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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8 1회 · 최저 69,090,000원
D 매력지수26 D-1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843 · 인천지방법원 · 아파트
철근콩크리트조 53.66㎡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69,090,000원 6,909만 감정가 141,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8 D-1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690만원
최저가의 10% · 6,909,000원
실거래 대비
▼ 72.4%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1건 평균 2.50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49%까지 유찰됐지만 교환·이주 대상 제외가 핵심 위험입니다. 예상 인수 0원이어도 별도 현금 보상·구제 대책이 없어 일반 시세차익형 경매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감정가 49%인데도 위험하다 — ‘이주·교환 대상 제외’라는 치명적 함정, 인천 연안아파트 104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43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2 연안아파트 7동 1층 104호
감정가 141,000,000원 · 최저매각가 69,09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8 · 임의경매(국민은행)
🏷️ 감정가의 49% 📉 거래 추세 -22.0% 🚫 2021.12.14. 교환 자격 기준 🧾 예상 인수 0원
26점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49%·예상 인수 0원이지만, 경매 매수인은 교환·이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 보상안도 없어 입찰 보류
2019년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점유자의 2024년 전입은 후순위로 예상 인수액은 0원이다. 그러나 신탁원부와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2021.12.14. 당시 등기부 소유자만 아파트 교환 대상이다. 이후 경매 취득자는 이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 현금 보상안이나 구제 대책도 없다. 확인된 최신 거래는 2024.03.의 250,000,000원으로 현재 시세를 대표하기 어렵고 거래 추세도 -22.0%이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여도 취득 권익과 환금성이 불명확하므로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41,000,000원에서 두 번 유찰돼 최저가가 69,090,000원(49%)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같은 면적 거래는 250,000,000원으로, 숫자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일반적인 시세차익형 아파트 경매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주민의 재산 교환·이주 지원 사업부지이며, 2021.12.14. 당시 등기부 소유자만 아파트 교환 대상입니다. 이후 경매로 취득하는 사람은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고, 별도 현금 보상안이나 구제 대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매수 후 자산의 실질 가치와 처분 가능성이 핵심 위험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1,000,000원
최저 69,090,000원 · 2회 유찰
최근 확인 실거래
250,000,000원
2024.03 · 동일 면적 53.66㎡
매수인 예상 인수
0원
배당 추정 기준 · 점유 확인 필요
최저가 ÷ 확인 거래
27.6%
거래 시차·교환 자격 제한 주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43. 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 7동 1층 104호입니다. 국민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로, 감정가 141,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69,090,000원입니다. 등기부에는 2019년 국민은행 근저당권과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신탁원부 확인과 주민 이주·교환 사업의 특수 조건이 일반 아파트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낙찰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경매 매수인이 아파트 교환·이주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아니며, 조정일 당시 등기부 소유자에 한정해 아파트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로 뒤늦게 취득한 사람의 권리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843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2 연안아파트 7동 1층 1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34
물건종류 / 위치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5층 건물 중 1층 104호
거래 비교 면적53.66㎡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
건물 사용승인1984.08.23.
단지 규모연안아파트 · 694세대
등기상 소유자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수탁자)
기존 매수인 / 채무자박선옥 · 2019.07.31. 소유권이전(거래가액 17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19.07.31. 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22,100,000원
감정가141,000,000원
최저매각가69,09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식회사 국민은행 / 107,270,312원
매각기일2026.10.28.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신탁·점유 확인이 필요

말소기준권리는 2019.07.31. 접수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122,100,000원입니다. 같은 날 박선옥 명의 소유권이전,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 신탁이 순서대로 등기되었습니다.

2025.03.11.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의 하나은행 근저당권과 이창수 명의 가등기는 이미 말소된 이력입니다. 다만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한 물건 2019.07.31.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가 존재하며, 신탁원부는 제2019-30030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임대차 등 법률행위에 관하여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의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사실만으로 신탁 관련 권리관계와 점유 적법성까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원부와 매각물건명세서의 원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전입은 말소기준 이후, 보증금은 미상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김태용이 확인됩니다. 전입신고일은 2024.03.11.로 국민은행 근저당권설정일인 2019.07.31.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김태용 2024.03.11. 미상 후순위
확인된 전입일 기준 대항력 없음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해당 없음
✅ 대항력 판단 확인된 점유자 1명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현재 파악된 사실관계에서는 보증금 인수형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배당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단, 실제 임대차 관계와 점유 경위 및 별도의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는 원본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확정일자·명도 확인 김태용의 임대차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정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후순위라는 사실과 실제 명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신탁재산이므로 임대차 계약의 체결 주체와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신탁원부 및 현황조사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인수액 0원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 재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숫자상 할인보다 거래 시차와 교환 자격이 중요

