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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7 1회 · 최저 608,000,000원
C 매력지수49 D-DAY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7601 · 수원지방법원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31㎡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608,000,000원 6억 800만 감정가 608,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7 D-DAY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6,080만원
최저가의 10% · 60,800,000원
실거래 대비
▼ 7.4%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6.57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말소기준은 2019년 한국SC은행 근저당권. 인수 예상 0원이지만 압류 4건과 배당 불일치 검증이 필요하며, 신건 608,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압류 4건과 배당 변수가 관건 — 수원장안 에스티엑스칸2단지 13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601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7 수원장안 에스티엑스칸2단지 111동 13층 1304호
감정가 608,000,000원 · 최저매각가 608,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7 · 임의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신건 · 유찰 0회 💰 최저가 608,000,000원 🛡️ 예상 인수 0원 🏦 근저당 채권최고액 582,000,000원 ⚠️ 압류 4건 📊 시세 판단 보류
49점
매력지수 C등급 · 매수인 인수 예상 0원이나 압류 4건·신청채권 배당관계·임대관계 미상 및 시세 미검증으로 신건 입찰 신중
2019.03.15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근저당과 압류는 매각소멸하며 확인된 인수액은 0원. 그러나 압류 4건의 법정 우선배당, 한국주택금융공사 청구액 243,218,027원과 가정 배당의 불일치, 점유·임대관계 미상, 최근 실거래 시세 미확인으로 가격 가점 없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19.03.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고, 등재된 임차인은 없어 매수인 인수 예상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압류 4건의 세금·공과금 배당 변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채권과 예상배당 내역 사이의 확인 필요 사항,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최저가 608,000,000원이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과 배당의 검증이 필요한 신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08,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
608,000,000원
낙찰가 + 예상 인수 0원
매수인 예상 인수
0원
임차인 신고 없음 · 점유 확인 필요
핵심 위험지표
압류 4건
국세 2 · 건강보험 1 · 지방세 1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6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의 '수원장안 에스티엑스칸2단지' 111동 13층 1304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신광인이며, 등기부상 2015.05.20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340,300,000원입니다. 이후 여러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국세·건강보험·지방세 관련 압류까지 이어진 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물건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과 낙찰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의 유효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와 그 후순위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확인해야 할 위험은 세금의 배당 우선순위, 확인되지 않은 점유관계, 그리고 608,000,000원이라는 신건 가격 자체의 적정성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60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7 수원장안 에스티엑스칸2단지 111동 13층 130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85번길 95
물건종류 / 위치집합건물(아파트) · 지상 25층 건물 중 13층 1304호
구조 / 이용상태철근콘크리트구조 · 아파트로 이용 중
사용승인2013.02.28
소유자신광인 · 단독소유
소유권 취득2015.05.20 소유권이전 · 당시 거래가액 340,300,000원
감정가608,000,000원
최저매각가608,000,000원 · 감정가 100% · 유찰 0회
매각기일2026.10.27
신청채권자한국주택금융공사
경매 청구금액243,218,027원
말소기준권리2019.03.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24,000,000원
유효 근저당권 합계582,000,000원 (채권최고액 기준)
압류4건 · 수원세무서, 반포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시
임차관계등재된 임차인 없음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미상
위반건축물위반 사항 표시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9년 근저당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9.03.15 접수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근저당권 324,000,000원입니다. 이에 앞서 설정됐던 신한은행 근저당권 220,000,000원과 30,000,000원은 2019.03.18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을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권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 이후에는 명덕새마을금고 120,000,000원, 페퍼저축은행 120,000,000원 및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들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두 근저당권은 2026.01.09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이전등기됐으나,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자 변경으로 별도의 채권최고액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권, 명덕새마을금고 근저당권, 페퍼저축은행에서 이전된 근저당권, 국세·건강보험·지방세 관련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금융기관들의 미배당 채권을 매수인이 그대로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 압류 4건 — 등기 말소와 배당 우선순위는 별개 수원세무서장(2024.10.11), 반포세무서장(2024.11.29), 국민건강보험공단(2025.09.17), 수원시 장안구청장(2025.11.21)의 압류가 존재합니다. 매각 후 등기상 압류가 소멸하더라도 당해세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의 성격과 법정기일을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전액이 지급된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인수 예상 0원, 점유는 확인 필요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없으며, 예상배당 분석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한다는 확인도, 임차인이 절대 없다는 확정도 아닙니다. 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전입일, 점유 개시일,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대항력과 인수 위험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점유·임차 구분 대항력 우선변제 매수인 승계
신고된 임차인 없음 확인된 임차권 없음 확인된 대상 없음 예상 0원
실제 점유·임대관계 미상 가능·미상 확인 필요 확인 필요
🔎 임차인이 없다는 신고와 점유자가 없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재 인수 예상액 0원은 확인된 권리와 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한 판단입니다. 임대관계가 미상인 이상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장 점유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발견된다면 보증금 인수 여부를 별도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608,000,000원이 싼지는 별개 문제

