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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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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8 1회 · 최저 400,000,000원
D 매력지수38 D-1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37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52.8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400,000,000원 4억 감정가 40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8 D-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4,000만원
최저가의 10% · 40,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4.0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등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21㎡ 위반건축물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제한이 핵심 위험입니다. 시세 비교도 불가능하여 신건 입찰보다 법적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위반건축물과 재개발 권리가 변수 — 금천구 독산동 4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77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1-30 제4층 제401호
감정가 400,000,000원 · 최저매각가 40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8 · 임의경매(금천신용협동조합)
✅ 산정 인수액 0원 ⚠️ 위반건축물 21㎡ 🚧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 🏠 신건 · 0회 유찰
38점
매력지수 D등급 · 등기상 인수액 0원이나 위반건축물 21㎡·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시세 불확실성으로 신건 입찰 주의
금천신협 근저당 및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지만, 21㎡ 위반건축물과 독산2구역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불가 기재가 중대한 위험이다. 임대관계 미상이고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400,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입증할 수 없다. 최초 근저당 1,464,000,000원이 483,000,000원으로 변경된 등기도 배당 산정과 대조가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과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단순한 권리 안전형 다세대주택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21㎡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독산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불가라는 중대한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 400,000,000원의 가격 경쟁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인수 위험보다 행정규제와 재개발 권리의 확인이 우선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00,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실질취득 기준액
400,000,000원
최저가 + 산정 인수액 0원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소멸 예정 권리 기준
핵심 위험
21㎡
위반건축물 · 재개발 권리 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77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90길 41에 있는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의 4층 401호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공유자 박재진(지분 100분의 70)과 김경순(지분 100분의 30)이며, 금천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197,409,037원이고, 신건 최저매각가는 400,000,000원입니다.

등기 흐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2021.01.28 설정된 금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고, 이후 설정된 김옥화 근저당 및 각종 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초 근저당 채권최고액 1,464,000,000원은 2021.12.29 483,000,000원으로 변경된 이력이 있으므로 최초 설정액을 현행 채권최고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등기부 밖에 있습니다. 이 주택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이 말소된다는 사실만으로 이 물건의 취득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776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1-30 제4층 제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90길 41
등기상 부동산 표시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1-30, 1061-3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중 4층 401호
소유자박재진(100분의 70), 김경순(100분의 30)
감정가 / 최저가400,000,000원 / 40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입찰보증금 기준최저매각가의 10%를 적용하는 경우 40,000,000원 (실제 보증금 조건은 매각공고 확인)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금천신용협동조합 / 197,409,037원
말소기준권리2021.01.28 을구 1번 금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근저당 채권최고액최초 1,464,000,000원 → 2021.12.29 변경 483,000,000원
매각기일2026.10.28
위반건축물등재됨 · 렉산/철파이프 21㎡ 비가리개
재개발 관련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2026.07.31 조합설립인가 ·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제한 기재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과 실제 위험은 다르다

✅ 등기상 권리 정리 말소기준권리는 2021.01.28 금천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과 이후 설정된 김옥화 근저당, 후순위 가압류·압류 및 현재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그 자체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최초 근저당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금천신용협동조합 을구 1번 근저당권의 최초 채권최고액은 1,464,000,000원이지만, 2021.12.29 을구 1-1번 변경등기에 48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을구 2번 근저당권 766,800,000원은 이미 말소되었고, 주식회사 대부리더스의 을구 4번 근저당권 225,000,000원도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기존 말소 권리를 현재 유효한 담보권과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 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차인이 없다고 확정하거나, 현재 점유자를 소유자로 단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별도로 확인되는 경우 인수 위험과 실질취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들의 등기상 주소가 해당 401호로 변경된 이력은 존재하지만, 주소 기록만으로 실제 점유 및 거주 사실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 매각물건명세서 및 실제 점유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② 위반건축물 — 면적 21㎡의 행정상 위험

이 물건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위반 내용은 401호 렉산/철파이프 구조의 21㎡ 비가리개입니다. 변동일은 2023.12.14이고, 발생연도는 2023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 항목내용입찰 영향
위반건축물 등재 2023.12.14 행정상 위반 상태 확인
위반 구조 렉산 / 철파이프 비가리개 실제 설치 위치·철거 가능성 검토
위반 면적 21㎡ 원상복구 비용 및 이용 제한 가능성
발생연도 2023년 시정명령·이행강제금 현황 확인
⛔ 위반건축물은 근저당 말소와 별개의 문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건축법상 위반 상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 원상복구,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금융기관 담보평가 및 매도 시 환금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액이나 철거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용을 0원으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시정 현황과 법적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독산2구역 재개발 — 가장 중요한 권리 제한

이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2026.03.12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26.07.31 조합설립인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다음의 두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매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명의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명세서에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불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낙찰자가 기존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전제하여 신축 주택의 분양권 가치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대표조합원 지정에 따른 권리 행사 가능성도 기재되어 있어, 권리 행사 범위와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의 구체적인 효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금천구 사실조회회신과 조합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하기 전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 확보를 투자 전제로 삼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소유관계가 박재진 100분의 70, 김경순 100분의 30인 공유 형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공유물건의 대표조합원 지정 문제와 경매 취득자의 법적 지위는 일반적인 단독소유 다세대주택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투자 프리미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④ 가격·회차 분석 — 4억 원의 적정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400,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 100%가 입찰 기준입니다. 다만 동일 지역·유사 규모 다세대주택의 실거래 평균이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금액이 시세보다 낮은지 또는 높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 다세대주택 시세만 확인해서 끝낼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따른 비용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이 경제적 가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정가가 4억 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회수 가능한 시장가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회차 최저가 채권자 예상배당 추정 미배당 산정 인수액
현재 신건(100%) 400,000,000원 393,600,000원 1,351,968,234원 0원
1회 유찰 가정(80%) 320,000,000원 314,720,000원 1,430,848,234원 0원
2회 유찰 가정(64%) 256,000,000원 251,616,000원 1,493,952,234원 0원

