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92162. 의정부역 남동측 인근에 있는 은가람 오피스텔 2층 202호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72,000,000원이며, 유찰 없이 신건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 중심의 경매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사건의 중심입니다. 말소기준은 2023년 9월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권리는 임차인 최향란의 보증금입니다. 최향란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9년 12월 20일 전입 및 점유를 개시했고, 2023년 12월 28일에는 18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표시만으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근거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말소 동의 확약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92162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83번길 11, 2층 202호 (의정부동, 은가람)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중 2층 202호 |
| 이용상태 | 오피스텔 이용 중 · 임차권등기상 주거 사용 |
| 소유자 | 사형택 (2018.04.10. 소유권이전등기) |
| 감정가 / 최저가 | 172,000,000원 / 172,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 사건 청구금액 | 18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9.08. 갑구 12번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 가압류 청구금액 | 1,279,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① 권리 흐름 — 대항력과 확약이 핵심
말소기준 이전의 등기 중에는 의정부시 압류가 있었지만, 2021년 3월 9일 접수된 갑구 8번 압류는 2022년 1월 17일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압류를 현재 살아 있는 매수인 인수권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 9월 8일 가압류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후순위 압류 등기는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의 선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향란은 가압류보다 앞서 전입 및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확약이 없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소멸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은 구별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승계 신고는 중복
| 구분 / 이름 | 보증금 | 전입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인수 판단 |
|---|---|---|---|---|
|
최향란 실제 임차인 · 202호 전부 |
180,000,000원 |
전입·점유 2019.12.20. 최초 확정 2019.12.20. 증액분 확정 2021.12.17. 임차권등기 2023.12.28. |
대항력 있음 확정일자 있음 예상배당 0원 |
확약 반영 0원 확약 전 기본 인수 추정 180,000,000원 |
|
시보증 보증기관 대위·승계 표시 |
0원 (별도 합산 없음) |
전입 표시 2019.12.20. 확정일자 2025.02.28. |
보증기관 승계
중복 신고 최향란 관련 승계 |
별도 인수 없음 독립적인 실제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음 |
실제 임차인은 최향란 1명입니다. 시보증은 최향란의 보증금에 관한 보증기관 대위·승계 표시로, 별도의 임차보증금이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최향란의 최초 보증금은 165,000,000원이며, 2021.12.16. 15,000,000원이 증액되어 18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향란의 보증금에 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 청구권에 이 확약이 온전히 적용된다는 전제에서는 매수인의 실질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는 경우 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금액은 172,000,000원으로 판단합니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확약 밖의 다른 임차인에게는 이 포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최향란 1명이지만, 입찰 전 점유관계와 명세서 원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72,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208,000원 |
| 임차인 최향란 · 보증금 | 180,000,000원 | 0원 |
| 1. 갑구 12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279,000,000원 | 168,792,000원 |
| 2. 갑구 15번 · 주택도시보증공사 | 미확정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최저매각가 172,000,0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3,208,000원을 제외한 168,792,000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채권에 배당됩니다. 해당 가압류 채권액 1,279,000,000원 대비 1,110,208,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으며, 소유자 교부금은 0원입니다.
여기서 가압류 채권의 미배당액과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가압류 채권이 전액 배당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미배당액 전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은 대항력과 확약에 따라 별도로 판정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임차인의 배당 0원은 본 예상배당 계산의 전제이며, 등기상 최초 및 증액 확정일자가 확인되는 만큼 최종 우선변제 순위와 배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등은 최종 배당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확약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인수 추정액은 180,000,000원이나, 최향란 관련 승계 청구권에 대한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④ 회차별 낙찰·인수 시나리오
| 회차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확약 후 실질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172,000,000원 | 168,792,000원 | 1,110,208,000원 | 0원 |
| 1회 유찰 (80%) | 137,600,000원 | 134,873,600원 | 1,144,126,400원 | 0원 |
| 2회 유찰 (64%) | 110,080,000원 | 107,738,880원 | 1,171,261,120원 | 0원 |
위 세 회차 모두 최향란 관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는 실질취득금액이 각 매각가와 같아집니다. 확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채무 승계 문제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자체가 최저가보다 크므로, 단순히 유찰에 따른 매각가 하락만 보고 투자 가격이 유리해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감정가와 같은 신건 최저가라는 사실만으로 저렴하거나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향후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실제 거래가격, 임대수요, 건물 상태 및 환금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지하철 1호선)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상업·업무용 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의정부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이용 편의는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의 2층 202호입니다.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 기계식주차설비 및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북측과 서측으로 각각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한강수계 관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는 2,315,0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표상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역 인근 오피스텔이라는 위치 특성은 있으나, 매각 시 거래 가능 가격과 임대수익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별 호실의 내부 상태와 기계식주차장 이용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물건명세서 확약 원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주택임대차등기 말소 동의 문구가 현재 매각조건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위·승계 범위. 최향란의 보증금 180,000,000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한 범위, 미승계 잔액의 존재 여부 및 별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2023.12.28. 등기된 최향란의 임차권이 실제로 어떤 절차와 조건에서 말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동의 자체를 이미 말소가 완료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우선변제 및 배당순위. 최향란에게는 2019.12.20. 최초 확정일자와 2021.12.17. 증액분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예상배당 0원과 등기상 확정일자 사이의 관계를 법원 배당자료로 검증해야 합니다.
- 과거 압류 말소 확인. 2021년 의정부시 압류는 2022년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유효한 권리와 말소된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2024.12.18. 국세 압류와 2026.08.31. 의정부시 압류 등이 확인됩니다. 당해세 해당 여부, 배당순위와 미납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만으로 현재 점유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방문 및 점유관계 확인을 통해 인도 과정의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등 낙찰 이후 매수인 부담이 문제 될 수 있는 금액을 관리주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격. 현재 최저가 172,000,000원을 주변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청구채권 대조. 사건 청구금액 180,000,000원과 가압류 청구금액 1,279,000,000원의 관계를 집행기록 및 채권계산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원본 확인. 매각기일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및 집행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위험한 보증금, 확약이 결론을 바꾼다”
의정부 은가람 202호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보증기관의 권리 승계가 얽혀 있는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최향란의 보증금 180,000,000원은 현재 최저가 172,000,000원을 초과합니다. 단순히 말소기준 이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말소 동의 확약이 실질적인 판단 근거입니다.
확약이 해당 승계 청구권 전체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실질 보증금 인수액은 0원이며, 현재 회차에서 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금액은 172,000,00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에 포함되지 않은 청구권이나 다른 임차인이 확인된다면 별도 인수 위험은 남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예상배당 0원 사이의 배당순위 검증도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채권은 현재 회차에서도 1,110,208,000원의 미배당을 남기며, 신건 감정가가 실제 시장가격에 비해 유리한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약으로 주된 권리 위험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권리 서류의 최종 확인과 시세 검증 전에는 적극적인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종합 판단은 권리조건 확인 필요·가격 판단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