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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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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30 1회 · 최저 282,000,000원
C 매력지수48 D-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40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29.9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82,000,000원 2억 8,200만 감정가 282,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30 D-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820만원
최저가의 10% · 28,2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82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권 225,000,000원은 포기·말소 조건 이행 시 매수인 인수 0원. 별도 전입자 확인과 시세 검증이 선행돼야 하는 다세대주택 경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권 2.25억, 보증금 포기·말소 조건이 핵심 — 독산동 신영팰리스 3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8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404 신영팰리스 제3층 제303호
감정가 2.82억 · 최저매각가 2.82억(신건) · 매각기일 2026.10.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다세대주택 · 303호 🔐 선순위 임차보증금 225,000,000원 ✅ 포기·말소 조건 충족 시 해당 인수 0원 ⚠️ 별도 전입자 1명 · 보증금 미상 💰 신건 최저가 282,000,000원
48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2.25억은 포기·말소 조건 충족 시 인수 0원이나, 별도 전입자의 계약관계와 현재 시세 확인이 필요
이지은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225,000,000원은 미배당 잔액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에 따라 실질 인수 0원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윤아의 보증금·확정일자·점유관계가 미상이고, 감정가 282,000,000원과 비교할 최근 실거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다. 주된 위험이 조건부 해소되는 점을 반영하되 추가 권리·환금성 불확실성으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은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 225,000,000원이 존재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 이지은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된 다세대주택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로 전입한 이윤아의 보증금·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경쟁력과 최종 권리 안전성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포기·말소 조건의 이행 확인과 별도 점유관계 조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2,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선순위 임차보증금
225,000,000원
이지은 · 대항력·우선변제
해당 임차권 실질 인수
0원
포기·말소 조건 충족 시
추가 확인 대상
1명
이윤아 · 보증금 미상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81.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영팰리스 제3층 제303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입니다.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은 225,000,000원입니다. 소유자 김태원은 2020년 5월 4일 21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신건 최저매각가는 282,000,000원으로, 소유자의 과거 취득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과거 취득가만으로 현재 시세나 적정 입찰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구조의 출발점은 2023년 3월 6일 등기된 국의 압류입니다. 이 압류가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으며, 2022년 4월 5일 전입한 이지은의 임차권은 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이지은의 보증금은 단순히 후순위 권리처럼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명시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8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78-404 신영팰리스 제3층 제3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8길 8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 석재타일 외벽 · P.V.C 창호
소유자김태원 (2020.05.04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1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82,000,000원 / 282,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2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3.03.06 갑구 3번 압류 · 국(부평세무서장)
선순위 임차권이지은 · 보증금 225,000,000원 · 임차권등기
추가 전입자이윤아 · 2025.11.17 전입 · 보증금 미상
매각기일2026.10.30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매각조건

⚠️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 이지은은 2022.04.05 전입 및 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22.03.07입니다. 말소기준인 2023.03.06 압류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선순위 임차권으로 분석됩니다. 2024.04.15에는 보증금 225,000,000원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경매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매각조건 —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지은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실제로 충족된다면 해당 임차권에서 발생하는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이는 이지은과 그 임차권 승계인에 한정되는 조건으로, 다른 점유자에게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등기된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2020.04.13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2023.05.16 계양세무서장 관련 압류 역시 2026.08.26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과 후순위 금천구 압류 등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로 분석됩니다. 다만 세금 관련 실제 배당순위 및 체납세액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등기상 권리소멸과 조세채권의 배당관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조사된 임차 관계 2명

임차인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 우선변제 매수인 승계
이지은
건물 전부 · 임차권등기
2022.04.05
2022.03.07
225,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조건부 인수 0원
잔액 포기·등기 말소 조건
이윤아
점유 부분 미상
2025.11.17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추가 확인
말소기준 이후 전입

※ 이지은의 임차보증금 225,000,000원은 대항력에 따른 원칙적 인수검토 대상이지만, 명시된 매각조건의 포기·말소가 이행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 승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임차인이나 별도의 225,000,000원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이윤아 — 별도의 전입자 확인 필요 이윤아의 전입신고일은 2025.11.17로, 말소기준권리인 2023.03.06 압류보다 늦습니다. 확인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는 후순위 관계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부분 및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점유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지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포기·말소 조건은 이윤아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입찰 전 실제 점유자와 계약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지은은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하는 임차권자이고, 이윤아는 별도의 전입자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도시보증공사까지 더해 임차인 3명으로 계산하거나 보증금을 이중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주거 점유 및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282,000,000원입니다. 소유자 김태원의 2020년 취득가액은 215,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시세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가격 추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2.82억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 감정가 할인과 투자 메리트는 별개 신건은 감정가의 100%로 출발합니다. 유찰 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그것만으로 주변 실거래 시세보다 싸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다세대주택이고 별도 전입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권리확인 비용과 향후 환금성까지 반영한 입찰 판단이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748,000원
1. 이지은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225,000,000원 225,000,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채권 225,000,000원 52,252,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위 표는 매각가 282,000,000원을 전제로 한 추정 배분입니다. 집행비용 4,748,000원, 임차보증금 배당 225,000,000원, 신청채권 배당 52,252,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되는 가정입니다. 실제 배당에서는 임차권 승계 범위, 동일 보증금채권의 중복 배당 여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와 배당요구 적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과 이지은의 보증금은 별개 독립채권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신청채권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는 다릅니다 추정 배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 225,000,000원 가운데 52,252,000원이 배당되고, 172,748,000원이 미배당됩니다. 이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과 임차권 승계인의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의 미회수액과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82억)
추정 배당 구성입니다. 승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법률상 동일성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미배당은 신청채권자의 회수 부족분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나 실질취득원가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 계산과 실제 매각조건

