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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30 1회 · 최저 235,000,000원
C 매력지수50 D-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4227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17.6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35,000,000원 2억 3,500만 감정가 235,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0-30 D-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350만원
최저가의 10% · 23,500,000원
실거래 대비
▲ 11.0%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12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내진설계 적용 · Ⅶ-0.204g 매각 임박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영등포 명남더블레스 1012호는 대항력 임차인 1명·보증금 230,000,000원이 있으나 포기·말소 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신건 최저가 235,000,000원의 시세 경쟁력은 별도 검증 필요.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2.3억, 포기·말소 조건으로 인수 0원 — 영등포 명남더블레스 1012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3 명남더블레스 제10층 제1012호
감정가 235,000,000원 · 최저매각가 235,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0.30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오피스텔 · 10층 🧾 대항력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230,000,000원 🔐 조건 충족 시 인수 0원 📅 2026.10.30 매각
50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보증금 230,000,000원은 포기·말소 조건 충족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시세와 잔여 권리 확인이 필요
곽한솔은 말소기준 이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임차인과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인수 위험이 해소됨. 다만 조건 이행 확인, 압류 3건,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근저당권 대조가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대비 가격 경쟁력도 확인되지 않아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입니다. 곽한솔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인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과 주택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감정가 235,000,000원이 현재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235,000,000원
오피스텔 · 신건
최저가 / 실질취득
235,000,000원
확약 조건 충족 기준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보증금 잔액 포기·말소 조건
핵심 권리지표
230,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1명 보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27. 영등포역 북서측 인근의 명남더블레스 제10층 제1012호가 강제경매에 나왔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021.01.26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13층 건물입니다. 소유자는 백상훈으로, 2022.01.14 소유권을 취득했고 당시 등기된 거래가액은 230,000,000원입니다.

권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두 개입니다. 임차인 곽한솔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2022.01.14,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는 2022.11.10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기초가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한 후순위 임차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임차인 곽한솔과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문구입니다. 이 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통상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구조와 달리 매수인에게 남는 보증금 인수액은 실질적으로 0원이 됩니다. 입찰 전에는 이 조건의 정확한 적용 범위와 이행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2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3 명남더블레스 제10층 제101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8길 6
물건종류집합건물 · 오피스텔(현황 주거용) · 13층 건물 중 10층
사용승인일2021.01.26
소유자백상훈 · 2022.01.14 취득 · 등기 거래가액 2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35,000,000원 / 235,000,000원 (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23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11.10 · 갑구 6번 ·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매각기일2026.10.30
임차관계실제 임차인 1명 ·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각조건상 인수포기·말소 조건 충족 시 실질 0원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이 있지만 특별 매각조건이 있다

갑구 6번의 2022.11.10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가 말소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등록된 영등포구 압류, 국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앞서 설정되었다가 이미 말소된 신탁등기 역시 새롭게 인수할 신탁권리로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2.01.14 민간임대주택등기도 확인됩니다. 이 등기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압류와 성격이 다르므로, 경매 매각에 따른 등록 및 임대사업자 지위의 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 집계상 근저당권 1건이 확인되는 만큼, 실제 설정 내용과 말소 여부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으로 최종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보증금 승계 관계

실제 임차인 점유·전입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곽한솔
전부 · 주거용
2022.01.14 2022.01.14 23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보증기관 승계

주택임차권등기: 을구 1번, 2024.01.26 · 임대차계약일 2022.01.14 · 임차범위 전부.

⚠️ 일반적인 경매라면 인수 위험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곽한솔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고, 같은 날짜에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보증금은 230,000,000원으로,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통상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보증금 잔액을 인수한다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규모에 근접합니다.
✅ 이 사건의 특별 매각조건 — 미배당 잔액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인 곽한솔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포기·말소 조건은 곽한솔의 임차보증금 및 그 승계인에 관한 것으로, 다른 독립적인 점유자나 권리자가 확인될 경우 그 권리까지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임차권의 승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세거나 보증금 230,000,000원을 이중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가압류 채권액 778,000,000원과 경매신청 청구액 230,000,000원은 배당상 채권 신고 관계로서, 해당 임차보증금에 더해 매수인이 부담하는 별도 보증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③ 유찰별 실질취득 — 포기 조건이 가격 구조를 바꾼다

현재 신건 최저가는 235,000,000원입니다. 1회 유찰하면 188,000,000원, 2회 유찰하면 150,400,000원의 최저가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그러나 최저가 하락을 곧바로 실질취득액 하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남는 일반적인 경우와, 이 사건처럼 미배당 잔액 포기·말소가 매각조건인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일반 룰상 인수 포기 조건 적용 인수
신건(100%) 235,000,000원 0원 0원
1회 유찰(80%) 188,000,000원 45,432,000원 0원
2회 유찰(64%) 150,400,000원 82,505,600원 0원

