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인수 0원·3회 유찰, 그러나 ‘인접호수와 일단 사용’ — 하남 유-테크밸리에이타워 A-110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639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95-1 유-테크밸리에이타워 1층 A-110호
감정가 736,000,000원 · 최저매각가 252,448,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의 34.3% 🧾 실질취득 252,448,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A-111호와 일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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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소멸형 권리이나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로, A-111호와의 일단 사용 및 독립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임차인 조미경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감정가의 34.3%까지 3회 유찰됐고 A-110호가 A-111호와 일단으로 일반음식점에 이용 중이어서 환금성과 독립사용 위험을 반영해 C등급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 1명으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도 최저가와 같은 252,448,000원입니다. 다만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은 3회 유찰된 1층 근린생활시설이며, A-110호가 인접한 A-111호와 일단으로 일반음식점에 이용되고 있어 독립 사용 가능성과 인도 범위, 상가 환금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736,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가 / 실질취득
252,448,000원
현재 회차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보증금 승계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639. 하남시 풍산동 유-테크밸리에이타워 1층 A-110호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박현민이며, 2021년 7월 30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442,8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청구액 377,431,800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과 동화성세무서장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점유 임차인 조미경은 2024년 11월 7일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18,000,000원과 월세 1,400,000원의 임대차가 확인되지만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을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승계가 없다는 것과 점유 인도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입찰 전에는 영업 현황과 점유 관계, A-111호와 결합된 사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63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95-1 유-테크밸리에이타워 1층 A-110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7번안길 25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표기 · 집합건물 1층 A-110호 · A-111호와 일단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용
현재 상호데일리푸드 한식부페
소유자박현민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736,000,000원 / 252,448,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377,431,800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등기 흐름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1년 7월 7일 하나자산신탁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신탁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달 30일 신탁재산 처분으로 박현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임차인 조미경의 전입일은 2024년 11월 7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2025년 8월 4일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중복 보증금 합산 문제도 없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 명의 압류 역시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권리 결론 현재 확인된 권리관계상 매수인이 승계할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최저가 252,448,000원 = 실질취득 252,448,00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 / 점유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조미경 · A동 1층 110호 2024.11.07 18,000,000원 / 1,400,000원 2025.08.04 접수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 확인 필요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아님
⚠️ 보증금 인수는 없지만 점유 확인은 별개 조미경의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황상 해당 호실은 인접한 A-111호와 일단으로 일반음식점에 이용 중입니다. 임차인의 실제 점유 범위와 A-110호 단독 인도 가능 여부, 내부 경계 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구조 — 34.3%까지 내려왔지만 ‘시세 할인’은 별도 검증

현재 최저매각가는 252,448,000원으로 감정가 736,000,000원의 34.3%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역시 252,448,000원입니다. 입찰가가 더 내려가면 실질취득도 같은 폭으로 내려가는 구조이며, 대항력 있는 고액 임차인의 보증금 때문에 총취득액이 고정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중소기업은행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감정가 34.3%) 252,448,000원 248,113,728원 194,686,272원 0원
4회 유찰 시(감정가 24%) 176,713,600원 173,439,610원 269,360,390원 0원
5회 유찰 시(감정가 17%) 123,699,519원 121,167,726원 321,632,274원 0원

유찰이 이어질수록 중소기업은행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그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2.52억원이면 싸다”라고 결론 내릴 근거는 부족합니다. 3회 유찰 자체가 시장에서 감정가와 물건의 이용 조건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A-110호의 독립 사용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최저가와 시세를 혼동하지 말 것 252,448,000원은 감정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이지만, 곧바로 시장가보다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 기준은 감정가 할인율 하나가 아니라 1층 근린생활시설의 수익성, 독립 호실로서의 활용 가능성, 인접호수와의 결합 상태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2,44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약 1.7% 추정)-4,334,272원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442,800,000원248,113,728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최고액 기준 중소기업은행 미배당액은 194,686,272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52,448,000원)
회차별 중소기업은행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임차인과 압류로 구성된 소멸형 사건입니다. 보증기관 승계나 대위신고도 없어 실제 임차인은 조미경 1명이며, 보증금 합산 또는 중복신고 위험은 없습니다.
⛔ 물건·환금성 관점 1층 A-110호가 A-111호와 일단으로 일반음식점에 이용 중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권리가 깨끗하더라도 독립적인 임대·매매·영업 활용이 원활하지 않다면 가격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3회 유찰이라는 결과를 단순한 할인 기회로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형, 승부처는 독립 사용과 가격

이 사건은 권리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임차인 조미경은 2024년 11월 7일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3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사실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A-110호는 A-111호와 일단으로 일반음식점에 이용 중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은 독립 사용 가능성과 임대수익, 점유 인도 범위가 가격을 좌우합니다. 권리는 통과, 가격은 현장검증 후 결정. 이 물건의 핵심은 낮아진 숫자가 아니라 A-110호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사용과 처분이 가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