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9,672만원의 착시 — 임차보증금을 합친 실질취득은 약 2.60억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9368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로 40, 3층 303호 (약대동, 늘푸른빌)
감정가 2.82억 · 최저매각가 96,72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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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9,672만원이지만 보증금 인수형으로 실질취득은 약 2.60억이며 최근 거래 2.48억보다 높다
매각물건명세서가 보증금 미변제 시 주택임차권등기 인수를 명시하고,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60억이 최저가를 초과한다. 실질취득은 최근 거래 이상이고 3회 유찰·10세대 다세대·면적 불일치 거래표본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282,000,000원 📉 3회 유찰 · 34.3% 🏠 보증금 260,000,000원 ⚠️ 실질취득 약 260,000,000원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감정가의 34.3%인 96,726,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할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서형 1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을 승계한 기관입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단순 기준으로 보증금 약 2.60억에 고정되므로, 최저가 9,672만원만 보고 저가 매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2,000,000원
최저가 96,726,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 최근 거래
약 260,000,000원
최근 거래 248,000,000원보다 높음
매수인 인수 위험
약 165,415,068원
현재 회차 미변제 보증금 추정
핵심지표
104.8%
보증금 ÷ 최근 거래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9368.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늘푸른빌 3층 303호, 전용 45.39㎡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82,000,000원이고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96,72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대비 185,274,000원 낮아 보이지만, 이 사건은 낙찰가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없는 임차권 인수형입니다.

등기 흐름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2018년 8월 2일 설정된 부일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2018년 8월 14일 해지로 말소됐다는 점입니다. 이후 이서형의 임대차계약일은 2018년 9월 8일, 확정일자는 2018년 9월 12일,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2018년 9월 21일입니다. 현재 소유자 조선자의 소유권이전은 그보다 늦은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해 “임차권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인수”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입찰 판단에서는 전입일만 기계적으로 비교한 결과보다 이 인수 문구를 우선해, 보증금 미변제액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4936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로 40, 3층 303호 (약대동, 늘푸른빌)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5.39㎡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중 3층
소유자조선자 (2018.10.1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8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82,000,000원 / 96,72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333,281,637원
실제 임차인이서형 1명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 승계인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 뒤에 임차인이 들어왔다

⛔ 형식상 최저가보다 ‘인수 문구’가 우선 2018년 부일새마을금고 근저당은 설정 12일 뒤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확정일자·전입과 점유가 이루어졌고,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 미변제 시 주택임차권등기 인수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96,726,000원에 낙찰되더라도 매수인의 부담이 그 금액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은 1명, 보증기관은 승계인

구분성명·권리자계약·점유보증금판정
실제 임차인 이서형 계약 2018.09.08
확정 2018.09.12
전입·점유 2018.09.21
260,000,000원 대항력: 인수 조건 명시 우선변제: 확정일자·배당요구
보증금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 2021.12.09. 임차권등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중복 합산 금지 승계: 보증기관 실제 임차인 아님

등기된 명칭은 “임차인 이서형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이는 이서형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각 260,000,000원의 보증금을 가진 두 명의 임차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서형 1명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승계한 기관이므로 보증금을 두 번 더하면 안 됩니다.

⚠️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지워져도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 자체의 말소 여부와 매수인이 부담할 보증금 반환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으므로, 미배당 보증금까지 포함해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비교한다

늘푸른빌의 확인된 최근 거래는 2021년 9월과 2022년 3월 각 248,000,000원입니다. 다만 두 거래의 전용면적은 38.03㎡로, 본건 45.39㎡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8,000,000원을 본건의 확정 시세로 볼 수는 없지만, 최저가 96,726,000원이 싸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338.03㎡3248,000,000원
2021.0938.03㎡3248,000,000원
평균본건과 면적 불일치2건248,000,000원

인수형 구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그만큼 미변제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집행비용을 단순 제외하면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무관하게 보증금 26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이는 최근 거래가 248,000,000원의 104.8%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액까지 반영한 현재 회차 계산은 약 262,141,068원으로, 최근 거래보다 14,141,068원 높습니다.

⛔ 감정가의 34.3%라는 할인율은 취득원가 할인율이 아니다 최저가는 최근 거래가의 39.0%에 불과하지만, 이 비율에는 인수할 수 있는 미변제 보증금이 빠져 있습니다.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최근 거래가보다 낮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과 실질취득 (현재 최저가 96,726,000원 가정)

항목금액의미
현재 최저매각가96,726,000원매수인이 법원에 납부하는 매각대금
집행비용 추정2,141,068원송달·공고·감정·매각수수료 추정
보증금 충당 가능액94,584,932원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금액
미변제 보증금 추정165,415,068원260,000,000원에서 충당 가능액을 뺀 금액
매수인 실질취득262,141,068원낙찰가와 미변제 보증금의 합계

보증금 미변제 시 인수한다는 매각물건명세서 문구를 기준으로 한 보수적 계산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에 따라 미변제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인수 조건을 해소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취득원가로 보는 계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매각대금 배분
매각대금 96,726,000원 중 집행비용을 빼면 보증금에 충당 가능한 금액은 94,584,932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의 기준선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약 2.60억입니다. 제공된 최근 거래 2.48억보다 높습니다.
⚠️ 유찰이 더 진행돼도 총취득액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4회 유찰 시 최저가는 67,708,200원, 5회 유찰 시 47,395,740원이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남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진 만큼 미변제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회차가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취득가격이 67,708,200원이나 47,395,740원까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9,672만원에 사는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 번 유찰된 최저가가 아니라 26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임차권자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현재 최저가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보증금에 충당한다고 보면 미변제액은 약 165,415,068원입니다. 낙찰가와 합친 실질취득은 약 262,141,068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확인된 최근 거래 248,000,000원보다 높고, 비교 거래의 면적도 본건과 달라 가격 안전마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총 10세대 다세대주택, 3회 유찰, 제한적인 실거래 표본까지 겹칩니다. 최저가 할인율은 크지만 실질취득의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수위험은 큽니다. 보증금 전액 변제나 인수책임 소멸을 서류로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정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