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타경225. 인천 서구 가정동 소재 금잔디빌라 1동 201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80,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민경숙이며, 등기부상 2021년 12월 17일 설정된 정윤희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5,000,000원, 경매 청구액은 30,000,000원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전에 설정됐던 근저당권들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인 정윤희 근저당권과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국가 압류는 매각으로 말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등기상 권리 소멸과 임차인의 대항력은 별개입니다. 함정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225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0-11, 금잔디빌라 1동 2층 201호 도로명주소: 서달로221번길 17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 건물 | 조적조 슬래브위기와 지붕 3층 건물 중 2층 201호 · 사용승인 1990.01.17 |
| 단지 규모 | 금잔디빌라1동 · 7세대 |
| 소유자 | 민경숙 (2008.10.21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 14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80,000,000원 / 80,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정윤희 / 3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1.12.17 정윤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000,000원 |
| 임차인 | 함정자 · 정신화 (실제 임차인 2명) |
| 매각기일 | 2026.10.27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빠른 전입자
등기상 핵심은 2021.12.17 정윤희 근저당권입니다. 기존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은 2008년에, 김제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11년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정윤희 근저당권이며, 그 이후 등기된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국가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2명, 선순위 전입 1명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함정자 | 2021.01.29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확정일자 미확인 |
인수 가능 금액 미상 |
| 정신화 | 2022.12.19 | 미상 | 말소기준 후순위 | 미상 확정일자 미확인 |
원칙상 소멸 말소기준 이후 전입 |
두 사람은 모두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보증금 승계에 따른 중복신고자는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③ 실질취득액 — 80,000,000원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오류는 예상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을 확정된 사실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단순 배당계산은 정윤희 근저당권과 집행비용을 중심으로 작성됐지만, 선순위 전입자 함정자의 보증금이 계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현재 최저매각가 | 80,000,000원 |
|---|---|
| 함정자 보증금 | 미상 |
| 함정자 대항력 | 성립 가능 · 실제 점유관계 등 확인 필요 |
| 미배당 보증금 | 미상 |
| 매수인 인수액 | 확정 불가 |
| 매수인 실질취득액 | 낙찰가 + 실제 인수액 (현재 미확정)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0,000,000원 가정)
아래는 집행비용 및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 배당 추정입니다. 임차인 보증금과 세금의 배당순위·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840,000원 |
| 1. 근저당 · 정윤희 | 45,000,000원 | 45,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잠정) | — | 33,160,000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3%로 추정한 금액이며, 근저당권 배당은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청구액은 30,000,000원으로, 채권최고액과 실제 확정채권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으로, 소유자 잔여금 33,160,000원은 확정 배당액이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지는 낙찰가, 남는 임차위험
| 회차 | 최저매각가 | 근저당 예상배당 | 근저당 미배당 | 소유자 잠정 잔여 |
|---|---|---|---|---|
| 신건(100%) | 80,000,000원 | 45,000,000원 | 0원 | 33,160,000원 |
| 1회 유찰(80%) | 64,000,000원 | 45,000,000원 | 0원 | 17,448,000원 |
| 2회 유찰(64%) | 51,200,000원 | 45,000,000원 | 0원 | 4,878,400원 |
단순 배당모형상 1회·2회 유찰 시에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은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미배당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함정자의 보증금과 배당 여부에 따라 소유자 잔여금이 감소하거나 매수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시세·환금성 — 가격이 저렴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금잔디빌라1동은 7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며, 사용승인일은 1990.01.17입니다. 같은 단지·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80,000,000원이 현재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감정가 | 80,000,000원 |
|---|---|
| 최저매각가 | 80,000,000원 |
| 최근 실거래 비교 | 동일·유사 면적 거래가 확인되지 않음 |
| 단지 규모 | 7세대 |
| 사용승인 | 1990.01.17 |
| 매수인 실질취득액 | 선순위 임차관계 미확정으로 산정 불가 |
| 가격 메리트 판단 | 보류 |
과거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140,000,000원이었지만, 이는 2008년 거래로 현재 시세를 입증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 금액과 감정가를 단순 비교해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소재 가정중앙시장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북동측 및 남동측 도로를 이용합니다.
- 건물. 사용승인일 1990.01.17의 조적조 3층 건물이며, 위생설비와 급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외벽은 치장벽돌쌓기, 창호는 샷시 창호 등입니다.
- 토지. 장방형 평지 토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면적은 178.8㎡, 공시지가는 1,331,0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정중앙시장역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및 행위 제한사항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노후 상태와 수선 필요성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7세대 소규모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으로, 거래 표본이 제한적입니다. 아파트처럼 일정한 시세를 전제로 한 환금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매도 시 개별 건물 상태와 수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함정자의 실제 보증금 확인. 임대차계약서, 매각물건명세서 원본, 점유관계 및 배당요구 내역을 통해 보증금과 실제 인수 가능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함정자의 대항력 성립 여부. 2021.01.29 전입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주택 인도, 점유 및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신화의 임차관계 확인. 2022.12.19 후순위 전입이지만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실제 점유 부분과 명도 대상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 압류와 세금. 2026.03.30 성북세무서장의 압류가 있습니다. 압류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될 예정이지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세액 및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 원본 대조. 정윤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5,000,000원과 경매 청구액 30,000,000원의 차이, 실제 채권잔액, 임차인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 및 목적물 일치 확인. 사건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60-11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사항의 소재지 표기에는 서해구가 나타납니다. 관할·행정구역 표기와 물건 동일성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명도. 다세대주택의 실제 점유자, 임대차 사용 부분, 건물 상태와 명도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수선비.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누수·균열·방수·설비 노후화 등을 확인하고 예상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시세 재검증. 인근 다세대주택의 실제 거래가격과 유사 면적·연식·층의 사례를 확보한 후 실질취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최신 사건 진행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말소되는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만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윤희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속 경매개시결정과 국가 압류도 매각으로 말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함정자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다는 사실이 분석의 방향을 바꿉니다. 함정자의 대항력 성립 여부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배당표의 인수액 0원은 이 위험을 해소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기에 1990년 사용승인된 7세대 다세대주택이라는 특성과 직접 비교할 만한 최근 실거래가 부족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인수 대상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실질취득액은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점유·대항력·배당관계를 확인해 인수액을 산정한 다음, 그 실질취득액을 인근 다세대주택의 최신 실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 후 실제로 부담하게 될 총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