연안아파트의 동일 면적대 53.66㎡ 거래 내역입니다. 확인된 거래는 주로 2021년에 집중되어 있고, 가장 최근 확인되는 거래는 2024년 3월 250,000,000원입니다. 2026년 매각기일과 거래시점 사이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를 현재의 확정 시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월 전용 층 거래가
2024.0353.66㎡3250,000,000원
2021.1253.66㎡3310,000,000원
2021.1253.66㎡3326,000,000원
2021.1253.66㎡5340,000,000원
2021.1253.66㎡3320,000,000원
2021.1153.66㎡5340,000,000원
2021.1153.66㎡5340,000,000원
2021.1153.66㎡3328,000,000원
2021.1153.66㎡1310,000,000원
2021.1153.66㎡1310,000,000원
2021.1153.66㎡2300,000,000원
2021.1153.66㎡3300,000,000원
전체 평균53.66㎡12건314,500,000원

전체 12건의 평균 거래가는 314,500,000원이지만, 대부분은 2021년 거래이므로 현재 가격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024.03. 확인 거래가는 250,000,000원이며, 비교 지표상 최근 거래 추세는 과거 대비 -22.0%입니다. 과거 고가 거래를 근거로 경매 최저가의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최근 구간의 평균으로 집계된 금액 역시 250,000,000원, 표본 1건입니다. 다만 실제 확인되는 그 거래의 날짜가 2024.03.이므로, 2026년 매각시점의 최근 12개월 실거래를 충분히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의 거래가격과 환금성을 새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가가 최신 확인 거래의 27.6%라도 ‘저렴한 아파트’로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 69,090,000원은 2024.03. 확인 거래가 250,000,000원의 27.6%입니다. 그러나 당시 거래가격에는 재산 교환·이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매 취득자는 동일한 교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거 실거래와 현재 경매 매수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권익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가격 할인율은 실제 투자수익이나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핵심 특수조건 — 교환·이주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

⛔ 매각물건명세서의 결정적 제한 본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가 주민의 재산 교환 및 이주 지원을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부지입니다.

조정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교환은 1세대에 1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되, 2021.12.14.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에 한하여 교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 경매로 취득하면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현금 보상안이나 구제 대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및 2026.05.14.자 인천광역시 사실조회 회신서.

이 제한은 일반적인 경매 권리분석에서 볼 수 있는 근저당·압류·임차권 인수 문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매수인이 등기상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소유자에게 예정된 교환주택이나 이주 지원의 수혜자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별도 현금 보상 또는 구제 대책이 없다는 회신까지 고려하면, 경매 매수인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상 가능성·거주 지속 가능성·처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상태로 입찰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쇄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 이 사건의 실질적 투자 판단 낙찰 가능성과 경제적 수혜 가능성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매 자체가 일반인에게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매 매수인이 기존 조정 합의상의 교환·이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고가 실거래를 기준으로 기대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교환 대상 제외 이후에도 어떤 재산권과 처분·사용 권한이 남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69,09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643,620원
1. 국민은행 근저당권 122,100,000원 67,446,38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근저당 채권 미배당 — 54,653,620원

집행비용은 추정액이며, 국민은행 채권액은 등기상 채권최고액 기준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배당액은 근저당 채권의 배당 부족분이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1,643,620원을 차감한 67,446,380원이 국민은행에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54,653,62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국민은행의 경매 신청 청구액은 107,270,312원으로,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채권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더 낮아져도 특수 위험은 그대로

회차 최저가 근저당 배당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현재 · 2회 유찰 (49%) 69,090,000원 67,446,380원 54,653,620원 0원
3회 유찰 (34%) 48,363,000원 47,092,466원 75,007,534원 0원
4회 유찰 (24%) 33,854,100원 32,844,726원 89,255,274원 0원

