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2회 유찰 근린시설의 가격 검증은 신중해야 한다 — 모란역센트럴스퀘어 20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17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02 모란역센트럴스퀘어 2층 203호
감정가 790,000,000원 · 최저매각가 387,1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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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이지만, 2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로 가격·환금성 검증이 필요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 우위를 확인할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의 수익성·공실·재매각 위험과 2회 유찰을 함께 반영해 C로 평가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2020.09.28. 우리은행 근저당이며,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성남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도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며, 가격 판단은 업종·임대수익·공실 가능성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790,000,000원
근린생활시설 평가액
최저가 / 실질취득
387,100,000원
인수액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실거래 비교 신중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17.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센트럴스퀘어 2층 203호로,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 ‘젤리추네일’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정윤진은 2020.09.28. 거래가액 869,24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10,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5.06.20. 에프더블유2503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양도인 우리은행의 채권을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청구금액은 578,382,844원입니다. 이후 2025.06.26. 성남시 압류가 등기됐지만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상 과거 이정교 명의의 채권최고액 115,000,000원 근저당도 있었으나 2024.01.08.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41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502 모란역센트럴스퀘어 제2층 제20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상호명: 젤리추네일)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2층/지상4층 건물 내 2층 203호
소유자정윤진 (2020.09.28.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869,240,000원)
감정가 / 최저가790,000,000원 / 387,1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에프더블유2503유동화전문 유한회사(양도인: 주식회사우리은행) / 578,382,844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0.09.28.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710,400,000원이며, 소유자 정윤진이 채무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성남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등기상 매수인이 떠안을 후순위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등기 권리 결론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모두 소멸합니다. 과거 이정교 근저당은 경매 전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배당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부족액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니며,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 차임배당요구권리 판단
추예림
모란역 센트럴스퀘어 2층 203호
신고 용도: 주거
전입 2024.05.17.
확정일자 미상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2025.07.23. 배당요구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 2024.05.17.은 말소기준일 2020.09.28.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20,000,000원이고 2025.07.23. 배당요구를 했지만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 결과와 별개로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 이용현황은 현장 대조 필요 임차인 조사에는 용도가 주거로 기재돼 있으나, 감정평가 및 매각물건명세서상 현황은 근린생활시설 ‘젤리추네일’로 이용 중입니다. 권리 인수는 없더라도 실제 영업 여부, 점유 관계와 인도 일정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49%라는 숫자만으로 ‘저가’는 아니다

최저매각가는 387,100,000원으로 감정가 790,000,000원의 49%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에서의 실질취득액도 387,100,000원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감정가 대비 유찰 결과일 뿐, 현재 시장 거래가나 임대수익 대비 저가 여부를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387,100,000원 49% 444,519,400원 0원
3회 유찰 시 270,970,000원 34% 559,023,580원 0원
4회 유찰 시 189,679,000원 24% 639,176,506원 0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리스크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자체의 임대수익·업종 적합성·공실 및 재매각 가능성에 있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을 시세 할인율로 오인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동일 호실이나 유사 근린생활시설의 최근 거래가와 직접 비교된 값은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51%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87,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6% 추정)-6,219,4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710,400,000원380,880,600원
3. 을구 2번 근저당권 · 이정교11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825,400,000원 중 예상 배당액은 380,880,600원이며, 채권 미배당액은 444,519,400원입니다. 소유자 잔여금은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으나,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미배당액이 커져도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하며 별도 인수금은 없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2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는 눈에 띄지만, 이 물건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영업현황, 월 차임 1,000,000원 계약의 지속 가능성, 공실 가능성과 향후 매각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으면 할인율만으로 적정 입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정보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안전과 가격 매력은 별개다”

이 사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우리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경매개시결정과 성남시 압류는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추예림도 말소기준일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최저가 387,100,000원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더라도,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영업수익과 공실 가능성, 향후 임대·매각 수요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 또한 가격 부담 또는 상품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 수익성 검증 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