일반 룰상 인수액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회차별 추정치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 매각조건상으로는 곽한솔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포기·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표의 금액은 낙찰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포기 조건이 없다면 유찰 자체로는 취득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 1회 유찰 시 낙찰가 188,000,000원에 일반 룰상 인수액 45,432,000원이 붙고, 2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 150,400,000원에 82,505,600원의 인수액이 붙는 구조입니다. 즉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230,000,000원 규모에 근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기·말소 조건으로 이 위험이 해소되는지가 결정적이며, 조건 이행을 전제로 한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의 낙찰가와 같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3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090,000원
1. 임차인 곽한솔 · 우선변제 230,000,000원 230,000,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778,000,000원 910,000원
3.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23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신건 최저가 235,000,0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4,090,000원과 임차인 보증금 230,000,000원을 배당한 뒤 910,000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그 금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채권에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매신청 채권 명목에는 별도 배당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추정표의 채권자 청구액 합계는 1,008,000,000원, 채권자 배당액 합계는 910,000원, 명목상 미배당 합계는 1,007,090,00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청구와 경매신청 청구 사이에 동일 기초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합계를 독립적인 실제 채무 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미배당과 매수인의 채무 인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액입니다. 국세·지방세 등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항목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조건상 포기·말소가 이행된다면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이 실질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35,000,000원)
보증금 230,000,000원 우선배당을 가정한 분배입니다. 당해세 등은 미반영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명목상 채권 미배당액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 간 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매수인 인수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매각조건 적용 시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230,000,000원이 존재하지만, 곽한솔과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포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 위험은 0원입니다. 다만 실제 점유 현황과 명도 절차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 가격 관점 — 감정가를 시세로 착각하지 말 것 감정가와 신건 최저가는 235,000,000원입니다. 등기된 2022년 취득 거래가액은 230,000,000원이지만, 이를 현재 실거래 시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동일 건물·유사 규모의 실제 거래가격과 하락·상승 추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235,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권리 인수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영등포역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영등포역 및 버스정류장이 있어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 건물. 2021.01.26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3층 건물 중 10층입니다. 외벽은 돌붙임마감 등이며, 위생·급배수·난방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용상태. 공부상 오피스텔이고 현황은 주거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있으므로 경매 이후 관련 행정등록 및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및 도로. 일반상업지역의 평탄한 세장형 토지이며, 북측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786.5㎡, 개별공시지가는 ㎡당 6,623,000원입니다.
  • 규제. 지구단위계획구역·과밀억제권역·철도보호지구·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지정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표시는 지정 대상 용도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내부 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영등포역 인근이라는 접근성은 장점이지만, 해당 호실의 현재 매매가격 및 환금성은 최근 유사 오피스텔 거래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만으로 환금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최우선 확인 — 포기·말소 매각조건. 곽한솔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매각조건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및 해당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에 추가 서류나 조건이 필요한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임차인 점유 및 명도.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직접 점유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명도 가능성 및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보증금 중복 계산 금지. 실제 임차인은 곽한솔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230,000,000원을 또 다른 임차보증금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세금·압류 확인. 영등포구, 국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가 확인됩니다. 특히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예상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당순위와 체납 세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및 근저당 대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2.11.10 가압류를 말소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근저당권 집계와 등기 세부사항을 원본으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의 존속 여부가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2022.01.14 등기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항의 경매 이후 처리, 말소 및 임대사업자 지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최근 동일 건물의 유사 면적·층별 거래가격, 최근 12개월 거래 수준 및 가격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거래가액을 현재 시장가격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관리비 및 부대비용.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 명도비, 세금 및 기타 취득 부대비용이 실질취득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임차권등기 및 관련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대항력은 있지만, 포기 조건이 핵심이다”

이 사건을 단순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곽한솔의 보증금은 230,000,000원이고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일반적인 경매라면 인수 위험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찰 시 일반 룰상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하여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 규모에 근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임차인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매각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해당 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이며, 신건 최저가 235,000,000원에 낙찰되는 경우 부대비용 전 실질취득액도 235,000,000원입니다.

다만 권리 인수 위험의 해소와 가격 경쟁력은 별개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최근 유사 오피스텔 실거래보다 낮은지 확인되지 않았고, 압류 3건과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처리, 점유 및 명도 문제도 점검해야 합니다. 결론은 포기·말소 조건 검증을 전제로 한 권리 검토 가능, 가격 메리트 판단은 보류입니다. 특별 매각조건이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 신건 최저가에 응찰할 이유가 충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17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임차관계, 감정요항표 및 예상배당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에는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변동 요소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매각대금, 배당순위, 채권관계 및 포기·말소 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현재 매매가격 및 환금성은 개별 층·상태·거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나 권리 인수 면제에 대한 법적 보증이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의 법적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121-3 명남더블레스 제10층 제1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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