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2,452,000원보다 먼저 볼 것은 ‘보증금 미상’ 임차인 — 대하그랜드빌라 402호

인천지방법원 2022타경2716 ·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28번길 27-14, 5동 4층402호 (고강동,대하그랜드빌라)
감정가 124,000,000원 · 최저매각가 2,452,000원(1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김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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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11회 유찰로 최저가는 낮지만 보증금 미상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때문에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김연심의 2021.11.24 전입이 2022.06.30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11회 유찰과 다세대 환금성 위험까지 겹쳐 입찰 전 임대차 원문 확인이 필수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임차보증금 미상 📉 11회 유찰 💰 최저가 2,452,000원 🧮 실질취득 산정 불가
한 줄 평 감정가 124,000,000원에서 11회 유찰돼 최저가는 2,452,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실제 임차인 김연심 1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인수액과 실질취득액은 산정할 수 없으며,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4,000,000원
최저가 2,452,000원 · 1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산정 불가
최저가 +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
미상
김연심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감정가의 1.98%
낮은 가격보다 권리 확인 우선

인천지방법원 2022타경2716. 부천시 고강동 대하그랜드빌라 5동 4층 402호로, 2001.05.02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의 최상층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성낙관이며 2022.04.12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등기된 거래가액은 123,000,000원입니다. 김태오가 2022.06.30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청구금액은 21,400,000원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매우 낮습니다. 감정가 124,000,000원에서 11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45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김연심이 경매개시결정일보다 앞선 2021.11.24 전입했고, 배당요구도 2022.06.30 접수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점유가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다면 매각대금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2,452,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2타경271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고리울로28번길 27-14, 5동 4층402호 (고강동, 대하그랜드빌라)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402호 · 사용승인일 2001.05.02
소유자성낙관 (2022.04.12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2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4,000,000원 / 2,452,000원 (1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김태오 / 21,4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임차인이 핵심

2001년 설정된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과 2003년 정대영 전세권은 2013.11.08 각각 말소됐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은 2014.12.12,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은 2021.10.18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2.06.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며, 그 뒤의 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상 담보권이 정리된 뒤인 2021.11.24 김연심이 전입했다는 점입니다. 전입일은 2022.06.30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계약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리포트에서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요구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배당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이 있다면 그 차액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성명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단
김연심 2021.11.24 미상 2022.06.30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 최저가 2,452,000원은 총취득비용이 아니다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각대금보다 크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이 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현재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반드시 확인할 임대차 원문 김연심의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 현재 점유 여부,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배당요구 금액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가 확인되기 전에는 안전한 입찰가를 정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판단 — 할인율만으로는 판단 불가

감정가 124,000,000원과 현재 최저가 2,452,000원의 차이는 크지만,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실거래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시장가보다 낮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이 미상이라 시세와 비교해야 할 기준도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입니다.

11회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로만 볼 수 없습니다. 장기간 응찰이 이어지지 않은 원인이 권리관계, 점유, 물건 상태 또는 환금성에 있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질취득액과 최근 거래가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 11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현재 회차 최저가는 감정가의 1.98%지만, 신청채권자 김태오의 청구금액 21,400,000원조차 배당 시뮬레이션상 변제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낮아진 최저가와 반복 유찰은 권리·점유·환금성을 모두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44,136원
2. 근저당권 ·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65,000,000원2,007,864원
3. 전세권 · 정대영40,000,000원0원
4. 경매개시결정 · 주식회사국민은행21,400,000원0원
5.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36,000,000원0원
6. 근저당권 · 주식회사하나은행63,600,000원0원
7. 경매개시결정 · 김태오21,4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47,4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2,007,864원, 미배당액은 245,392,136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위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등기상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는 과거 권리도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배당표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연심의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질 인수액은 이 표의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2,452,000원 중 집행비용 444,136원과 채권자 배당 2,007,864원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추가되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245,392,136원에서 246,620,147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 관점 현재 경매보다 앞서 설정됐던 근저당권과 전세권은 각각 말소 이력이 확인됩니다. 2022.06.30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임차인 관점 김연심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등기상 권리가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수액을 0원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임차보증금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액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45만원 낙찰”이 아니라 “보증금 미상 인수”를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은 감정가 124,000,000원에서 최저가 2,452,000원까지 내려온 11회 유찰 물건입니다. 그러나 낮은 최저가가 안전마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연심이 2021.11.24 전입해 2022.06.30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총부담은 2,452,000원이 아니라 2,452,000원 + 미배당 임차보증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세 비교도, 적정 입찰가 계산도, 수익성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11회 유찰과 다세대주택의 환금성까지 겹친 만큼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대차 원문과 실제 점유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