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권리는 소멸형이지만, 2회 유찰에도 ‘시세 근거’가 없다 — 부천 프리메로 8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660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91-10 공동주택 프리메로 8층 803호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인수 0원 🏠 29세대
감정가 5억 · 최저매각가 2.45억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52
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29세대·시세자료 부재·내부 및 임대관계 미확인으로 가격과 점유 검증이 우선
2024.03.06 농협은행 근저당권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최저가 245,000,000원의 시세 우위를 확인할 거래자료가 없고 2회 유찰·29세대·폐문부재·임대관계 미상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동일 단지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폐문부재로 내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임대관계도 미상이라 점유·명도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500,000,000원
공동주택(아파트)
최저가 / 실질취득
245,000,000원
2회 유찰 · 인수액 제외 없음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소멸형 권리구조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시세 비교자료 확인 필요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660.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프리메로 8층 803호 아파트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2.11.09이며, 철근콘크리트구조 12층 건물 중 8층에 위치합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서정제이고, 2024.03.06 농협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2025.04.29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됐습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회차 예상 매각가 245,000,000원에서 집행비용 4,230,000원을 제외한 240,770,000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199,23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미배당액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남는 부족액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660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91-10 공동주택 프리메로 8층 803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21번길 6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 · 12층 건물 중 8층
소유자서정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00,000,000원 / 245,0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412,830,718원
말소기준권리2024.03.06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 이후는 매각으로 소멸

최초 소유권보존은 2023.01.13 주식회사호산 명의로 이뤄졌고, 같은 날 수협은행 앞으로 신탁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신탁등기는 2024.03.0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말소됐으며, 같은 날 서정제 앞으로 소유권이전과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설정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별도의 압류·가압류는 확인되지 않고, 2025.04.2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된 구조입니다.

✅ 등기상 인수액 0원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이자 경매신청의 기초 권리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예상배당에서 발생하는 미배당액 199,230,000원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점유·임대관계는 현장 확인 필요 임차인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지만 감정평가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임대관계도 미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곧바로 “임차인 없음”으로 단정하지 말고,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와 실제 점유자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49%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45,000,000원으로 감정가 500,000,000원의 49%입니다. 그러나 프리메로는 29세대 규모이고, 확인 가능한 동일 단지 낙찰금액과 실거래 가격이 없어 감정가와 최저가만으로 적정 시세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절반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1.2회이고, 현재 물건은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매각률은 0.0%, 최근 낙찰금액도 확인되지 않아 경매 낙찰사례를 통한 가격 검증 역시 제한적입니다. 현재 회차 이후 3회 유찰 시 매각가는 171,500,000원, 4회 유찰 시에는 120,049,999원으로 내려가지만, 회차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만 증가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으로 계산됩니다.

⛔ “2회 유찰 = 저가”로 단정 금지 감정가 500,000,000원의 산정 시점·개별 호수 상태와 실제 거래시장을 대조하지 않은 채 할인율만 보면 가격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수리비와 점유 정리비용까지 반영한 별도의 입찰 상한이 필요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230,000원
1.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440,000,000원240,770,000원
근저당권 미배당-199,230,000원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7%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액은 배당요구와 조세채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45억)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권 미배당액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2회 유찰 245,000,000원 240,770,000원 199,230,000원 0원
3회 유찰 시 171,500,000원 168,299,000원 271,701,000원 0원
4회 유찰 시 120,049,999원 117,569,299원 322,430,701원 0원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412,830,718원으로, 현재 회차에서는 240,770,000원이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3회 유찰 시에는 168,299,000원, 4회 유찰 시에는 117,569,299원이 배당돼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신청채권 전액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부족분은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별개다

이 물건의 등기상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24.03.06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까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근저당권의 미배당액이 199,230,000원 발생해도 그 부족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최저가 245,000,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동일 단지의 실제 거래가격과 최근 낙찰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시세 대비 할인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9세대 규모, 2회 유찰, 내부 미확인,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요소가 겹칩니다. 결론은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과 점유는 보류입니다. 입찰 여부는 할인율이 아니라 최신 인근 거래와 현장 점유 확인을 마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