회차 매각가 계산상 인수 조건 충족 시 실질 인수
현재 신건 · 100% 282,000,000원 0원 0원
1회 유찰 · 80% 225,600,000원 3,358,400원 0원
2회 유찰 · 64% 180,480,000원 47,846,720원 0원

※ 계산상 인수금액은 배당 부족을 가정한 회차별 추정치입니다. 실질 인수 0원은 이지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액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윤아 등 확약 대상 밖의 별도 권리관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찰 후 매각가 역시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금액이며, 부대비용과 미확인 부담은 별도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경매였다면, 낙찰가가 떨어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여 매수가격과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 225,000,000원 부근으로 고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잔액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매각조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이 이행될 때에는 이러한 보증금 고정형 인수구조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1회 유찰 시의 225,600,000원, 2회 유찰 시의 180,480,000원은 이지은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 0원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어느 회차가 경제적으로 매력적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 주된 인수위험은 조건부 해소 선순위 이지은 임차권의 보증금 225,000,000원은 위험 금액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각조건에 따라 미배당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해당 보증금은 매수인의 인수 부담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 권리조건은 입찰 전에 반드시 원본과 최종 매각조건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남은 위험 — 별도 점유자와 가격 검증 이윤아의 계약관계와 실제 점유상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가 282,000,000원이 현재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이라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임차권이 조건부로 정리된다는 사실만으로 신건 입찰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저층 공동주택, 학교 및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거지역입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주변 도로 접근성은 확인되지만 실제 이동편의는 현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구조이며 엘리베이터, 난방, 위생 및 급배수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378-404 및 378-405 두 필지가 일단의 주거용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지입니다. 북서측 도로에 접합니다.
  •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감정평가 과정에서 내부구조를 외부 관찰과 건축물현황도 등을 근거로 파악했으므로 실제 내부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착공제한 관련 지정사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여부는 입찰 및 취득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저층 공동주택 지역의 다세대주택으로, 개별 호수의 내부상태와 거래사례가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환금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조건 원본 확인. 이지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승계채권 중복 검증. 이지은의 보증금채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신청채권 관계를 확인해 동일 채권이 배당 및 권리분석에서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 이윤아 점유 확인. 2025.11.17 전입자의 실제 계약관계,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부분 및 현황을 확인합니다. 포기·말소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관계입니다.
  • 조세채권 검토. 국 및 금천구 압류와 관련한 당해세, 법정기일 및 실제 배당순위를 확인합니다. 등기상 말소와 세금의 배당상 우선순위는 별개입니다.
  • 실거래 검증. 금천구 독산동의 유사 다세대주택, 같은 건물의 거래가격, 건물 연식과 내부상태를 비교해 입찰가 상한을 설정합니다.
  • 현장·명도 점검. 실제 거주자, 임차권자와 현 점유자의 관계, 건물 내부상태 및 인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관리비 및 기타 부담. 체납 공용관리비, 수선 필요사항, 취득 관련 부대비용과 추가 점유관계에 따른 비용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의 금액보다 포기·말소 조건이 중요하다”

이 경매는 단순히 선순위 임차보증금 225,000,000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야 할 물건도, 해당 보증금이 사라진다고 무조건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도 아닙니다. 핵심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매각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정상 이행되면 이지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해당 임차권으로 인한 실질 인수 부담은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조건의 적용범위와 이행을 확인하지 못하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다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됩니다. 또 별도로 전입한 이윤아의 계약·점유관계까지 이 조건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282,000,000원이 적정한지는 확인된 최근 실거래가 없어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우선 포기·말소 조건과 별도 점유관계를 확정하고, 이후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가격을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주된 임차권은 조건부 해소, 추가 점유관계는 확인 필요, 가격은 검증 전 보류. 이것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81의 핵심 결론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6 기준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임차권 승계 관계, 세금 우선순위, 실제 배당요구 및 배당표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은 해당 권리자에 한정하여 판단해야 하며, 별도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권리까지 소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시세 또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현장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작성자·운영자는 본 자료에 기초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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