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 ·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인수 1,500만원’과 다수 점유 확인이 먼저다 — 밀양 내이동 점필재로 43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2628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06-4 ·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
🏷️ 최저가 49% 💰 실질취득 1,153,612,000원 ⚠️ 인수 가정 15,000,000원 👥 점유·임차 관계인 8명
감정가 2,323,699,230원 · 최저매각가 1,138,612,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밀양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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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 49%까지 유찰됐지만 실질취득 1,153,612,000원이며 전정임 보증금 인수와 권수상 임대차·다수 점유 확인이 필요
말소기준 이후 등기권리는 소멸하나 전정임 보증금 15,000,000원 인수 가정, 권수상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 관계인 8명과 비표준 혼합용도·배당표 불일치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한 매수인 실질취득은 1,153,612,000원입니다. 소유자 전정임과 동일한 이름의 임차관계에 보증금 15,000,000원 인수 가능성이 잡혀 있고, 권수상의 과거 상가건물임차권은 말소됐으나 점유·사업자등록 시점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현재 계약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이 결합된 일괄매각 물건으로, 낮은 최저가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23,699,230원
최저가 1,138,612,000원 · 2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153,612,000원
최저가 + 인수 가정 15,000,000원
매수인 인수
15,000,000원
전정임 보증금 · 성립 여부 확인 필요
실질취득 ÷ 감정가
49.6%
실거래 비교자료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2628. 밀양시 내이동 1406-4, 도로명 점필재로 43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 5개호·화장실·단독주택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토지는 1,036㎡의 대지로 상업용 이용상황, 평지·가로장방·중로각지 조건입니다.

등기부상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1.06.30. 밀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872,000,000원입니다. 이후 삼성카드·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은행·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매수인의 핵심 위험은 등기부 후순위 채권보다 전정임의 보증금 인수 가능성과 권수상 임대차의 잔존 여부, 다수 점유자의 명도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2024타경2628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06-4 · 경상남도 밀양시 점필재로 43
물건종류 / 이용기타 + 토지 · 근린생활시설 5개호·화장실·단독주택 · 일괄매각
토지대 1,036㎡ · 상업용 · 평지 · 가로장방 · 중로각지
소유자전정임 (2009.12.08. 교환으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2,323,699,230원 / 1,138,612,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밀양농업협동조합 / 1,654,226,411원
매각기일2026.07.06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1-1) 매각 포함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점유관계가 핵심

1999년 가압류와 2002년 가처분은 2002.11.07. 말소됐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설정됐던 기존 근저당권들도 2013.06.07., 2016.10.25., 2018.04.09., 2021.06.30. 각각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2016.03.22. 김해세무서 압류 역시 2016.04.20.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과거 권리가 아니라 을구 19번, 2021.06.30. 밀양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 등기권리 관점 2021.06.30.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해당 근저당권은 2025.09.03.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됐으나, 이전된 근저당권 역시 말소기준권리의 지위를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 등기부보다 중요한 점유 리스크 전정임은 2009.10.23. 신고, 보증금 15,000,000원으로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이 표시돼 있습니다. 동시에 등기부상 소유자·채무자와 동일인이어서 가장임차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차권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5,000,000원을 인수한다고 가정해 응찰가를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점유·임차 관계인은 8명입니다. 전정임 외 일반 임차인은 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다만 권수상은 과거 임차권등기 내용에 말소기준 전 점유·사업자등록이 기재돼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인 / 점유부분신고·점유일보증금 / 차임 대항력우선변제·배당매수인 승계
김영복
미상
2024.06.24. 보증금 미상
차임 미상
없음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없음
보증금 확인 필요
권용운
가동
2023.01.02. 20,000,000원
800,000원
없음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없음
허성영
황실흙돌침대
2024.04.26. 20,000,000원
1,430,000원
없음 2024.11.21. 배당요구
확정일자 미상
없음
양향숙
대륙공인중개사
2023.09.12. 20,000,000원
1,000,000원
없음 2024.11.20. 배당요구
확정일자 미상
없음
전정임
미상 · 소유자와 동일인
2009.10.23. 15,000,000원
차임 없음
있음 우선변제권 없음
배당요구 미상
15,000,000원
성립 여부 확인 필요
김경량
가동 점포 5칸 중 1칸·아이스크림할인마트
2024.04.11. 50,000,000원
1,650,000원
없음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없음
김지연
가동 일부분
2023.08.23. 40,000,000원
1,100,000원
없음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미상
없음
권수상
건물 일부 약 132㎡
점유 2021.03.14.
사업자등록·확정 2021.05.24.
40,000,000원
1,100,000원
가능·미상 2023.06.09. 배당요구
2023.06.27.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 필요
⚠️ 권수상 임대차는 별도 원본 확인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2023.06.09. 설정됐다가 2023.06.27.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그러나 등기 내용상 점유개시일은 2021.03.14., 사업자등록신청일과 확정일자는 2021.05.24.로 모두 말소기준 2021.06.30.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말소됐지만 실제 점유 종료·보증금 반환·계약 해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과 승계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복은 신고일이 2024.06.24.로 말소기준 이후라 대항력은 없지만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 을구 8번 근저당권의 채무자와 동일한 이름이어서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정임 역시 소유자·채무자와 동일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점유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계산

