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5,282만원은 착시, 실질취득은 약 1.6억원 — 부천 한마음빌라 401호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54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로 35, 4층 401호 (약대동, 한마음빌라)
감정가 1.54억 · 최저매각가 5,282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3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현 회차 인수 약 1.09억 📊 실질취득 약 1.60억
28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282만원보다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가 핵심 — 실질취득 약 1.6억원으로 거래평균보다 높음
2002년·2013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임차인의 2022.05.30 전입·점유가 2023년 이후 압류보다 선행한다. 보증금 1.6억원을 전액 배당하지 못하면 잔액 인수 가능성이 있어 실질취득은 약 1.6억원으로 고정되며, 거래평균 1.35억원의 118.5%다. 3회 유찰·총 8세대 다세대·거래표본 2건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인 52,822,000원이지만, 전입·점유가 후속 압류보다 앞선 임차인 김영진의 보증금이 160,000,0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보증금 미회수 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조건이므로, 입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실질취득은 약 1.6억원 수준에서 고정됩니다. 최근 거래 평균 1.35억원보다 높은 원가여서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4,000,000원
최저가 52,822,000원 · 감정가 34.3%
실질취득
약 160,000,000원
현 회차 비용 포함 추정 161,350,796원
매수인 인수 추정
108,528,796원
임차인 배당 51,471,204원 가정
실질취득 ÷ 거래평균
118.5%
평균 135,000,000원보다 높음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547.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한마음빌라 5층 건물 중 4층 401호, 전용 43.59㎡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부에는 2002년 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이 보이지만 이 권리는 2008.08.19 해지로 말소됐고, 2013년 농협은행 근저당권도 2018.04.11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소된 2002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2022년 임차인을 후순위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 김영진은 2022.04.25 확정일자를 받고 2022.05.30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유자 오승훈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2.06.21보다도 앞서며, 현존하는 압류 중 가장 이른 2023.02.07 국세 압류보다 선행합니다. 여기에 2024.02.15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54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로 35, 4층 401호 (약대동, 한마음빌라)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43.59㎡ · 5층 건물 중 4층
건물 / 규모철근콘크리트구조 · 2002.09.17 사용승인 · 총 8세대
소유자오승훈 (2022.06.21 소유권 취득 · 거래가액 16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4,000,000원 / 52,822,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보다 2022년 임차인이 먼저다

⚠️ 기준권리 재확인 2002.10.24 설정된 한국외환은행 근저당권 78,000,000원은 2008.08.19 말소됐습니다. 2013.11.01 설정된 농협은행 근저당권 24,000,000원도 2018.04.11 말소됐습니다. 이미 말소된 권리는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나 배당채권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남아 있는 등기 중 임차인의 전입·점유일 이후에는 2023.02.07 국세 압류, 2024.12.0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12.31 부천시 압류, 2025.11.18 국세 압류가 이어집니다. 이들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미회수 보증금 문제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미배당 보증금 인수조건부

임차인범위 / 용도계약·확정·전입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영진 건물 전부 · 주거
주택임차권등기
계약 2022.04.22
확정 2022.04.25
전입·점유 2022.05.30
160,000,000원 대항력 있음
2023년 압류보다 선행
요건 있음
배당요구 2024.02.15
인수조건부
전액 미변제 시 잔액 승계

임차인은 김영진 1명입니다. 보증금은 160,000,000원으로 감정가 154,000,000원보다도 큽니다. 현 회차 최저가 52,822,000원이 모두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라 해도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배당 가능액은 약 51,471,204원이고, 미회수 보증금은 108,528,796원입니다. 이 잔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입찰대금까지 합친 실질취득은 161,350,796원입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한 번 더 유찰되면 입찰대금은 36,975,400원으로 낮아지지만 임차인 미배당액은 124,090,157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161,065,557원입니다. 5회 유찰 가격에서도 실질취득은 160,865,890원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증가해 총원가는 보증금 1.6억원 안팎에 고정됩니다.
회차 시나리오입찰대금임차인 배당 가능액미배당 보증금실질취득
현재 회차 · 3회 유찰 52,822,000원 51,471,204원 108,528,796원 161,350,796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36,975,400원 35,909,843원 124,090,157원 161,065,557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17% 25,882,780원 25,016,890원 134,983,110원 160,865,890원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우선 차감되면 임차인 배당액은 더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약 1.6억을 비교한다

한마음빌라 전용 43.59㎡의 확인된 거래는 2건입니다. 2022.01 3층이 110,000,000원, 2022.05 4층이 160,000,000원에 거래됐고 평균은 135,000,000원입니다. 표본이 2건에 불과하고 거래 시점도 2022년이어서 시세 신뢰도는 제한적이지만, 현재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이 범위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543.59㎡4160,000,000원
2022.0143.59㎡3110,000,000원
평균43.59㎡2건135,000,000원

최저가 52,822,000원은 거래 평균의 39.1%에 불과하지만, 이 비율은 임차보증금 인수를 제외한 숫자라 가격 판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기준 실질취득 약 160,000,000원은 거래 평균 135,000,000원의 118.5%이고, 확인된 최신 거래가 160,000,000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현 회차 집행비용까지 반영하면 161,350,796원으로 최신 거래가도 소폭 웃돕니다.

⚠️ 3회 유찰은 할인 신호가 아니다 이 물건은 이미 3회 유찰돼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임차보증금 인수 구조에서는 낮아진 입찰가가 그대로 매수인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확인된 거래도 2건뿐이므로, 실질취득이 거래 평균보다 높은 상태에서 가격 가점을 줄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2,82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보증금예상배당·부담
0. 집행비용 - 1,350,796원
1. 임차권자 · 김영진 160,000,000원 51,471,204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 108,528,796원 인수 가능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160,000,000원 0원
소유자 교부 - 0원

한국외환은행 근저당은 2008.08.19, 농협은행 근저당은 2018.04.11 각각 말소돼 현재 배당채권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임차인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 160,000,000원과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의 관계는 채권양도·대위 관련 원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전 두 금액을 별개 채권으로 단정해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 회차 52,822,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51,471,204원이 임차보증금 배당재원이 되고, 나머지 보증금은 인수조건부로 남습니다.
실질취득 vs 확인된 거래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수준의 실질취득 약 1.6억원입니다. 거래 평균 1.35억원보다 높습니다.
✅ 소멸되는 권리 2023년 이후 국세·지방세 압류와 2024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남는 핵심 위험 임차인이 보증금 160,000,000원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주택임차권등기와 미회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최저가 52,822,000원만 준비하는 입찰이 아니라, 약 1.6억원 수준의 총자금과 임차보증금 정산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5,282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52,822,000원이지만 경제적 실체는 다릅니다. 2002년과 2013년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임차인 김영진의 2022.05.30 전입·점유가 현재 남아 있는 2023년 이후 압류보다 앞섭니다.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을 전액 배당하지 못하면 미회수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입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액이 커집니다.

보증금 기준 실질취득 약 160,000,000원은 확인된 거래 평균 135,000,000원의 118.5%이며, 2022.05 최신 거래가 160,000,000원과 같은 수준입니다. 총 8세대 다세대주택, 3회 유찰, 제한적인 거래표본까지 겹칩니다. 낮은 최저가에 끌릴 사건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의 배당·승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부 입찰 매력도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