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1239. 의정부롯데캐슬골드파크1단지 102동 5층 501호입니다. 전용면적 84.96㎡, 2018년 준공된 919세대 아파트 단지에 속합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권 2건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되며, 말소기준권리는 2019년 2월 25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등기상 권리의 소멸 관계만 보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일반적인 아파트 전체 매각과 다릅니다. 신재성과 엄연희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한 아파트에서 신재성 지분 전부만 강제경매로 매각됩니다.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집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아니라 공유지분입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 역시 집 전체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최소한 전체 실거래가에서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환산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공유지분은 단독 사용, 처분, 명도, 재매각이 쉽지 않아 전체 소유권의 단순 절반보다 환금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1239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721 의정부롯데캐슬골드파크1단지 제102동 제5층 제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63번길 13 |
| 물건종류 / 전용 | 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84.96㎡ · 지상 27층 중 5층 |
| 내부구조 | 안방1 · 침실2 · 거실 · 주방/식당 · 욕실2 · 현관 · 드레스룸 등 |
| 매각대상 | 신재성 소유 지분 2분의 1 전부 (지분매각) |
| 공유자 | 신재성 1/2 · 엄연희 1/2 |
| 감정가 / 최저가 | 304,000,000원 / 304,000,000원 (신건 · 매각지분 기준)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정지순 / 10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9.02.25 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특별매각조건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대상, 공유관계는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2.25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32,000,000원이며 채무자는 엄연희입니다. 이후 2021.08.03 같은 은행의 근저당권 77,000,000원이 추가로 설정됐습니다. 두 근저당권은 매각 대상 지분에 관하여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2026.06.19에는 채권자 정지순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대상은 신재성 지분이며, 경매개시결정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과거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보존 신탁과 관련 금지사항등기는 이미 말소된 이력입니다.
임차관계 및 점유 확인
이 물건에서 더 직접적인 문제는 임차인보다는 공동소유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전체 소유권 경매와 달리, 지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당 호실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유자의 사용상태와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등 별도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전체 시세의 52.4%라는 착시
같은 단지 의정부롯데캐슬골드파크1단지의 전용 84.96㎡ 실거래 12건입니다.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이며, 전부 아파트 전체 소유권 거래가격입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전체 거래가 |
|---|---|---|---|
| 2026.09 | 84.96㎡ | 18 | 600,000,000원 |
| 2026.09 | 84.96㎡ | 13 | 590,000,000원 |
| 2026.08 | 84.96㎡ | 21 | 577,000,000원 |
| 2026.08 | 84.96㎡ | 13 | 585,000,000원 |
| 2026.08 | 84.96㎡ | 24 | 594,000,000원 |
| 2026.08 | 84.96㎡ | 3 | 585,000,000원 |
| 2026.08 | 84.96㎡ | 7 | 550,000,000원 |
| 2026.06 | 84.96㎡ | 18 | 600,000,000원 |
| 2026.06 | 84.96㎡ | 27 | 585,000,000원 |
| 2026.05 | 84.96㎡ | 5 | 552,000,000원 |
| 2026.05 | 84.96㎡ | 17 | 578,000,000원 |
| 2026.04 | 84.96㎡ | 16 | 570,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84.96㎡ | 12건 | 580,500,000원 |
최근 12개월 동일 면적 거래의 평균은 580,500,000원, 최신 거래는 2026년 9월 600,000,000원입니다. 거래가격은 550,000,000원에서 600,000,000원 사이에 분포합니다.
