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는 0원인데,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없다 — 부천 미성아파트 5동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194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124번길 50, 5동 4층 401호 (원종동, 미성아파트)
감정가 213,000,000원 · 최저매각가 73,059,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임의경매(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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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임차인 없음은 장점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현금청산 물건으로 5회 유찰의 배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도 0원이지만, 조합 회신상 소유자가 현금청산자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며 매수인도 승계할 수 없어 감정가 34.3%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73,059,000원 📉 5회 유찰 · 감정가 34.3% ⚖️ 매수인 인수 0원 🏗️ 현금청산 종전평가 148,800,000원
한 줄 평 확인된 임차인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라 등기상 권리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재건축사업에서 소유자가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매수인에게도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고 해서 일반적인 재건축 조합원 물건처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3,000,000원
73,059,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34.3%
권리상 실질취득
73,059,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 명시 인수권리 없음
핵심지표
49.1%
최저가 ÷ 현금청산 종전평가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194.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미성아파트 5동 4층 401호입니다. 건물은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이며 대상 호실은 최상층인 4층에 있습니다. 소유자 조태훈은 2008년 4월 25일 거래가액 127,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설정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96,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설정됐던 과거 근저당권들은 각각 별도의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08년 4월 25일 근저당이며, 이후의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119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124번길 50, 5동 4층 401호 (원종동, 미성아파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 중 ·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4층
소유자조태훈 (2008.04.25. 거래가액 127,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13,000,000원 / 73,059,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 / 82,546,164원
매각기일2026.07.09
재건축 상태사업시행인가 2023.08.24.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준비 중
현금청산 종전평가148,800,000원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과거 권리는 말소 완료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이지만, 임차인 신고 내역이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증금 인수나 대항력 임차인 승계액은 0원입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말소기준권리는 2008년 4월 25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96,000,000원이며, 2010년 7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됐습니다. 2022년 이후 설정된 애큐온캐피탈 근저당과 2024년 가압류 4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임차인 결론 과거 선순위 근저당은 말소등기가 존재하고, 현재 말소기준 이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인수와 법정지상권도 없어 낙찰가 외 권리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가격 판단 — 34.3%보다 ‘조합원 지위 없음’이 먼저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73,059,000원으로 감정가 213,000,000원의 34.3%입니다. 권리상 인수액이 없으므로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실질취득액 역시 73,059,000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감정가와 큰 차이가 있지만, 이를 곧바로 시세 차익으로 해석할 실거래 자료는 없습니다.

이 물건에서 가격보다 중요한 조건은 재건축사업의 법적 지위입니다. 미성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고 2023년 8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현재 소유자 조태훈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조합의 사실조회 회신에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조합원 지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경매가 아니다 낙찰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이유만으로 신축 아파트 배정이나 조합원 분양가 혜택을 전제로 수익성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 물건의 평가 기준은 조합원 권리가 아니라 현금청산 절차·금액·지급 시점입니다.

해당 호실의 현금청산 종전평가 감정금액은 148,8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이 금액의 약 49.1%입니다. 다만 148,800,000원은 동일 평형 실거래 시세나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재건축 현금청산을 위한 종전평가 금액입니다. 실제 청산금, 추가 절차, 지급 시기와 낙찰 후 권리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두 금액의 차이를 확정 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 5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감정가 213,000,000원에서 5회 유찰돼 73,05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복 유찰은 단순한 할인 기회라기보다 조합원 지위 미승계와 현금청산 절차의 불확실성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보여줍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3,05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715,062원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미상0원
근저당 · 성곡동새마을금고6,500,000원6,500,000원
근저당 ·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44,200,000원44,200,000원
근저당 · 고성분30,000,000원20,643,938원
근저당 · 홍철기20,000,000원0원
근저당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96,000,000원0원
근저당 · 이원열18,000,000원0원
근저당 · 최승애7,500,000원0원
근저당 · 주식회사액트캐쉬대부90,000,000원0원
근저당 · 주식회사애큐온캐피탈94,800,000원0원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9,292,692원0원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12,822,104원0원
가압류 ·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식회사16,391,525원0원
가압류 · 주식회사국민행복기금11,145,193원0원
채권 합계 / 배당부족456,651,514원385,307,576원 부족
소유자 교부-0원
⛔ 등기 말소 이력과 배당 모형을 반드시 대조 배당 계산에는 성곡동새마을금고·한국주택은행·고성분 등 과거 근저당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등기부에는 해당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도 존재합니다. 실제 배당대상과 채권액은 배당요구서, 채권계산서 및 법원 기록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배당 모형만으로 권리 인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매수인 인수액은 매각물건명세서상 0원입니다.
유찰 시나리오최저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5회 유찰73,059,000원71,343,938원385,307,576원0원
6회 유찰 시58,447,200원56,995,150원399,656,364원0원
7회 유찰 시46,757,760원45,516,120원411,135,394원0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73,059,000원 가정)
배당 모형상 집행비용과 일부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5회 유찰 385,307,576원 → 7회 유찰 시 411,135,394원으로 확대됩니다. 매수인 인수는 모두 0원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재건축 권리는 없다”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기준으로는 임차인 인수와 법정지상권이 없고, 말소기준 이후 권리도 모두 소멸합니다.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동일한 73,059,000원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깔끔한 저가 아파트 경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본질은 가격 할인보다 현금청산자 물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낙찰자도 해당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현금청산 종전평가액 148,800,000원과 최저가 사이에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확정된 시세차익이 아닙니다. 실제 청산금과 지급 시기, 조합과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재건축 프리미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 권리는 합격, 재건축 사업구조는 보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현금청산 권리의 실체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