달라집니다. 배당표와 임차보증금 채권의 동일성 확인 없이는 어느 합계도 확정 취득원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차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 부담이 보증금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후 최저매각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배당금 충당관계까지 불명확하므로 회차별 단순 합계와 실제 부담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200,000원
1. 하동균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30,000,000원 30,000,000원
2. 강창수 · 경매 신청채권 100,000,000원 67,8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강창수 · 임차보증금 인수 추정 100,000,000원 0원

인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이 아니라 매수인의 별도 부담 가능액이므로, 매각대금 배분 합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수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이 동일한 채권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이철환 관련 권리 등은 확정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00,000,000원)
집행비용 2,200,000원 · 하동균 30,000,000원 · 강창수 신청채권 67,800,000원 배당 가정.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신건 32,200,000원 → 1회 유찰 51,840,000원 → 2회 유찰 67,552,000원. 미배당 청구액이 곧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배당은 계산표와 실제 권리순위가 일치해야 한다 강창수 임차권등기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이철환의 선행 전입도 존재하는데 현재 배당 추정은 하동균 우선변제와 강창수 신청채권 배당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유효성, 우선변제 순위, 배당요구 적법성 및 실제 채권액이 달라지면 배당표 전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확정된 법원 배당표가 아닙니다.

⑤ 가격 판단 — 실거래 확인 전에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00,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 및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교 기준입니다. 강창수 보증금 인수액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시장가격과 비교해야 할 대상은 최저매각가 100,000,000원이 아니라 낙찰대금과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금액입니다. 배당 추정대로 전액 인수하면 신건 기준 200,000,000원이고, 배당금이 같은 보증금 채권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철환의 미상 보증금 문제까지 확인되어야 최종 취득 부담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가 할인과 실질 할인은 다르다 1회 유찰 시 최저가 80,000,000원, 2회 유찰 시 64,000,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가 있지만,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가격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질취득액 확정 → 최근 실거래 확인 → 입찰가 판단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오산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2008.07.0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의 3층 호실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소방·승강기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부지는 북측·서측·남측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주요 접도 폭은 약 30m·20m·3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규제. 준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권역 등이 적용되며 비행안전제3구역 관련 제한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은 3,004,000원/㎡입니다.
  • 용도. 등기부의 판매시설과 현황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매수 이후 사용계획, 금융 및 임대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 환금성. 역세권 접근성이라는 입지 요소는 있으나, 용도 불일치와 복수 임대차 관계가 매수층 및 처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 유동성과 거래가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 현장조사 당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건축물현황도와 외관·탐문조사를 참고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내부구조와 이용상태, 점유 현황 역시 입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강창수 채권의 동일성.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과 경매 신청채권 100,000,000원이 동일한 채권인지, 별개의 채권인지 집행권원·신청서류로 확인합니다.
  • 배당과 인수액. 강창수에게 배당 추정된 67,800,000원이 임차보증금에 충당되는지 확인하고, 배당 후 실제 인수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확정일자 및 우선변제. 강창수의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2021.07.23 확정일자와 배당 추정상의 우선변제 처리 차이를 확인합니다.
  • 이철환 실체 확인. 2019.06.04 전입의 실제 점유관계, 보증금, 임대차계약, 전출·명도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상 권리를 인수액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하동균 배당 확인. 보증금 30,000,000원의 우선변제 순위 및 전액 배당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배당 잔액 발생 시의 법적 효과를 점검합니다.
  • 실제 점유자 확인. 동일한 359호에 기재된 복수 임차인이 순차적인 계약관계인지, 현재 누가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 용도 확인. 등기부상 판매시설과 집합건축물대장·현황상 오피스텔의 차이를 확인하고 주거 사용과 임대차보호 요건을 대조합니다.
  • 시세 및 수익성 확인. 동일·유사 용도 호실의 최근 실거래와 임대수요를 확인하되, 최저가가 아닌 확정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금액으로 비교합니다.
  • 현장·관리비 확인. 내부 이용상태, 시설물 상태, 미납 관리비 및 실제 명도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서·집행권원·배당요구 관련 서류를 매각기일 전에 재확인합니다.
✅ 먼저 확인할 긍정 요소 과거 근저당권과 압류는 이미 등기부에서 말소된 상태이며, 오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만으로 선순위 임차권과 미상 점유자의 위험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 현재 입찰 판단 — 보류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강창수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 사이에 중복 계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철환의 대항력 및 보증금도 미상이며, 현황 용도와 등기 용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기준의 가격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순한 신건 최저가만으로 응찰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낙찰가가 아니라 인수 후 총액을 보라”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매각가 100,000,000원이 아닙니다. 강창수 보증금의 실제 인수 잔액, 신청채권 배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철환·하동균의 임대차 권리가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대로라면 강창수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므로 신건 실질취득 부담은 200,0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보증금 채권에 대한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수 잔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보증금 미상의 이철환이 추가적인 위험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200,000,000원도 확정 금액이 아니라 전액 인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추정치입니다.

1회 또는 2회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의 미변제액이 매수인에게 넘어온다면 실질취득비용은 단순히 최저가와 같은 비율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변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저렴한 경매라고 평가할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 고위험·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강창수의 채권과 배당관계를 우선 확정하고, 이철환의 실제 권리 및 하동균의 배당 가능성을 검증한 뒤 실질취득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찰 여부와 무관하게 신중한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실제 권리 인수액과 배당금은 채권의 동일성, 배당순위, 임차인의 법적 대항력, 법원 배당절차 및 기타 권리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명도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제 점유 및 임대차 성립 여부, 용도와 내부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법률·경매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오산시 원동 841 오산파크스퀘어 3층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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