현재 최저가 304,000,000원은 전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평균과 비교하면 52.4%입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할인율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낙찰되는 소유권도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비교 항목 | 전체 소유권 가격 | 1/2 단순 환산 |
|---|---|---|
| 최근 12개월 평균 | 580,500,000원 | 290,250,000원 |
| 최신 거래 | 600,000,000원 | 300,000,000원 |
| 동일 층 거래(2026.05) | 552,000,000원 | 276,000,000원 |
| 본건 최저가 | 해당 없음 | 304,000,000원 |
동일한 지분비율로 비교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최저가 304,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절반인 290,250,000원보다 13,750,000원 높고, 최신 거래의 절반인 300,000,000원보다도 4,000,000원 높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5층 거래가 2026년 5월 552,000,000원에 이뤄졌습니다. 이 거래를 절반으로 환산하면 276,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는 그보다 28,000,000원 높은 수준입니다. 단, 이 거래는 다른 호실의 거래이므로 대상 물건의 실제 가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04,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056,000원 |
| 1. 근저당 · 국민은행(을구 1번) | 132,000,000원 | 132,000,000원 |
| 2. 근저당 · 국민은행(을구 2번) | 77,000,000원 | 77,000,000원 |
| 3. 신청채권자 · 정지순 | 100,000,000원 | 89,944,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미배당 합계 | 309,000,000원 | 10,056,000원 |
집행비용 5,056,000원은 추정치이며,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배당채권액으로 가정한 모형입니다.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 지분별 담보권 효력, 당해세, 우선변제채권 및 배당요구에 따라 배당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집행비용을 제외한 채권자 예상배당은 298,944,000원입니다. 채권 총액 309,000,000원에 비해 10,056,000원 부족하며, 이 부족액은 신청채권자 정지순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 미배당액과 낙찰자 인수액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예상배당에서 발생하는 10,056,000원의 부족액이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회차별 배당 시뮬레이션
| 매각 회차 | 매각가격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인수액 |
|---|---|---|---|---|
| 현재 신건(100%) | 304,000,000원 | 298,944,000원 | 10,056,000원 | 0원 |
| 1회 유찰(80%) | 243,200,000원 | 238,995,200원 | 70,004,800원 | 0원 |
| 2회 유찰(64%) | 194,560,000원 | 191,036,160원 | 117,963,840원 | 0원 |
유찰이 진행되면 예상 매각가격은 243,200,000원, 194,560,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채권자 미배당은 커지지만 예상 매수인 권리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다만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공유지분의 이용 및 환금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신청채권자 정지순의 예상배당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회차별 배당 결과는 실제 배당표와 확정된 담보채권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우고등학교 남서측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 주택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대상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익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18.11.21 준공된 919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상 27층 건물의 5층이며, 기본적인 급배수·위생·전기·난방·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대상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남동측 폭 약 20m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 토지이용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하고 근린공원 및 준보전산지 관련 사항이 확인됩니다. 상우고등학교 상대보호구역에도 포함됩니다.
- 토지 공시지가. 1,636,000원/㎡이며, 토지 지목은 대, 토지면적은 42,812.0㎡입니다. 이 면적은 단지 토지 관련 수치로서 매각지분의 전용면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폐문부재로 내부 실측과 상세 상태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동일 면적 실거래는 12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거래들은 일반적인 아파트 전체 소유권의 거래이며, 이번 매각과 같은 1/2 공유지분의 환금성을 직접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확인. 매각 대상은 신재성의 2분의 1 지분 전부입니다. 엄연희의 지분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의 매각범위를 반드시 일치시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확인.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매각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 여부, 행사 요건, 입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당 기일의 법원 공고와 절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와 주택의 사용, 점유, 관리, 지분 처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공유물분할 등 추가 법적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격 기준의 수정. 전체 실거래 평균 580,500,000원이 아니라, 매각지분에 맞춘 290,250,000원의 단순 환산값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값도 공유지분의 실제 거래 가능가격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환금성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점유관계 확인. 감정평가 당시 내부 확인이 제한됐습니다. 실제 거주자, 전입세대, 임대차관계, 점유 권원의 성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도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근저당권 범위 확인. 국민은행 근저당권 132,000,000원 및 77,000,000원이 있습니다. 담보권의 목적 지분과 실제 채무잔액, 지분 매각에 따른 소멸범위를 원본 등기 및 매각조건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부족액 구별. 신건 예상 미배당 10,056,000원은 낙찰자의 인수액과 다릅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우선채권과 담보채권 잔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정 배당액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관리비·부대비용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취득 관련 비용, 공유자 협의 및 소송 가능 비용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가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본 서류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입찰기일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매각 조건과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맺으며 —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절반짜리 소유권”
이 사건의 핵심은 복잡한 임차권이나 대규모 인수채무가 아닙니다. 매각되는 소유권의 범위와 가격을 잘못 읽기 쉬운 구조라는 점입니다.
전체 아파트 최근 실거래 평균이 580,500,000원이고 최저가가 304,000,000원이므로 처음에는 상당한 할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각 대상은 신재성의 2분의 1 공유지분뿐입니다. 지분비율로 환산한 최근 평균 290,250,000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최저가가 104.7%로 높습니다. 최신 실거래의 지분 환산액과 비교해도 가격상 우위가 없습니다.
여기에 엄연희의 나머지 공유지분이 유지되고, 공유자 우선매수권까지 존재합니다. 낙찰자가 실제로 얻는 것은 아파트 전체의 자유로운 처분권이 아니라 기존 공유자와 함께 행사해야 하는 소유권입니다. 공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리인수 예상액 0원은 긍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안전한 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분 환산 최근 시세보다 높은 최저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공유지분 특유의 낮은 환금성을 종합하면 현재 신건 가격에서는 매력적인 가격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 가격 메리트 부족 · 공유지분 위험 높음 · 신건 입찰 신중. 이 물건의 판단 기준은 전체 아파트 시세와의 표면적인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취득할 지분의 가치와 그 지분을 독립적으로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