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65.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에코메트로3차더타워 판매시설 1층 102-1호입니다. 감정평가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상업용 부동산이며, 감정가와 최초 최저매각가격은 모두 1,810,000,000원입니다. 현 소유자는 주식회사지니어스인프라코어로, 2023년 10월 20일 거래가액 2,100,000,000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와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가 이어졌고,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26년 2월 11일 등기됐습니다. 경매의 기본 구조는 명확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이후 등기된 압류·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에 별도등기된 지상권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인 인수 부담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0965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51-1 인천소래논현구역씨10블록에코메트로3차더타워판매시설 1층 102-1호 |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75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판매시설 1층 102-1호 · 근린생활시설 이용 중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 내 1층 |
| 소유자 | 주식회사지니어스인프라코어 (2023.10.20 소유권이전등기 · 거래가액 2,10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810,000,000원 / 1,810,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중소기업은행 / 2,16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10.20 을구 5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8 |
| 임대관계 | 확인된 임차인 없음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미상 |
| 별도등기 |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명시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지상권은 별도 확인
등기부를 시간순으로 보면 과거 신탁과 근저당권 정리, 현 소유자 취득,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설정, 국세·지방세 압류 및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순서로 이어집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권 19,200,000,000원과 한국투자저축은행 근저당권 4,200,000,000원은 각각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권리이므로 현존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매수인 인수채무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상 말소기준은 을구 5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 등기된 국세·지방세 압류와 한국미오티카·기술보증기금·성혜진·렌즈랑·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류됩니다. 배형기의 가압류 96,782,142원은 2025년 7월 2일 이미 말소됐으므로 현존하는 가압류 채권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임차·점유 및 실질취득 부담
현재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임차인 없음”과 “임차인이 실제로 없음”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린시설은 영업 점유자·전차인·상가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현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 확인 대상 | 현재 판단 | 매수인 관점 |
|---|---|---|
| 확인된 임차인 | 신고 확인 없음 | 실제 점유 및 임대차 현황 재확인 |
| 대항력 | 미상 | 사업자등록·점유개시일·임대차 원본 대조 |
| 우선변제권 | 미상 | 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 확인 |
| 배당 계산상 인수액 | 0원 | 미확인 임차·점유관계는 별도 검증 |
| 별도등기 지상권 | 인수권리 명시 | 토지등기·명세서·매각조건 확인 필수 |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명목 매수가격은 1,810,000,000원입니다. 계산상 인수금액은 0원이지만, 별도등기 지상권과 실제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곧바로 최종 실질취득가격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이 법률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의 미배당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③ 가격 검증 — 주거용 실거래와 근린시설은 다르다
에코메트로3차더타워의 실거래 기록은 존재하지만, 비교 대상으로 확인되는 거래들은 본건 1층 근린시설과 면적·층·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표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의 117.32㎡ 거래는 515,000,000원부터 570,000,000원까지 확인되며, 2026년 8월에는 95.69㎡ 거래 477,000,000원도 있습니다. 이 가격들을 본건 상가의 적정 시세로 직접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거래월 | 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09 | 117.32㎡ | 6 | 535,000,000원 |
| 2026.09 | 117.32㎡ | 14 | 570,000,000원 |
| 2026.09 | 117.32㎡ | 15 | 515,000,000원 |
| 2026.08 | 95.69㎡ | 7 | 477,000,000원 |
| 2026.07 | 81.63㎡ | 21 | 215,000,000원 |
| 2026.06 | 46.56㎡ | 48 | 140,000,000원 |
| 최근 12건 평균 | 서로 다름 | 12건 | 462,666,666원 |
위 거래는 본건과 동일 조건의 상업용 거래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12건 평균 462,666,666원, 최신 거래 535,000,000원 및 산출된 최저가 대비 시세 비율 391.2%는 근린시설의 할인율이나 적정 낙찰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같은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5회입니다. 이는 단지 전체 경매 이력에 관한 참고 지표일 뿐, 본건 근린시설의 유찰 가능성이나 적정 가격을 직접 증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별도등기 지상권과 임대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10,000,000원 가정)
