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1억원, 룰상 인수 769만원 — 확약서 유효성 확인이 핵심인 디아뜨갤러리3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151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비동 10층 1012호 (중동, 디아뜨갤러리3)
감정가 94,400,000원 · 최저매각가 94,400,000원 · 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5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룰상 인수 7,699,200원 🔐 확약 적용 시 실질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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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가 유효하면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대항력 보증금 100,000,000원·5회 유찰·시세 공백으로 원본 확인이 필수
김지수의 룰상 인수액은 7,699,2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가 유효하면 0원으로 해소될 수 있다. 다만 5회 유찰, 최저가율 100%, 국세·지방세 압류와 실거래 자료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임차인 김지수의 전입일이 말소기준 압류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고, 최저가 94,400,000원 배당 시 보증금 부족분 7,699,200원이 룰상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김지수 임차권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시세 자료가 없어 94,4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94,400,000원
현재 최저가율 100% · 5회 유찰
실질취득*
94,400,000원
확약 이행으로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7,699,200원
배당표상 부족분 · 확약 적용 시 0원*
핵심지표
보증금 100,000,000원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1517. 부천시 원미구 중동 ‘디아뜨갤러리3’ 비동 10층 1012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유지성은 2021.03.02. 거래가 91,5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임차인 김지수는 2021.01.1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02.03.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1.03.02. 전입·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말소기준은 그보다 늦은 2022.06.07. 남동세무서장 압류이므로 김지수는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등기부의 2004.03.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설정됐지만, 2011.10.17. 해지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근저당권을 낙찰자가 새로 인수하는 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중심은 과거 근저당이 아니라 김지수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과 그 임차권에 관한 말소동의 확약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1517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5, 비동 10층 1012호 (중동, 디아뜨갤러리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15층 건물 내 10층
소유자유지성 (2021.03.02. 소유권이전 · 거래가 91,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4,400,000원 / 94,400,000원
유찰 / 현재 최저가율5회 유찰 / 감정가의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 회차와 최저가율 확인 현재 회차는 5회 유찰로 기재되어 있지만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94,400,000원(100%)입니다. 입찰 판단 전 해당 회차의 매각공고와 최저매각가격을 원본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말소기준은 2022.06.07. 국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부천시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안산세무서장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김지수의 전입·점유는 2021.03.02.로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미회수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지수 건물의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00,000,000원 2021.03.02. 2021.02.03. 2023.04.05.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직접 임차인

김지수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일, 확정일자, 전입·점유일이 모두 확인되고 배당요구도 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가압류권자이자 신청채권자로 나타나므로, 김지수의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서가 없다면 대항력 인수형 최저가 94,400,000원에서 집행비용 2,099,200원이 먼저 빠지고 김지수에게 92,300,800원이 배당되므로, 보증금 부족분 7,699,200원이 룰상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입찰가가 더 내려가면 배당액은 감소하고 인수액은 증가해, 매수인의 총 부담은 보증금 100,000,000원 부근에서 쉽게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확약서가 김지수의 임차권등기를 조건 없이 말소하고 대항력 인수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김지수 임차권에 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은 김지수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확약서 원문, 말소 조건, 제출 주체 및 낙찰 후 말소 절차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차별 인수 시나리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확약 적용 인수*
현재 회차 (5회 유찰 · 100%) 94,400,000원 7,699,200원 0원*
6회 유찰 시 (80%) 75,520,000원 26,239,360원 0원*
7회 유찰 시 (64%) 60,416,000원 41,071,488원 0원*

확약을 배제하면 낙찰가가 94,400,000원에서 75,520,000원, 60,416,000원으로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7,699,200원에서 26,239,360원, 41,071,488원으로 커집니다. 따라서 최저가 하락만 보고 취득비가 크게 낮아진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확약서가 유효하게 집행돼 임차권 인수가 해소되면 각 회차의 실질 부담은 해당 매각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4,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099,200원
1. 임차인 김지수 보증금100,000,000원92,300,800원
2. 2004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권
2011.10.17. 말소
38,760,000원0원
3.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1,999,000,000원0원
4.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채권1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시뮬레이션상 김지수 보증금 부족분은 7,699,200원이며, 채권 총 미배당은 2,137,760,00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로 차감돼 실제 배당액과 임차보증금 부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94,400,000원)
집행비용 2,099,200원과 임차인 배당 92,300,8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각 시나리오의 채권 총 미배당은 2,137,760,00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⑤ 가격 판단 — 실거래 자료 없이 ‘싸다’고 볼 수 없다

동일 건물 또는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의 실거래 평균,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와 가격 추세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와 같은 최저가 94,4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5회 유찰이라는 이력만으로 싸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감정가 대비 최저가율 100%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도 없습니다.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순서 확약서가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바뀌지만, 그것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서 원문을 확인한 뒤 같은 건물·인근 오피스텔의 최신 실거래와 임대수익 자료를 별도로 대조해야 94,4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이 권리구조를 바꾸지만 가격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확약서를 배제한 원칙적 권리분석에서는 김지수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 100,000,000원이 최저가 94,400,000원보다 큽니다. 배당 후 부족분 7,699,200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이후 회차에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기 때문에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확약서가 김지수 임차권과 잔존 대항력을 완전히 해소하는 내용으로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바뀝니다. 그렇더라도 실거래 자료가 없고 5회 유찰된 오피스텔이므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서 원문 확인 후 조건부 검토, 가격은 최신 시세 조사 전까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