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57. 서울 금천구 독산동 우미휴먼빌 2층 2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251,000,000원이고,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청구금액은 280,000,000원입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김고운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은 2021.12.15 주민등록을 마쳤고, 해당 날짜는 말소기준인 2023.08.22 국세 압류보다 빠릅니다. 임차보증금은 280,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를 초과합니다. 선순위 임차권과 배당 부족분이 함께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경매라면 매수인이 부족 보증금에 대한 반환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물건의 매각조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인과 주택임차권 승계인이 배당받지 못한 잔액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 부족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확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인수액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257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73-27 우미휴먼빌 제2층 제201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1길 12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방2·욕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 8층 중 2층 |
| 사용승인일 | 2019.05.20 |
| 소유자 | 사형택 (2019.10.04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44,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251,000,000원 / 251,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280,000,000원 |
| 선순위 임차인 | 김고운 · 보증금 28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8.22 갑구 7번 · 국 압류(서초세무서장) |
| 매각기일 | 2026.10.30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조건부 말소
이 물건의 말소기준은 2023.08.22 국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서 설정되었던 관악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은 2019.09.30 이미 말소되어 현재의 인수대상 근저당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1년의 국 압류도 각각 말소된 상태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1,279,000,000원), 금천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됩니다. 다만 임차인 김고운의 주민등록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임차권등기의 접수일이 말소기준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 | 전입 / 확정 | 보증금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
|---|---|---|---|
|
김고운 건물 전부 · 주거용 주택임차권등기 |
전입 2021.12.15 확정 2021.12.01(경정) |
280,000,000원 |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有 조건부 반환청구 포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각조건에 기재된 주택임차권 승계인입니다. 실제 임차인과 별도로 보증금을 더한 또 다른 임차인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은 김고운의 280,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합니다. 을구 3-2번의 경정등기 역시 동일 임차권의 수정사항이므로 임차인 수나 보증금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포기·말소 조건의 효과는 김고운의 임차권과 그 승계인의 반환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점유권원이나 조세·관리비 부담까지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 조건의 최종 효력과 실제 말소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과 실질취득 — 유찰돼도 인수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건 최저가는 251,000,000원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액은 244,000,000원(2019년)이지만, 이를 현재의 시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은 보류해야 합니다.
| 회차 | 매각가 가정 | 조건 미이행 시 인수 추정 | 조건 이행 시 |
|---|---|---|---|
| 현재 신건 | 251,000,000원 | 33,314,000원 | 인수 0원 |
| 1회 유찰 가정 | 200,800,000원 | 82,811,200원 | 인수 0원 |
| 2회 유찰 가정 | 160,640,000원 | 122,408,960원 | 인수 0원 |
유찰 회차별 금액은 가정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가격이나 배당을 확정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인수 추정액은 반환청구권 포기·말소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일반적인 선순위 보증금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떨어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비용은 보증금 280,000,000원 수준에 집행비용 등의 영향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최저가가 낮아졌다고 해서 실질취득비용까지 같은 폭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이번 매각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김고운 관련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의 경매대금 기준은 각 회차의 낙찰가가 됩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명도비용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1,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314,000원 |
| 1. 임차인 김고운 · 우선변제 | 280,000,000원 | 246,686,000원 |
| 2. 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압류 | 1,279,000,000원 | 0원 |
| 3. 주택도시보증공사 · 경매신청 | 28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배당 가정은 집행비용 4,314,000원과 임차인 우선배당 246,686,000원을 반영합니다. 당해세·조세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순위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관련 사항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경매신청 청구액은 동일 기관의 권리이므로 실제 동일 채권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재 금액을 독립 채무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성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동측 인근에 간선·지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 이하로 평가되어 접근 편의성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물. 2019.05.20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2층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방2·욕실·거실·주방·현관·발코니가 있으며, 도시가스 개별난방·승강기·급배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약 4~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대지는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 지대의 가장형 토지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준주거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문성생활권), 과밀억제권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의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사항도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 상태.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내부 상태와 수선 필요 여부는 별도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동일 단지의 표준화된 아파트 거래와 달리 면적·입지·호별 상태별로 거래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실제 거래 사례를 통해 매도가격과 매각 소요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명세서 조건 확인. 김고운 및 주택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조건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 말소 절차. 포기·말소 조건에 따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절차와 매수인의 추가 협조·부담 여부를 확인하세요. 별도 확약서 제출 여부도 원본 서류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 경정등기 대조. 임차권등기 최초 확정일자 2021.11.15와 경정된 2021.12.01의 관계를 확인하고, 2021.12.15 전입·점유 사실을 원본과 대조하세요.
- 중복 권리 구분. 을구 3번 및 3-2번은 같은 임차권의 등기·경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승계 사실도 별도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산정하지 마세요.
- 배당 및 조세. 국세·지방세 압류가 존재합니다. 세금의 법정기일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원본을 확인하세요.
- 점유 및 인도. 주택임차권등기와 반환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실제 거주자·점유자 및 인도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현장 점유 확인과 명도 비용을 검토하세요.
- 시세 검증. 신건 최저가 251,000,000원을 기준으로 최근 독산동 유사 다세대주택 실거래와 현재 매물 가격을 확인한 뒤 응찰가 상한을 정하세요.
- 미납 관리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및 공과금 관련 부담 여부를 확인하세요.
- 원본 최종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법원 원본으로 대조하세요.
맺으며 — “보증금 부족액보다 중요한 매각조건”
이 물건은 임차보증금 280,000,000원이 신건 최저가 251,000,000원을 초과하는 선순위 임차권 존재형입니다. 일반적인 배당 계산으로는 33,314,000원의 부족액이 발생하며, 포기 조건이 없다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비용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임차인과 임차권 승계인이 미배당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행된다면 주된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이 됩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 경매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를 통한 가격 검증이 아직 필요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의 확실성, 조세채권 우선순위, 점유 인도, 다세대주택의 환금성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결론은 “조건부 권리위험 해소 가능, 가격판단 보류”입니다. 매각조건의 이행을 확실히 확인하고, 실거래에 근거한 적정 응찰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