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7 1회 · 최저 201,000,000원
D 매력지수22 D-DAY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8200 · 수원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6.89㎡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01,000,000원 2억 100만 감정가 20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7 D-DAY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010만원
최저가의 10% · 20,100,000원
실거래 대비
▲ 5.1%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1.9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201,000,000원이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209,000,000원까지 더하면 실질취득 410,000,000원 추정. 가격보다 배당순위와 인수액 확정이 우선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는 2.01억인데, 보증금 인수까지 더하면 4.10억 — 수원 연무베르디움 5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20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8-21 연무베르디움 5층 501호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매각가 20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7 · 강제경매(최연희)
🏷️ 최저가 201,000,000원 🔐 보증금 인수 209,000,000원 ⚠️ 실질취득 410,00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22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09,000,000원 인수 위험 — 신건 실질취득 410,000,000원 추정으로 입찰 보류
임차인 최연희의 전입·점유가 2023.09.25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 미변제 보증금 인수가 명시됨. 제시된 예상배당에서 임차인 배당 0원·인수 209,000,000원이므로 낙찰대금 201,000,000원 포함 실질취득 410,000,000원으로 감정가의 204.0%. 우선변제순위 확인 필요, 복수 압류·임차인과 신청채권자 동일인 구조 및 시세 검증 불확실성으로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201,000,000원인 신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입찰가격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최연희의 보증금 209,000,000원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예상배당에서는 임차인 배당액이 0원이므로, 전액 인수를 전제로 한 실질취득 부담은 410,000,000원입니다. 최저가 2.01억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고위험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감정가
20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최저가 / 실질취득
410,000,000원
입찰 201,000,000원 + 인수 209,000,000원
매수인 인수
209,000,000원
임차인 예상배당 0원 기준
실질취득 ÷ 감정가
204.0%
감정가의 약 2.04배 부담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200.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의 다세대주택 '연무베르디움' 5층 501호입니다. 2020년 9월 28일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건물 최상층 호실로, 감정평가에는 옥탑의 다락 28.44㎡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최훈이며, 2021년 4월 7일 거래가액 209,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최연희인데, 바로 이 사람이 본건의 임차권등기권자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209,000,000원이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모두 2021년 3월 17일입니다.

반면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9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이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의 말소 여부보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처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20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8-21 연무베르디움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25-11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5층 중 5층 501호
사용승인일2020.09.28
평가상 특이사항옥탑 다락 28.44㎡를 포함하여 감정평가
소유자최훈 (2021.04.0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0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1,000,000원 / 20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최연희 / 209,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9.25 · 갑구 4번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380,000,000원
매각기일2026.10.27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인이 먼저다

핵심은 2021년 임차인의 점유·전입과 2023년 말소기준 가압류의 선후관계입니다. 임차인 최연희의 주민등록과 점유개시는 2021년 3월 17일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는 2023년 9월 25일입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판단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가 일치합니다.

을구에는 과거 광남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2건이 있었지만, 2021년 3월 17일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이 두 권리를 현재의 말소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유효한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 등기의 소멸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11월 17일 등기된 을구 4번 임차권등기는 매각물건명세서상 미변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전액 인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

실제 임차인 1명으로 분석됩니다. 최연희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임차인 본인이며, 동시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자 임차권등기권자입니다.

임차인 점유 / 전입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최연희
전유부분 전부
2021.03.17
임차권등기 2025.11.17
209,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재확인 승계 아님
예상배당 0원 · 미변제 보증금 인수
임차인최연희
임차 범위건물의 전유부분 전부
임대차계약일1차 2021.01.16 · 2차 2021.04.30
확정일자 기록1차 2021.01.18 · 2차 2021.04.30 (임차권등기 기재사항)
주민등록 / 점유개시2021.03.17 / 2021.03.17
보증금209,000,000원
임차권등기2025.11.17 · 을구 4번 · 수원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있음 · 2025.11.17
대항력있음 — 말소기준권리 이전 점유·전입
우선변제확정일자 기록은 있으나 예상배당에서는 임차인 배당 0원으로 처리 · 권리 성립과 배당순위 확인 필요
보증기관 승계해당 없음
매수인 인수미배당 잔액 인수 · 제시된 예상배당 기준 209,000,000원
⛔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권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4번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 말소 원칙과 별개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차이 임차권등기에는 확정일자 기록이 있으나, 제시된 예상배당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법적으로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배당요구·선순위 채권과의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순위가 달라지면 실제 인수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최연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관계인 또는 가장임차인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지급·반환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0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614,000원
임차인 · 최연희
미배당 잔액 매수인 인수
209,000,000원 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380,000,000원 197,386,000원
3. 경매신청채권자 · 최연희 209,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 3,614,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 197,386,000원으로 매각대금 201,000,000원이 전부 소진되는 추정입니다. 채권자 미배당 합계는 391,614,000원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별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다르다 제시된 예상배당에서는 최연희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0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209,000,000원 전액이 인수된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낙찰대금 201,000,000원 + 보증금 인수 209,000,000원 = 실질취득 410,000,0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는 경우에는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 수준에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제시된 배당 구조에서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게 매각대금이 배분되고 임차인 배당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을 보증금 209,000,000원으로 고정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배당순위 확인이 핵심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01,00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97,386,000원 배당, 임차인 최연희의 배당은 0원으로 추정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막대는 채권자 미배당액입니다. 매수인 인수액과는 별개이며, 유찰 후 낙찰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입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위험은 남는다

감정가 201,000,000원을 기준으로 현재 신건과 유찰 시나리오를 비교합니다. 아래 실질취득은 각 회차에서 제시된 보증금 인수액 209,000,000원을 낙찰대금에 더한 금액입니다.