이 물건은 유찰이 없는 신건으로 감정가 608,000,000원이 그대로 최저매각가입니다. 확인된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실질취득금액 역시 608,000,000원입니다. 이는 취득세, 명도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변 동일 단지·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거래 추세가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지 또는 높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소유권이전 당시 등기 거래가액 340,300,000원은 과거 취득 이력일 뿐, 현재 시세의 대체 지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각 시나리오 매각가 예상 인수 실질취득
현재 회차 · 신건(100%) 608,000,000원 0원 608,000,000원
1회 유찰 시(80%) 486,400,000원 0원 486,400,000원
2회 유찰 시(64%) 389,120,000원 0원 389,120,000원

회차별 매각가격은 유찰 시나리오이며 향후 유찰이나 해당 가격의 낙찰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질취득은 각 매각가에 현재 확인된 예상 인수액 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1회 유찰 시 486,400,000원, 2회 유찰 시 389,12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실거래 시세보다 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응찰가 상한을 결정하려면 동일 단지 유사 면적의 최근 12개월 거래와 최신 거래, 최근 가격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신건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08,000,000원 가정)

현재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8,480,000원을 먼저 차감하고, 등기상 유효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순서대로 배당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이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는 582,000,000원입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8,480,000원
1. 근저당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324,000,000원 324,000,000원
2. 근저당 · 명덕새마을금고 120,000,000원 120,000,000원
3. 근저당 · 페퍼저축은행 설정분(을구 6) 120,000,000원 120,000,000원
4. 근저당 · 페퍼저축은행 설정분(을구 7) 18,000,000원 18,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잠정) — 17,520,000원
합계 — 608,000,000원

페퍼저축은행이 설정한 두 근저당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이전등기된 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과 18,000,000원을 각각 한 번씩만 계산했습니다. 표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가정이며 실제 채권잔액, 당해세·공과금 우선순위, 경매신청채권의 배당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상배당에서 반드시 대조할 불일치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청구금액은 243,218,027원입니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 중심 배당 계산에서는 신청채권자에 대한 예상배당액이 0원으로 나타나면서, 동시에 소유자에게 17,520,000원이 남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잔여 17,520,000원을 확정적인 교부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청채권이 어떤 권리에 기초하는지, 다른 채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배당요구·교부청구 및 실제 배당순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매각대금 배분 · 신건 608,000,000원
집행비용·근저당권별 가정 배당·소유자 잠정 잔여액. 세금 우선배당과 신청채권 관계에 따른 조정 전 금액입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규모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예상 미회수액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세금 우선배당에 따라 실제 미배당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 배당 변화 — 채권자는 손실,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

신건 매각가 608,000,000원에서는 가정 배당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58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잔여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유찰 후 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못하는 금액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회차 매각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 매수인 인수
신건(100%) 608,000,000원 582,000,000원 0원 0원
1회 유찰(80%) 486,400,000원 479,136,000원 102,864,000원 0원
2회 유찰(64%) 389,120,000원 382,872,320원 199,127,680원 0원