회차별 금액은 제시된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유찰 여부 및 다음 회차 최저가는 법원 매각공고에 따릅니다. 미배당 추정액은 최초 근저당 채권최고액 1,464,000,000원을 반영한 계산으로, 483,000,000원 변경등기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현행 확정채무나 실제 미배당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은 가격을 낮출 뿐, 물건의 법적 문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가정상 1회 유찰 시 최저가 320,000,000원, 2회 유찰 시 256,000,000원이지만, 이 가격이 적정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반건축물과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는 매각가가 낮아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리의 법적 가치부터 확정한 다음 가격을 비교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4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산정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6,400,000원
1. 근저당 · 금천신용협동조합 1,464,000,000원* 393,600,000원
2. 근저당 · 김옥화 180,000,000원 0원
3. 가압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2,042,189원 0원
4.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11,476,000원 0원
5.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17,500,004원 0원
6. 가압류 · 하나은행 40,550,041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금천신용협동조합 채권액 1,464,000,000원은 최초 설정 채권최고액입니다. 2021.12.29 변경등기에 483,000,000원이 명시되어 있어 위 배당표는 현행 권리관계를 완전히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무액과도 다릅니다. 당해세·법정 우선채권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6,400,000원을 제외한 393,600,000원이 금천신용협동조합에 배당되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의 압류가 2건 존재하고 세액·법정기일 및 우선순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배당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400,000,000원)
제시된 추정 배당 기준. 집행비용 6,400,000원과 금천신용협동조합 배당 393,6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배당은 근저당 변경등기·조세채권 등을 반영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추정 미배당액
신건 1,351,968,234원, 1회 유찰 1,430,848,234원, 2회 유찰 1,493,952,234원. 변경 전 근저당액 기준의 추정치이며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 배당 부족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다릅니다 기존 근저당권 및 후순위 압류·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매수인이 대신 갚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제시된 계산상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다만 미확인 임차인 및 법정 인수 위험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가장 중요한 손실 위험은 배당표 밖에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시정 비용, 재개발 조합원 지위의 승계 제한, 실제 점유·임대관계 및 적정 시세 불확실성은 배당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배당표가 정리된다고 해서 매수인의 경제적 위험이 작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독산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근거리에 위치하며,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의 지상 5층 건물로, 4층 401호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등으로 마감되었고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도로. 남동측으로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독산2구역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 기타 규제.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주차환경개선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개별 지정기간·대상과 현행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별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항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이라는 물건 특성에 더해 위반건축물과 재개발 권리 제한이 매수자의 금융 이용 및 향후 재매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세와 거래 유동성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재개발 권리 확인이 최우선. 금천구 사실조회회신, 정비사업 관련 문서, 조합설립인가 내용 및 조합 정관을 확인하세요. 특히 대표조합원 지정에 따른 권리 행사와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불가의 구체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현황. 21㎡ 렉산·철파이프 비가리개의 실제 설치 장소와 구조, 원상복구 가능성,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현황을 확인하세요.
  • 근저당 변경등기. 을구 1번의 최초 채권최고액 1,464,000,000원과 을구 1-1번의 변경액 483,000,000원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현재 피담보채무액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박재진 지분에 대한 2024.02.20 압류 및 김경순 지분에 대한 2024.08.08 압류가 있습니다. 금천세무서 관련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임차관계.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전입세대, 확정일자 및 임차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세요. 미확인 대항력 임차인이 있다면 실질취득액도 재산정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 실거래, 개별 호수의 상태, 재개발 권리 제한 및 위반건축물 비용을 반영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최저가 400,000,000원만으로 저가 매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이전 경매 이력. 2024타경259 및 2024타경134879 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25.09.08 말소되었습니다. 당시 절차와 현재 2026타경3776 사건의 관계를 원본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입찰 조건. 매각기일 2026.10.28 기준의 매각물건명세서, 특별매각조건, 매각공고 및 보증금 조건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와 명도. 미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 부분, 실제 점유자의 인도 협조 여부, 명도 기간 및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세요.

맺으며 — “등기상 인수 0원 ≠ 안전한 투자”

이 물건은 금천신용협동조합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제시된 배당 계산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채무도 0원입니다. 이 점만 보면 경매 권리분석은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낙찰 이후의 법적·경제적 문제는 별개입니다. 21㎡ 위반건축물이 존재하고,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불가라는 문구가 명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현재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실거래 비교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 400,000,000원을 매력적인 매수가로 평가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축 주택 분양권의 가치를 낙찰가에 더하는 판단도 위험합니다. 우선 금천구 사실조회회신과 조합원 지위 관련 법률관계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의 시정 비용과 실제 시세를 검증해야 합니다.

결론은 ‘등기상 권리 정리는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 입찰 매력은 낮다’입니다. 재개발 권리의 경제적 가치와 건축물 위반 상태에 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신건 입찰보다 추가 확인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감정평가 관련 내용·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및 제시된 배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변경 내역과 배당 시산의 계산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실제 배당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채권, 임차권, 위반건축물 시정의무, 재개발 조합원 지위 및 행정상 권리 제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시장가치 또는 향후 회수가능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와 관할 행정청의 회신을 확인하고 법률·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입찰·투자 및 그 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61-30 제4층 제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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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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