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시세와 호수 확인이 먼저다 — 부천 고강동 효성빌라 2층 2호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3372 · 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109-1, 2층2호
감정가 1.45억 · 최저매각가 7,105만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박재화)
52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시세 공백과 2층 2호·302호 표기 불일치가 남은 현장확인형 물건
과거 근저당과 압류는 말소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2회 유찰된 다세대이고 현재 시세 비교가 없으며 대상 호수와 현관 표기가 달라 세대 특정·점유·가격 확인 부담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71,050,000원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인수 0원
한 줄 평 등기상 과거 압류와 근저당은 모두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우리은행 근저당입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세 비교 자료가 없고, 등기·감정상 2층 2호와 현관문 302호의 표기가 달라 현장 특정과 점유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감정가
145,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액
최저가 / 실질취득
71,050,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확인된 임차인 0명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2회 유찰 · 시세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3372.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통칭 효성빌라 2층 2호로,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 흐름에는 1988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 2002년 에스케이생명보험 근저당, 국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등장하지만 이 권리들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모두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말소기준은 2022년 4월 5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 84,700,000원이며,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만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등기상 권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건을 정확히 특정하고 가격을 검증하는 일입니다. 공부와 감정평가에는 2층 2호로 기재돼 있지만 현관문 호별표시는 302호입니다. 또한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돼, 임차인 신고가 없다는 사실과 실제 점유자가 없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3타경337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종로119번길 109-1, 2층2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통칭 / 현관 표기효성빌라 2층 2호 · 현관문에는 302호로 표기
소유자윤경자 (2022.04.05.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5,000,000원 / 71,05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박재화 / 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과거 선순위 권리는 이미 말소

등기만 날짜순으로 읽으면 1988년과 2002년의 근저당이 2022년 우리은행 근저당보다 앞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전된 근저당은 2009.10.26. 해지로 말소됐고, 에스케이생명보험 근저당도 2009.07.29. 말소됐습니다. 국세 압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역시 각각 말소돼 현재 인수할 선순위 등기권리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 말소기준과 인수 판단 유효한 말소기준권리는 2022.04.05.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의 2023.06.21.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임차인보다 먼저 확인할 점유·호수 문제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등기 및 감정 대상은 2층 2호인데 현관문에는 302호가 표시돼 있으므로, 현장에서 해당 세대의 위치와 실제 점유자를 특정한 뒤 전입세대 열람과 점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과 시세 메리트는 다르다

감정가 14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71,05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의 동일 건물이나 인근 다세대 실거래 비교가 확보되지 않아,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낼 근거는 부족합니다.

기준금액판단
2009년 소유권 거래가액114,000,000원정경석 취득 당시 등기 거래가액
2022년 소유권 거래가액110,000,000원윤경자 취득 당시 등기 거래가액
감정가145,000,000원경매 감정액
현재 최저매각가71,050,000원2회 유찰 · 감정가의 49%

등기상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2009년 114,000,000원과 2022년 11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이 과거 거래가액보다 낮지만, 이를 곧바로 2026년 시세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의 내부 상태, 현관 호수표시 불일치, 실제 점유관계와 인근 거래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비로소 응찰 상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두 번 유찰됐으니 싸다”는 결론 금지 유찰 횟수는 시장의 낮은 관심이나 확인 부담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적용하면, 물건 상태와 환금성 위험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1,0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678,900원
1. 한국주택은행 근저당미상0원
2. 에스케이생명보험 근저당13,000,000원13,000,000원
3. 우리은행 근저당84,700,000원56,371,100원
4. 경매신청채권자 박재화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가정 배당에서는 총 채권액 127,700,000원 중 69,371,100원이 배당되고, 58,328,9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다만 등기에는 에스케이생명보험 근저당이 2009.07.29. 말소된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 대상은 배당요구 및 법원 원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미배당 채권은 계산상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7,105만원)
집행비용과 채권자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58,328,900원에서 93,912,161원까지 증가하지만,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과거의 압류와 근저당은 말소됐고, 현재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도 없어 등기상 인수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 현장·가격 관점 현재 시세 비교가 없고, 2층 2호와 현관문 302호의 표기가 다릅니다. 응찰 전 세대 특정, 실제 점유자, 내부 상태와 인근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감정가 49%라는 숫자만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정리됐지만 물건과 가격은 아직 미확인

이 사건의 등기상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선순위처럼 보이는 근저당과 압류는 이미 말소됐고, 현재 우리은행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0명이며 계산상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권리구조가 곧 좋은 입찰가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최저매각가 71,050,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현재 시세를 검증할 거래 표본이 없고, 대상 세대는 공부상 2층 2호인 반면 현관문에는 302호로 표시돼 있습니다. 권리는 통과, 현장 특정과 가격은 보류. 세대를 정확히 특정하고 실제 점유와 인근 시세를 확인한 뒤에야 이 할인율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