현재 신건 최저가 전액에 매각된다는 가정에서 집행비용 20,500,000원을 먼저 차감하고, 중소기업은행에 1,789,500,000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도 없습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0,500,000원 |
| 1.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2,160,000,000원 | 1,789,500,000원 |
| 2. 가압류 · 한국미오티카 주식회사 | 93,621,003원 | 0원 |
| 3.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 | 1,475,000,000원 | 0원 |
| 4. 가압류 · 성혜진 | 14,379,291원 | 0원 |
| 5. 가압류 · 주식회사 렌즈랑 | 45,602,265원 | 0원 |
| 6. 가압류 · 근로복지공단 | 71,470,59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총 산정 채권액 3,860,073,149원 · 예상 채권 배당액 1,789,500,000원 · 미배당액 2,070,573,149원.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당해세, 미확인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가정 계산이며 실제 확정 채권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권리 해소는 별개
| 매각 회차 | 예상 매각가 | 예상 미배당 | 권리 판단 |
|---|---|---|---|
| 현재 신건 (100%) | 1,810,000,000원 | 2,070,573,149원 | 지상권·임대관계 확인 필요 |
| 1회 유찰 (80%) | 1,448,000,000원 | 2,428,953,149원 | 지상권·임대관계 확인 필요 |
| 2회 유찰 (64%) | 1,158,400,000원 | 2,715,657,149원 | 지상권·임대관계 확인 필요 |
매각가가 내려가면 중소기업은행의 예상배당도 신건 1,789,500,000원에서 1회 유찰 시 1,431,120,000원, 2회 유찰 시 1,144,416,000원으로 감소합니다. 해당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의 산정 채권이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회수 시나리오입니다. 1,448,000,000원 또는 1,158,400,000원까지 최저가가 하락해도 그 금액이 상업용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별도등기 지상권이 존속하거나 실제 임대차로 인한 인수 부담이 확인된다면 명목 낙찰가 이외의 추가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역 남서측 인근. 주변은 공동주택·아파트단지·어시장·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주위 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이 있습니다.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도로. 북서측 약 35m, 북동측 및 남서측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상업시설 접근성에는 긍정적인 조건이지만 실제 102-1호의 출입 동선과 가시성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벽 타일 및 복합판넬 마감, 샷시 창호. 위생·급배수·승강기·소화전·화재탐지·주차설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과밀억제권역 등 토지이용 제한이 확인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도 있어 향후 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등기 지상권이나 임대차 문제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환금성. 소래포구역 인근의 상업시설이라는 입지 요소는 있으나, 고액 1층 근린시설은 실제 임대수익·공실·상권 수요·매수자층에 따라 환금성이 좌우됩니다. 동일 용도 매매사례와 상가 거래량을 확인하기 전에는 환금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별도등기 지상권 원본 확인.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설정등기의 권리자, 목적, 범위, 존속기간, 대지권과의 관계 및 낙찰자의 부담을 먼저 확인하세요.
- 매각물건명세서 대조. 별도등기 인수 조건과 실제 매각대상, 토지·건물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 실제 점유자 확인. 사업자등록, 상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차임, 확정일자, 배당요구 및 대항력 성립 여부를 점검하세요.
- 조세채권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의 체납액과 법정기일, 당해세 여부 및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상업용 비교거래 확보. 주변 1층 근린시설의 매매사례를 조사하고 면적·접면·가시성·출입 동선·건물 상태 차이를 보정하세요. 주거용 거래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 임대수익 검증. 실제 월 차임, 공실 기간, 관리비, 세금, 수선비 및 예상 순영업수익을 확인한 뒤 취득가격의 타당성을 판단하세요.
- 관리비·명도 확인.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실제 영업시설의 점유상태, 인도 및 명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유찰 후 재분석. 최저가가 1,448,000,000원 또는 1,158,400,0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지상권·임대차 리스크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회차별 권리와 가격을 다시 검증하세요.
- 최신 원본 대조.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맺으며 — “말소되는 권리가 많아도, 안전한 낙찰은 별개”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히 감정가 18.1억원이나 채권총액 3,860,073,149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들이 소멸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토지의 별도등기 지상권이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상가 임대관계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신건 매각가 기준 미배당 채권액이 2,070,573,149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채권회수 부족을 보여주지만, 이것만으로 낙찰자의 직접 인수채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됐다고 해서 지상권과 임대차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동일 용도 실거래와 임대수익 검증까지 부족하므로 현재 최저가 1,810,000,000원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평균 유찰 횟수가 1.5회라는 정보도 상가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우선,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별도등기 지상권의 법적 효과와 실제 임대차를 확인하고, 적정 상가 시세 및 수익가치를 검증하기 전까지는 신건 입찰에 신중해야 합니다. 최저가가 내려가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을 실제로 인수하며, 이 상가가 얼마의 가치와 수익을 갖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