유찰이 진행되면 근저당권자에 대한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분석상 매수인의 근저당 채권 인수액은 계속 0원입니다. 일반적인 권리소멸형 경매라면 가격 하락이 매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2021.12.14. 기준 교환·이주 자격 제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향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처분 시 회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불명확하다면 낮은 최저가만으로 안전마진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69,090,000원)
국민은행 근저당권에 67,446,380원 배당, 소유자 잔여 0원. 채권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가·최저가 vs 실거래
최근 확인 거래는 2024.03. 기준입니다. 하락 추세와 교환·이주 자격의 차이 때문에 막대의 가격 격차를 실제 투자이익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인 등기 권리 관점 국민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확인된 전입은 그 이후입니다. 추정 배당상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전채무도 0원입니다. 다만 신탁등기 및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러한 권리 분석 결과가 교환·이주 지원의 수혜자 지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경제적 가치·사업 리스크 관점 과거 실거래 대비 최저가가 매우 낮더라도 경매 취득자는 아파트 교환·이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현금 보상안이나 구제 대책도 없다는 점에서 가격 할인율만으로 투자매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핵심 위험은 권리 인수금이 아니라 매수 후 경제적 권익의 불확실성입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신선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물류창고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광대로에 접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의 1층 세대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984.08.23.이며,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특별관리해역 등의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913,300원/㎡입니다.
  • 단지 특성. 694세대 규모의 연안아파트이며, 동일 면적 거래가격은 2021년과 2024년 사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 환금성. 경매 취득자가 교환·이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일반 아파트의 과거 실거래가만으로 향후 환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민 재산 교환·이주 사업의 진행과 소유권 처분 조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교환·이주 자격.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의 2021.12.14. 소유자 기준과 경매 매수인 제외 여부를 인천광역시 및 관계기관의 공식 문서로 확인하세요.
  • 보상·구제 가능성. 2026.05.14. 인천광역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별도 현금 보상안이나 구제 대책이 없다고 밝힌 내용을 원문으로 확인하고, 향후 사업에서 매수인에게 남는 구체적인 재산권을 검토하세요.
  • 신탁원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신탁원부 제2019-30030호를 확인해 신탁목적, 수익자, 관리·처분 제한, 임대차 관련 조항을 검토하세요.
  • 점유·명도. 김태용의 2024.03.11. 전입과 실제 점유 상황을 대조하고,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및 명도 조건을 확인하세요.
  • 실거래 시차. 2024.03. 거래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교환·이주 수혜 여부가 서로 다른 거래와 경매 매수인의 경제적 권익을 구분해 평가하세요.
  • 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의 사업부지 특수조건, 경매기록, 등기사항증명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입찰 전 다시 확인하세요.
  • 현장 확인. 실제 거주·사용 가능성, 건물 상태, 체납 관리비,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 및 점유 종료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 49%가 안전마진을 뜻하지 않는다”

인천 연안아파트 7동 104호는 겉으로 보면 할인폭이 매우 큰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141,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가 69,09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확인되는 최신 거래 250,000,000원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숫자상의 할인율이 아닙니다. 2021.12.14. 당시 등기부 소유자에게만 아파트 교환이 허용되는 구조에서, 경매로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별도 현금 보상안이나 구제 대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 결정적인 위험입니다.

근저당권 인수액이 0원이고 점유자의 전입도 말소기준 이후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신탁원부와 점유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경매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의 실질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 실거래가는 2021년 고가 거래에 편중되어 있고, 2024년 확인 거래도 2026년 현재의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일반적인 등기상 인수 위험보다 교환·이주 대상 제외와 보상 부재 위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격이 한 번 더 낮아지더라도 이 제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건은 ‘얼마나 싸게 낙찰받느냐’보다 ‘낙찰 후 무엇을 실제로 취득하고 회수할 수 있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경매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실거래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 등 일부 항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된 실거래 자료는 거래 시점이 오래되었고, 재산 교환·이주 자격이 서로 다른 매수인의 경제적 권익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건의 조정 합의 및 보상·이주 조건은 관계기관의 공식 회신과 원본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나 법률적 권리 보증이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 및 법률·경매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최종 입찰·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91-2 연안아파트 7동 1층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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