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73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80-7, 구성로78번길 8에 위치한 시온하이츠빌라 1층 1호의 공유지분 강제경매입니다. 건물은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 대상 호실은 방 3개와 거실·주방·욕실·발코니·현관 등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1층 1호 전체가 아닙니다. 공유자 박영덕의 15분의 2 지분만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등기부에는 2025.06.26 소유권경정을 통해 박영복 15분의 13, 박영덕 15분의 2로 공유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박영덕 지분에 관해 2025.09.0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은 국민은행으로 이전된 이력이 있지만 2024.09.25 말소되어 현재의 인수 근저당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등기상 담보권이 단순하다는 사실과 지분 취득 후 자유롭게 집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7739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80-7, 구성로78번길 8, 시온하이츠빌라 1층 1호 |
| 물건종류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2층 건물 중 1층 1호 |
| 건물 구조 | 벽돌조 슬래브지붕 · 방 3개·거실·주방·욕실·발코니·현관 |
| 매각대상 | 박영덕 소유 지분 15분의 2 |
| 공유관계 | 박영덕 2/15 · 박영복 13/15 |
| 소유권경정 | 2025.06.26 등기 · 2023.11.09 조정 원인 |
| 감정가 / 최저가 | 40,000,000원 / 40,000,000원 (신건 · 지분 기준) |
|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한국채권관리대부 |
| 청구금액 | 74,540,821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입찰 특이사항 |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
① 권리 흐름 — 말소보다 공유관계가 핵심
말소기준권리로 파악되는 것은 2025.09.05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식회사한국채권관리대부이며, 이 결정에 따른 경매개시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과 국민은행으로의 이전등기는 이미 말소 처리된 이력입니다.
그러나 박영복의 공유지분 13/15는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박영덕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박영복과 새로운 공유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말소되는 압류·근저당과 성격이 다른 소유권 구조상의 제약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수채무가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관계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관계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지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자, 전입세대,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기 전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 0원은 확인된 권리와 예상배당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② 가격 분석 — 4,000만원을 전체 주택가격으로 보면 안 된다
최저매각가 40,000,000원은 경매대상인 2/15 공유지분의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에서도 지분의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지분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각가가 낮아 보이더라도 이것은 온전한 주택 한 채의 취득가격이 아닙니다.
| 감정가 | 40,000,000원 |
|---|---|
| 현재 최저매각가 | 40,000,000원 |
| 감정가 대비 | 100% (신건) |
| 매각 지분 | 15분의 2 |
| 잔여 공유자 지분 | 15분의 13 (박영복) |
| 인수액 추정 | 0원 |
| 실거래 비교 | 동일 조건의 검증 가능한 거래가격으로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
주변 주택 참고자료에는 시온주택(5동), 총 6세대, 준공일 1991.08.13이 확인됩니다. 다만 참고 평형과 경매대상의 면적 일치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동일 조건의 직접적인 시세 비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공유지분 가격은 완전한 소유권의 주택 거래가격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기 곤란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0,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120,000원 |
| 1. 주식회사한국채권관리대부 | 74,540,821원 | 38,88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 미배당 | — | 35,660,821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8%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액을 기준으로 한 예상배당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가 40,000,000원에서 추정 집행비용 1,120,000원을 공제하면 신청채권자에게 38,880,000원이 배당됩니다. 청구액 74,540,821원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35,660,821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미배당액은 예상배당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배당 및 유찰 시나리오
| 회차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40,000,000원 | 38,880,000원 | 35,660,821원 | 0원 |
| 1회 유찰 (80%) | 32,000,000원 | 31,024,000원 | 43,516,821원 | 0원 |
| 2회 유찰 (64%) | 25,600,000원 | 24,739,200원 | 49,801,621원 | 0원 |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소재 구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대상 부동산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의 1층 1호이며, 위생·급배수·난방·도시가스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벽은 벽돌쌓기, 내벽은 벽지도배, 창호는 샷시 창호입니다.
- 도로·토지. 인접지와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고, 동측 소로와 서측 세로에 접합니다. 토지면적은 202.0㎡이며 공시지가는 1,981,000원/㎡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며 용인도시관리계획상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에 소재합니다. 중로3류 저촉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제한사항이 확인됩니다.
- 기타 제한.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과 유효기간은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참고 주택은 1991.08.13 준공, 6세대 규모로 표시됩니다. 소규모·노후 다세대주택이라는 특성에 더해 이번 매각은 일부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일반 주택보다 거래 상대방 확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확인. 입찰 대상이 박영덕 소유 15분의 2 지분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층 1호 전체가 매각되는 것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 잔여 공유자 확인. 박영복의 15분의 13 지분은 남습니다. 공유물 사용·관리, 지분 매수 협의, 공유관계 정리 가능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확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여부, 보증금 제공 여부 및 당해 기일의 권리 행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제한 조건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 임차·점유 확인.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자, 전입세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및 보증금 유무를 조사해야 하며, 미확인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인수 위험을 임의로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검증. 40,000,000원은 지분가격입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 지분만의 거래 가능성, 공유물분할 비용과 기간, 점유·관리비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현장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세요. 공유지분의 위치 특정이 곤란하다는 감정평가상 유의사항도 현장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안전한 지분투자”
이 사건은 기존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되었고,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산정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낙찰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전체의 2/1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남은 13/15 지분을 가진 공유자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주택의 독점적 사용이나 전체 처분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도 외부 입찰자의 낙찰 확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동일 조건의 시세 비교도 불충분하여, 최저가 40,000,000원이 유리한 매수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 후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단순한 할인율보다 공유관계 정리 가능성, 실제 점유상태, 지분의 환금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배당상 인수 위험은 낮지만, 소유권 구조와 출구전략의 위험은 높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전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자에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고위험 공유지분 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