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2.31억은 확약으로 인수 0원* — 성남 으뜸이레가 5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777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2 으뜸이레가 5층 504호
감정가 2.22억 · 최저매각가 1.0878억(4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48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보증금 2.31억은 확약으로 인수 0원*이나, 4회 유찰 오피스텔이며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가격 판단은 보류
실제 임차인은 홍범진 1명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동일 보증금 권리의 양수 관계다. 2026.03.11.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주된 인수는 실질 0원이지만, 4회 유찰과 오피스텔 환금성 부담, 시세 비교 공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49% 🔁 4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반영 인수 0원*
한 줄 평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1명과 최종 등기 보증금 231,000,000원이 확인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최저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약 231,000,000원으로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03.11.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이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4회 유찰된 오피스텔이고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2,000,000원
최저 108,780,000원 · 4회 유찰
실질취득(확약 반영)
108,780,000원*
실거래 비교값 없어 시세 판단 보류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4회 유찰 · 오피스텔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777.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으뜸이레가’ 5층 504호, 전유면적 37.769㎡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입니다. 공부상 이용상태도 방 2개·욕실 1개·거실·주방을 갖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확인됩니다. 감정가는 222,000,000원이고, 4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108,78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표면상 가장 중요한 권리는 홍범진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전입신고 2020.09.09., 점유개시 2020.09.12.로 말소기준인 2024.01.19. 가압류보다 빠릅니다. 보증금은 최초 220,000,000원에서 231,000,000원으로 변경됐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있어,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춘 선순위 임차보증금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03.11.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홍범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된 동일한 임차보증금 권리 한 건의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별도의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아니므로 보증금과 임차인 수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277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562 으뜸이레가 제5층 제504호
도로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33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오피스텔) · 전유 37.769㎡ · 방2·욕실1·거실·주방 · 지상 7층 중 5층
사용승인 / 구조2019.02.21.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소유자주식회사케이제이
감정가 / 최저가222,000,000원 / 108,780,000원 (4회 유찰·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261,280,719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확약으로 인수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4.01.19. 접수된 인천저축은행·에이치비저축은행의 가압류 1,000,000,000원입니다. 그보다 앞선 화성시 압류는 2022.11.22. 해제됐고, 2023.11.30. 태조건설의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4.10.18. 기각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2024.12.06. 국세 압류와 2025.08.13. 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자체는 2024.04.08.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대항력은 등기일이 아니라 전입과 점유를 기준으로 봅니다. 홍범진의 전입·점유는 2020년이므로 원래는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231,000,000원이 최저매각가 108,780,000원보다 크므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은 약 231,000,000원에서 고정됩니다.

✅ 2026.03.11. 확약의 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홍범진으로부터 양도받은 임차보증금 권리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이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으므로 인수액은 실질 0원*입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중복 합산 금지

임차인·권리관계전입·점유임차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홍범진
제5층 제504호 37.769㎡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20.09.09.
점유 2020.09.12.
확정 2020.09.01. / 2022.08.26.
220,000,000원
231,000,000원
대항력 有
말소기준보다 전입·점유가 빠름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2024.04.08.
권리 승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실질 인수 0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홍범진의 임차보증금 권리를 양수한 관계로 기재돼 있습니다. 별도의 임차인으로 보거나 보증금 231,000,000원을 두 번 합산하지 않습니다.

⚠️ 확약 적용 범위 인수 0원 판단은 2026.03.11. 확약이 적용되는 홍범진·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일 임차보증금 권리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약 밖 별도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표기도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라 보증금 권리의 양수 관계입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지만 시세 저가 여부는 미확정

최저매각가 108,780,000원은 감정가 222,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약 반영 실질취득액은 108,780,000원이지만,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별도의 거래사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4회 유찰 회차108,780,000원49%1,416,104,358원0원*
5회 유찰 시87,024,000원39.2%1,437,503,870원0원*
6회 유찰 시69,619,200원31.36%1,454,595,384원0원*

확약이 유지되는 한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져도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대신 매각대금으로 갚지 못하는 채권액이 1,416,104,358원에서 1,454,595,384원으로 늘어납니다. 채권자의 미배당은 커지지만, 그 자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4회 유찰을 ‘저가 인증’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고, 기계식주차장 설비를 갖춘 업무시설입니다. 4회 유찰은 감정가와 시장의 간극 또는 환금성 부담이 누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49%만 보고 응찰가를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8,78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322,920원
2.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태조건설 주식회사261,280,719원106,457,080원
3. 갑구 9번 가압류 · 인천저축은행·에이치비저축은행1,000,000,000원0원
4. 갑구 12번 경매개시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261,280,71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522,561,438원 중 예상배당은 106,457,080원이고, 미배당은 1,416,104,358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상 태조건설의 2023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4.10.18. 말소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표에서는 권리자와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우선변제권 주장 역시 실제 배당표에서 반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108,780,000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확약 반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실제 임차인은 홍범진 1명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임차보증금 권리의 양수 관계입니다. 2026.03.11.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반영하면 주된 선순위 임차보증금 231,000,000원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저가 108,780,000원은 감정가의 49%이지만, 실거래 비교값이 없어 시세 대비 할인율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4회 유찰과 오피스텔 용도를 함께 고려하면 권리 해소만으로 높은 가격 매력도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확약으로 풀렸지만, 가격 판단은 별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231,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었다면 최저가 108,780,000원에 낙찰받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약 231,000,000원으로 고정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물건입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03.11.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으므로, 이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권리 해소가 곧 가격 메리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은 4회 유찰된 오피스텔이고, 비교할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일 뿐, 시세 대비 저가 여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은 실거래·임대수익·환금성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

* 인수 0원은 2026.03.11.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홍범진의 임차보증금 권리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