회차 최저가 인수액 실질취득
신건 (100%) 201,000,000원 209,000,000원 410,000,000원
1회 유찰 (80%) 160,800,000원 209,000,000원 369,800,000원
2회 유찰 (64%) 128,640,000원 209,000,000원 337,640,000원
회차 채권자 배당 채권자 미배당 신청채권자 배당
신건 197,386,000원 391,614,000원 0원
1회 유찰 157,748,800원 431,251,200원 0원
2회 유찰 126,039,040원 462,960,960원 0원

유찰될수록 낙찰대금 자체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제시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임차인 최연희가 어느 회차에서도 배당받지 못하며, 보증금 인수액 209,000,000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2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 추정액은 337,640,000원입니다.

⚠️ 채권자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를 혼동하지 말 것 신건 기준 채권자 미배당 391,614,000원 전체가 매수인의 채무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직접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항력 임차인의 미변제 보증금 잔액입니다. 또한 예상배당에서는 최연희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 권리가 함께 나타나므로, 같은 보증금을 별개의 임차인 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⑤ 가격 판단 — 최저가를 시세로 착각하지 말 것

감정가는 201,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신건 가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건은 최저가 외에 임차보증금 인수가 예상되므로 시세 비교의 출발점은 201,0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추정액 410,000,000원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 최훈이 2021년 4월 7일 209,000,000원에 취득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현재 시세를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와 최신 거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감정가 대비 실질취득 204.0% 신건 기준 총부담 410,000,000원은 감정가 201,000,000원의 약 204.0%입니다. 감정가가 곧 현재 시세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처럼 보증금 인수가 크게 붙는 구조에서는 감정가나 최저가의 할인율만으로 투자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수액·배당순위 확인과 실제 시장가격 검증이 모두 선행되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창용중학교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2020년 9월 2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사지붕 건물입니다. 외벽은 치장벽돌 마감, 내부는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이며 새시 이중창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시설, 엘리베이터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도로. 부지 북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등 일정 대상자의 주택 취득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도 확인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옥탑 다락 28.44㎡가 감정평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구조·이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의 구조·상태·임대차관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권리관계가 정리된 매물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인의 대항력. 최연희의 2021.03.17 전입·점유 사실과 계속성, 임차권등기에 따른 대항력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209,000,000원. 실제 지급 여부, 반환 이력, 임차권등기 원인, 임대차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 및 배당순위. 확정일자 기록과 예상배당의 우선변제 0원 처리 사이의 차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인 배당액이 달라지면 인수액도 달라집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380,000,000원 청구의 기초채권, 관련 보증 및 대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압류를 별도의 실제 임차인 보증금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동일인 관계 확인. 임차인 최연희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대차관계와 채권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공과금. 국세·지방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압류가 있으므로 당해세 및 우선 배당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상 말소와 실제 배당순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 다락 28.44㎡. 감정평가에 포함된 옥탑 다락의 현황, 공부상 표시 및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와 실제 현장 점유상태를 구분해서 확인하고, 보증금 인수에 따른 반환·인도관계 및 명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 가격검증. 낙찰가와 보증금 인수를 합친 총부담을 최근 실거래 및 실제 매도 가능 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 원본 확인.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와 배당 관련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2.01억짜리 경매가 아니다”

이 사건은 경매물건의 최저가와 실제 취득 부담을 혼동할 때 얼마나 큰 판단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형상 최저매각가는 201,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최연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점유·전입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보증금 미변제 잔액의 매수인 인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배당 구조대로라면 임차인 배당액은 0원입니다. 이에 따라 신건 낙찰 시 매수인이 부담할 실질취득 추정액은 410,000,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204.0%에 달합니다. 유찰 시에도 인수보증금 부담은 별도로 남으며, 2회 유찰 가정에서도 실질취득액은 337,640,000원입니다.

더욱이 과거 임차권의 확정일자 기록과 예상배당 처리 사이에는 법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구조,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복수의 조세·공과금 압류가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 시장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최저가만 근거로 가격 우위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 채권과 배당순위, 최종 인수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후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시장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를 얼마나 낮추느냐보다 낙찰 후 실제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제공된 권리·임대차·예상배당·감정평가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과 인수액은 실제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조세채권, 매각조건 및 법원의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은 임차권등기의 확정일자 기록과 예상배당 순위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최종 배당액과 인수액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는 현재 시장가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취득 관련 비용·체납 관리비·명도 비용 등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권리분석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권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수익이나 법적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8-21 연무베르디움 5층501호

이 위치에는 로드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펠리건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 보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결과

불러오는 중…

변경 이력

불러오는 중…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12장)

이 매물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내용 등을 알려주세요.

매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