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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9 1회 · 최저 80,000,000원
D 매력지수38 D-2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1646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벽돌조 32.8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80,000,000원 8,000만 감정가 8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29 D-2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800만원
최저가의 10% · 8,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8,00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80,000,000원이나 선행 전입자의 보증금과 인수 위험이 미확정입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신고자가 동일한 이름이므로 권리관계 확인 전 입찰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선행 전입자와 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 8,000만원보다 중요한 ‘보증금 미상’ 위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64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3-52 비동 3층 302호
감정가 80,000,000원 · 최저매각가 8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29 · 강제경매(서순명)
🏠 다세대 · 3층 302호 💰 최저가 80,000,000원 👤 선행 전입 1명 ⚠️ 인수액 미확정 📑 압류 3건 🔨 유찰 0회
38점
매력지수 D등급 · 선행 전입자와 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고 보증금·대항력·인수액이 미확정 — 가격 판단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
2020.01.16 전입자 서순명은 2022.08.12 말소기준 압류보다 선행하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이름이다. 보증금 및 확정일자 미상으로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고, 조세 관련 압류 3건에 따른 배당변수도 존재한다. 최저가 80,000,000원의 시세 대비 메리트도 검증되지 않아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낙찰가 8,000만원만으로 취득원가를 판단하면 위험한 다세대 경매입니다. 말소기준은 2022.08.12 국세 압류이고, 그보다 앞선 2020.01.16 전입자 서순명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같습니다. 보증금·확정일자·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이지만 국세·지방세의 배당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해명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80,000,000원
감정가 100% · 신건
매수인 실질취득
산정 보류
낙찰가 + 인수 가능 보증금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배당 추정 0원과 구별
핵심지표
선행 전입 1명
2020.01.16 · 대항력 가능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646. 인천 계양구 작전동 863-52에 있는 비동 3층 302호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주식회사은한. 이 법인은 2017.10.31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2017.11.28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지 않지만, 국세·지방세·건강보험 관련 압류 3건이 있고, 서순명의 신청으로 2025.09.1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이 물건에서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의 유무보다 전입자의 권리와 신분입니다. 서순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5.11.17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동시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65,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이 동일하다거나, 반대로 임대차가 가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점유·임대차계약·보증금·채권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낙찰자의 인수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646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863-52 비동 3층 3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시장로8번길 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건물 구조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3층 302호
현재 소유자주식회사은한 · 2017.11.28 소유권이전(강제경매 매각)
감정가 / 최저가80,000,000원 / 80,000,000원 (신건)
유찰 횟수0회
신청채권자 / 청구서순명 / 6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8.12 갑구 14번 압류 · 국(인천세무서장)
현재 근저당권없음 · 과거 설정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
매각기일2026.10.29
⚠️ 현장 표시와 등기상 동 표기 확인 등기상 대상은 제비동인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본건 외벽에 ‘윤진빌라 나동’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입찰 전 건물 외벽 표기, 등기상 동·호수, 건축물대장 및 실제 현장 위치가 동일한 목적물을 가리키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입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2.08.12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 설정된 계양구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앞서 설정됐던 근저당권들도 현재는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기상 담보권을 승계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0.01.16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입니다. 실제 임대차와 주택 인도·점유 등 대항요건이 확인되면 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입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순명은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므로, 실제 임차인인지, 다른 채권관계의 당사자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압류는 소멸’과 ‘인수금이 없다’는 전혀 다릅니다 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미변제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과 임대차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인수 0원이라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서순명의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는 임차인 신고자는 서순명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로 표시된 사람은 아니므로 별도의 보증기관을 임차인 수에 더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임차관계 자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 / 전입 보증금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서순명
2020.01.16
배당요구 2025.11.17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말소기준보다 선행 전입
미상
확정일자·채권 성격 확인 필요
해당 없음
보증기관 승계 신고 아님

전입일과 배당요구일은 확인된 신고 내용입니다. 대항력의 최종 판단에는 실제 점유, 적법한 임대차, 보증금 및 대항요건 유지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신고자가 같은 이름 서순명은 2025.09.18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면서 2020.01.16 전입한 임차인 신고자입니다. 경매 청구금액은 65,000,000원이지만,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간주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장임차인 가능성, 임대차 관계인 여부, 별도의 채권관계 등을 검토해야 하며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채권과 보증금을 임의로 합산해서도 안 됩니다.
⚠️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는 구별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일은 2025.11.17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실제 배당순위, 배당받을 보증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배당이나 대항력 소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③ 가격·실질취득 — 8,000만원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80,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며, 가격이 감정가의 100%라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이 금액을 주변 거래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변수는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할 총액입니다. 선행 전입자의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미변제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실질취득원가
낙찰가 + 인수하는 미배당 보증금
현재: 80,000,000원 + 미확정 인수액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해당 보증금에 배당되는 금액만큼 매수인 인수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매수인의 전체 실질취득원가는 보증금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건의 보증금과 실제 배당 가능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구조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가격 할인 판단 유보 최저매각가 80,000,000원만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가격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취득원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나 유찰 후 최저가만을 근거로 저렴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0,000,000원 가정)

