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2,075만원의 착시 — 실제 부담은 약 2.10억원인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586 ·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57-13, 3층 303호 (북변동, 스타힐스)
감정가 2.52억 · 최저매각가 2,075.4만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구원회)
⚠️ 실질취득 209,773,572원 🧾 인수 189,019,572원 🔁 7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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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075만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은 약 2.10억원인 고위험 인수형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중 189,019,572원을 인수하고, 당해세에 따라 인수액이 늘 수 있으며 7회 유찰·12세대·낙찰률 0.0%의 낮은 환금성이 겹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8.24%인 2,075만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배당액 189,019,572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209,773,572원으로,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부담은 약 2.10억원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252,000,000원
다세대주택
최저가 / 실질취득
20,754,000원
실질취득 209,773,572원
매수인 인수
189,019,572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핵심지표
7회 유찰
최저가 감정가의 8.24%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586. 김포시 북변동 스타힐스 5층 건물 중 3층 303호로, 감정평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표면상 최저매각가는 20,754,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 사건의 가격은 최저가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구원회는 2020년 12월 16일 전입했고, 말소기준인 2021년 3월 15일 국세 압류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원회의 임차보증금은 209,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예상 배당되는 금액은 19,980,428원에 불과하며, 부족분 189,019,572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총부담은 낙찰대금 20,754,000원 + 인수액 189,019,572원 = 209,773,572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258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157-13, 3층 303호 (북변동, 스타힐스)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3층 303호
건물 현황2019.11.05. 사용승인 · 12세대 · 승강기 · 개별난방 도시가스 · 자주식 주차 9대
소유자박연숙 (2020.12.1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52,000,000원 / 20,754,000원 (7회 유찰, 감정가의 8.24%)
신청채권자 / 청구구원회 / 209,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는 소멸하지만 임차보증금은 남는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1.03.15. 남인천세무서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 압류, 임차권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구원회의 점유·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갖춰졌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인수 조건 을구 순위 1번 임차권등기가 있고, 임차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예상 미배당액은 189,019,572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모두 해당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주요 일자판정
구원회 건물의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09,000,000원 계약 2020.11.06.
확정 2020.12.03.
점유 2020.12.14.
전입 2020.12.16.
배당요구 2023.05.04.
대항력 有 우선변제 승계 189,019,572원

구원회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으로 집계됩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가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매각대금이 보증금에 크게 못 미치므로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부족분이 남습니다. 그 부족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구원회는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차관계의 진정성, 소유자와의 관계,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 채권의 관계를 계약서·송금자료·배당요구서 등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2,075만원이 아니라 2.10억원을 봐야 한다

현재 회차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8.24%로 보이지만, 매수인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209,773,572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252,000,000원의 약 83.2%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낙찰가임차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 7회 유찰20,754,000원189,019,572원209,773,572원
8회 유찰 시14,527,800원195,133,700원209,661,500원
9회 유찰 시10,169,460원199,413,590원209,583,050원

낙찰가가 2,075만원에서 1,453만원, 1,016만원으로 내려가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취득은 약 209,580,000원~209,770,000원 범위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이 사건은 유찰을 더 기다린다고 총매입비가 크게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최저가 할인은 대부분 인수액 증가로 상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떠안는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판단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2.10억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0,75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773,572원
1. 임차인 구원회 보증금209,000,000원19,980,428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5,224,000,000원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구원회209,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773,572원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추정입니다. 그럼에도 임차보증금 부족분 189,019,572원이 남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된 추정치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인에게 배당되지만 보증금 전액 변제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과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 세금 우선배당 변수 국세 관련 압류가 3건 있습니다. 당해세가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고, 그만큼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보증금 잔액이 현재 추정치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액은 시세 검증이 필요 실질취득 약 2.10억원이 감정가보다는 낮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 없이 이를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075만원 낙찰”이 아니라 “2.10억원 취득”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숫자는 최저매각가 20,754,000원입니다. 감정가의 8.24%라는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189,019,572원을 더하면 현재 실질취득은 209,773,572원입니다. 한 회차, 두 회차 더 유찰돼도 총부담은 약 2.10억원에 머뭅니다.

여기에 국세 압류 3건의 당해세 변수, 임차인과 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구조, 12세대 다세대주택의 낮은 환금성, 7회 유찰 이력이 겹칩니다. 실거래 가격과 세금·임대차 원본을 확인해 실질취득액의 안전마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인수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