현재 최저매각가는 1,138,612,000원입니다. 전정임 보증금 15,000,000원을 인수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취득 계산 1,138,612,000원 + 15,000,000원 = 1,153,612,000원
감정가 2,323,699,230원의 49.6%입니다. 전정임의 임차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확인 전에는 15,000,000원을 별도 자금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인수 가정 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감정가 49%
1,138,612,000원 15,000,000원 1,153,612,000원 7,567,986,341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3%
797,028,400원 15,000,000원 812,028,400원 7,906,154,105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01%
557,919,880원 15,000,000원 572,919,880원 8,142,871,540원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장가치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5개호와 단독주택, 토지를 함께 인수하는 비표준 자산이고, 점포별 임차관계와 명도비용이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감정가의 절반”이라는 숫자보다 임대차 원본과 현장 수익성 검증이 먼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38,61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786,120원
인수 · 전정임 보증금15,000,000원0원
매수인 인수 가정
갑구 2번 가압류 · 황길연46,000,000원46,000,000원
을구 1번 근저당 · 밀양농업협동조합845,000,000원845,000,000원
을구 2번 근저당 · 밀양농업협동조합117,000,000원117,000,000원
을구 3번 근저당 · 밀양농업협동조합143,000,000원116,825,880원
을구 7번 근저당2,200,000,000원0원
을구 8번 근저당 · 정경순400,000,000원0원
을구 11번 근저당 · 밀양시산림조합1,066,000,000원0원
을구 12번 근저당 · 배명식100,000,000원0원
을구 15번 근저당 · 밀양축산업협동조합1,630,000,000원0원
을구 16번 근저당 · 밀양축산업협동조합180,000,000원0원
을구 19번 근저당 · 밀양농업협동조합1,872,000,000원0원
갑구 13번 가압류 · 삼성카드15,935,766원0원
갑구 14번 가압류 · 경남신용보증재단62,041,453원0원
갑구 15번 가압류 · 경남은행10,734,324원0원
갑구 17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5,100,678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8,692,812,221원, 예상 배당액 1,124,825,880원, 미배당액 7,567,986,341원입니다. 전정임 보증금 15,000,000원은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 인수로 계산돼 있습니다.

⛔ 배당표와 등기 말소 이력의 불일치 예상배당표에는 2002.11.07. 말소된 황길연 가압류와 2013.06.07. 말소된 을구 1·2·3번 근저당권이 배당대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등기부 말소기록과 배당 시뮬레이션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표를 실제 배당순위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요구채권·채권계산서·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예상 매각대금 배분
매각대금 1,138,612,000원의 예상배당표상 분배입니다. 인수 가정 15,000,000원은 매각대금 밖에서 별도로 부담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지만 채권 미배당액은 7,567,986,341원에서 8,142,871,540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되는 장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며, 토지 1,036㎡와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을 함께 취득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및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차량 접근은 용이한 것으로 평가돼 있습니다.
⛔ 가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고 근린생활시설 5개호와 주택이 혼합된 비표준 물건입니다. 전정임 보증금 15,000,000원 인수 가능성, 권수상 임대차의 잔존 여부, 보증금 미상의 김영복, 여러 점포 임차인의 명도와 계약관계가 모두 취득비용과 환금성에 영향을 줍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감정가 절반”보다 임대차 원본이 중요하다

이 사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가 정리되는 전형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 난도는 낮지 않습니다. 전정임 보증금 15,000,000원을 인수한다고 보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1,153,612,000원이며, 이는 감정가의 49.6%입니다. 그러나 전정임은 소유자와 동일해 임차권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권수상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됐음에도 말소기준 전 점유·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증금 미상의 김영복과 여러 점포 임차인, 근린생활시설·주택·토지가 결합된 낮은 표준성, 등기 말소 이력과 맞지 않는 예상배당표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은 내려왔지만 권리·점유 검증 전에는 보류”입니다. 응찰 판단은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전정임·권수상 임대차의 실제 승계액, 점포별 명도비용, 현장 임대수익을 모두 반영한 실질취득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