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75,117,000원의 착시 — 선순위 임차권을 반영한 실질취득은 약 187,95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7065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25번나길 48-12, 2층 202호 (소사본동, 주은채)
감정가 219,000,000원 · 최저매각가 75,117,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실질취득 약 187,950,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 3회 유찰·34.3% 🔒 인수 0원 확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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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34.3% 착시 — 선순위 임차권 미배당 잔액 인수와 시세 공백으로 보수적 접근
실제 임차인 1명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보증금 187,950,000원이 최저가를 웃돌아 실질취득은 약 187,950,000원으로 수렴하고, 3회 유찰·조세 우선순위·최근 거래기준 부재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김태수의 임차보증금은 최종 계약 기준 187,950,000원입니다.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미변제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이 물건은 최저가 75,117,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187,95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9,000,000원
최저가 75,117,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약 187,950,000원
선순위 임차보증금 기준
매수인 인수
미배당 잔액
인수 0원으로 확정 불가
실질취득 ÷ 감정가
85.8%
최저가 할인율과 별개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7065. 부천시 소사본동 ‘주은채’ 2층 2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최저매각가는 75,117,000원으로 감정가 219,000,000원의 34.3%에 불과하지만, 권리분석의 중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김태수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입니다. 주민등록일자는 2019.09.25로 경정됐고, 확정일자는 2019.09.09 및 2021.10.01입니다. 이는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2023.01.20 압류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최초 계약의 보증금 179,000,000원과 갱신 계약의 보증금 187,950,000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해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의 인수 0원 표기만 보고 안전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706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125번나길 48-12, 2층 202호 (소사본동, 주은채)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분석 대상 면적 39.45㎡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2호 · 2018.12.07 사용승인 · 11세대
소유자김한빈 (2019.10.23 소유권이전, 매매원인 2018.12.01)
감정가 / 최저가219,000,000원 / 75,117,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4,830,986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 핵심 권리: 후순위 임차권등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임차권등기 접수일은 2023.10.06로 말소기준 압류보다 늦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선행한 주민등록·점유 시점에서 판단됩니다. 김태수의 주민등록일자는 2019.09.25로 경정되어 2023.01.20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 미변제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합니다.

2024.01.09 접수된 을구 1-2번은 김태수 임차권의 주민등록일자를 2019.09.25로 바로잡은 경정등기입니다. 별도 임차인이 추가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경매신청 채권자이며, 실제 임차인 수나 임차보증금에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분석

임차인점유·용도대항요건보증금권리 판단
김태수
실제 임차인 1명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주민등록 2019.09.25
확정일자 2019.09.09
갱신 확정일자 2021.10.01
배당요구 2023.10.06
179,000,000원
187,95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미배당 승계

임차권등기에는 2019.09.01 계약의 보증금 179,000,000원과 2021.08.31 계약의 보증금 187,95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일자는 2024.01.09 경정결정에 따라 2019.09.25로 봅니다.

② 가격 구조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을 본다

현재 최저가 75,117,000원은 임차보증금 187,950,000원보다 작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미변제 잔액을 인수하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약 187,950,000원으로 수렴합니다.

⚠️ 34.3% 할인율의 착시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보다 143,883,000원 낮지만, 실질취득 약 187,950,000원은 감정가의 85.8%입니다. 최저가 75,117,000원만 근거로 싸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주은채의 최근 낙찰가와 실거래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면적 39.45㎡는 거래면적 일치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판단은 실질취득액과 현장 상태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5,11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52,106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311,500,000원73,364,894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184,830,986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1,496,330,986원 중 예상배당은 73,364,894원, 미배당은 1,422,966,092원입니다. 이 표는 채권자 배당 시나리오이며, 선순위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때의 매수인 승계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 조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75,117,000원)
도넛은 현재 회차의 채권자 배당 산정치입니다. 임차보증금 미변제 잔액 인수는 별도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1,422,966,092원에서 1,460,586,188원으로 증가합니다.
⛔ 배당 시나리오의 ‘인수 0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배당 시나리오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매각물건명세서는 김태수의 주택임차권에 대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권리 판단에서는 명세서의 인수 조건을 우선 반영해야 하므로 인수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세금·말소기준 확인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권리는 2023.01.20 북광주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광명세무서장 압류, 부천시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3.01.20 압류는 2025.01.2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으므로, 최종 말소기준권리는 입찰 전 최신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있으며, 당해세에 해당하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과 매수인 승계액을 계산하려면 각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5,117,000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그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김태수 1명이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르며, 임차보증금은 최종 계약 기준 187,950,000원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미변제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은 약 187,950,000원으로 수렴합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말소된 기준 압류, 실제 임차인 배당액, 최근 실거래 기준 부재가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최저가 할인형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 인수형입니다. 권리와 배당을 모두 확정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결론은 최저가 착시 경계·입찰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