현재 회차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는 가정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차감하고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을 배당하는 단순 추정입니다. 국세·지방세의 우선 배당, 임차인의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므로 실제 배당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840,000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서순명 65,000,000원 65,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13,160,000원
합계 — 80,000,00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3%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신청채권자에게 65,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결과는 다른 우선 배당이 없다는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실제 세금채권·임차권의 존재와 순위에 따라 배당액 및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8,000만원)
집행비용·신청채권·소유자 잔여의 단순 추정 배분입니다. 세금 우선배당과 미확정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액
회차별 미배당액은 신청채권 65,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추정액입니다.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액과는 별개입니다.

⑤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 — 유찰되어도 인수 위험은 남는다

회차 최저매각가 신청채권 배당 미배당 소유자 잔여
현재 신건 (100%) 80,000,000원 65,000,000원 0원 13,160,000원
1회 유찰 시 (80%) 64,000,000원 62,448,000원 2,552,000원 0원
2회 유찰 시 (64%) 51,200,000원 49,878,400원 15,121,600원 0원

유찰 시 최저매각가는 64,000,000원, 다시 유찰되면 51,200,000원으로 낮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만큼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표의 미배당액은 어디까지나 신청채권 미충족분입니다. 서순명의 청구채권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동일한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인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미배당액을 그대로 매수인 인수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은 매각가격을 낮추지만 권리 불확실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유찰 후 가격이 감정가의 80% 또는 64%가 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보증금의 미배당 인수가 발생한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은 최저매각가보다 높아집니다. 보증금 액수와 배당순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어떤 회차도 저가 매수 기회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배당변수 갑구 14번은 국세 압류, 갑구 15번은 계양구 압류, 갑구 16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입니다. 압류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실제 조세채권의 종류·법정기일·당해세 여부 등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 배당되는 세금이 확인되면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의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위 예상배당표만으로 전액 변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역 북동측 약 150미터 지점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유사한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있어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무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건물.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3층 302호입니다. 외벽은 적벽돌 쌓기 마감이며, 내부에는 벽지·일부 타일 및 새시 창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급배수·위생·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대상 토지는 세장형이고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도시계획.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5.08.26부터 2026.08.25까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기일 현재의 적용 여부와 연장·변경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 동일성.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외벽의 ‘윤진빌라 나동’ 표시와 등기상 ‘비동’ 표기는 현장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환금성. 전철역 접근성은 입지상 긍정적 요소이나,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의 노후도·관리상태·면적·실내상태·권리관계에 따라 거래가격과 매수 수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만으로 환금성이나 시세 대비 할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서순명의 실제 임대차 여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상대방, 보증금 지급 사실, 임차 목적, 실제 거주 및 점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성립 여부. 2020.01.16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더라도 주택 인도와 적법한 임대차 등 대항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확정일자·우선변제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내용, 예상 배당순위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관계. 서순명의 강제경매 청구금액 65,000,000원이 어떤 채권에서 비롯됐는지 확인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중복되는 금액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과 압류. 인천세무서, 계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체납채권의 종류·법정기일·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실제 배당에서 어느 금액이 우선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재산정. 낙찰가뿐 아니라 인수 가능한 미배당 보증금, 명도비용, 취득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해 최종 취득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동·호수 현장 확인. 등기상 비동 302호와 외벽의 윤진빌라 나동 표기가 동일한 목적물인지 건축물대장 및 현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인 명도. 실제 점유자의 지위와 점유권원을 확인하고, 대항력 여부에 따라 인도·명도 가능성과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등 매수 후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원본 대조. 같은 지역의 유사 다세대주택 중 면적·층·준공상태가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를 확인하되, 가격 하락 추세와 최신 거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경매 원본 확인.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배당요구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이 없다고 안전한 경매는 아니다”

이 물건은 현재 근저당권이 없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권리관계가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권리는 등기부 밖에 있습니다.

2020.01.16 전입한 서순명이 2022.08.12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고, 바로 그 이름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등장합니다. 신청채권 65,000,000원의 성격과 임차보증금의 존재, 실제 대항력 및 배당순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가 80,000,000원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유찰되어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조세채권이 실제 배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선행 전입자와 신청채권의 법적 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임대차의 실체와 인수액이 명확해지고 그 실질취득원가를 최신 실거래와 비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 입찰 신중 종합 D · 38점. 현재 근저당권이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말소기준 이전 전입자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미확정이고,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신고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조세 관련 압류 3건에 따른 배당변수까지 있어 단순 배당표상 인수 0원을 근거로 안전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검증 전이므로 적극 입찰보다 권리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5 확인된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가정에 따른 계산으로, 실제 배당순위·조세채권·임차보증금 및 기타 비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 전입자의 대항력, 보증금, 임대차의 진정성 및 매수인 인수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분석은 법원의 권리판단이나 확정 배당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최신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본 리포트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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