1회 유찰 시 미배당 채권은 102,864,000원, 2회 유찰 시에는 199,127,680원까지 증가하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 미배당액은 경매 배당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이지 매수인의 추가 지급액이 아닙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미회수액을 낙찰자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 부족과 인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신건부터 2회 유찰 가정까지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점유·임차관계 확인과 세금·공과금 배당 검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세금 우선배당이 발생하면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집니다 압류 4건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세채권에 우선배당 지위가 인정될 경우 집행비용 다음의 배당순서가 달라져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배당은 세금의 법정기일·당해세 여부 및 실제 청구액을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⑥ 입지·이용상태 및 환금성 (감정평가 기준)

  • 입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이목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의 지상 25층 건물 중 13층 1304호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됐으며 하이샷시 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비. 전기, 위생 및 급·배수, 개별 냉·난방, 승강기, 소화전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대상 토지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으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이목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 토지 관련 제한. 이목천 관련 하천 저촉, 소하천구역, 상대보호구역(세화유치원), 과밀억제권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2025.08.26) 지정 사항도 있으며, 표시된 대상자는 외국인 등입니다. 실제 매수인의 허가 대상 여부는 지정 범위와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표시되지 않았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와 수리비용은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 환금성. 아파트 용도로 이용되는 집합건물이지만, 최근 실거래가격과 거래량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금성을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 수요와 가격 수준을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 하천(이목천) 저촉 및 소하천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당 세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대지권과 토지이용제한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확인. 2019.03.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근저당권이 기준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된 이력이므로 현재 유효 권리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실제 점유자 확인.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전입세대, 현황조사, 매각물건명세서,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하여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나 미확인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4건의 우선배당 확인. 수원세무서·반포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수원시의 압류에 대해 채권 성격, 청구액, 법정기일과 실제 배당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 배당관계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구금액 243,218,027원에 대해 신청채권의 법적 근거와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정 배당에 표시된 신청채권자 배당 0원과 소유자 잔여금의 관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근저당 이전등기 확인. 페퍼저축은행의 기존 근저당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이전등기됐습니다. 동일 채권을 중복 계산하지 않되 실제 채권자와 채권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실거래가격 검증. 최저매각가 608,000,000원이 최근 12개월의 동일 단지 유사 면적 평균 및 최신 거래가격보다 낮은지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유찰 시나리오 검토. 1회 유찰 시 486,400,000원, 2회 유찰 시 389,120,000원으로 가정되지만, 실제 매각기일·최저가 변경은 법원 매각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명도.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의 승계 가능성과 실제 점유자의 인도·명도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보증금 인수가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명도비용까지 0원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토지이용제한 확인. 하천 저촉, 소하천구역 및 외국인 등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항이 해당 매수인과 물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교부청구 및 배당 관련 사항을 확인한 뒤 최종 입찰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예상 0원”이 곧 “좋은 가격”은 아니다

수원장안 에스티엑스칸2단지 111동 1304호는 권리 소멸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아파트 경매물건입니다. 2019년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확인된 임차인 보증금 인수액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안전형 경매로만 평가하기에는 검증할 부분이 남습니다. 압류 4건의 세금·공과금 우선순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채권의 배당관계, 그리고 미상으로 표시된 임대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 잔여액 17,520,000원은 배당상 모든 이해관계가 검증된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신건 최저가 608,000,000원에 시세 대비 할인이라는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확인된 인수가 없다는 전제에서 실질취득 역시 608,000,000원이지만, 이 금액이 실제 최근 거래시장보다 유리한지는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 예상 0원, 배당 검증 필요,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입니다. 서류상 소멸할 권리가 많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승계할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시세에 비해 얼마에 낙찰받는지입니다. 이 두 조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건 가격에 적극적으로 응찰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3 확인된 등기사항, 경매사건 정보, 예상배당 및 감정평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가정 계산으로 실제 채권잔액, 당해세, 법정기일, 교부청구, 배당요구, 집행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예상 인수액은 확인된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미확인 임차인·점유관계와 기타 법정 부담까지 확정적으로 배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의 적정성과 환금성에 대한 확정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관련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결과 및 손익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917 수원장안 에스티엑스칸2단지 111동 13층1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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