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최저가는 최근 거래의 73.7% — 부천 심곡본동 10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494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85-8 1층 101호
감정가 2억 · 최저매각가 1.4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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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최저가는 최신 거래의 73.7%이나 말소기준 원본 대조와 저환금성 확인이 필요
가격은 감정가 70%·최신 거래 대비 73.7%로 낮고 확약 반영 인수액도 0원이지만, 1998년 근저당권의 말소 이력 확인·세금 압류 4건·8세대 다세대와 거래 3건의 낮은 환금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4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거래 대비 73.7% 🔁 2회 유찰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오진환 1명이고, 보증금은 175,000,0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적시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돼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최저가는 최신 확인 거래 190,000,000원의 73.7%지만, 8세대 다세대·거래 3건의 얇은 표본과 오래된 등기 이력의 원본 대조가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0,000,000원
최저가 140,000,000원 · 감정가 70%
최신 확인 거래
190,000,000원
2024.04 · 최근 기준 1건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임차권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실질취득 ÷ 최근 거래
73.7%
140,000,000원 ÷ 19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494.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85-8 소재 4층 다세대주택의 1층 101호, 전용 77.76㎡ 물건입니다. 소유자 권순일은 2020.04.0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7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2.11.17 가압류를 설정했고, 2025.02.06 청구금액 177,044,317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보증금 175,000,000원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 오진환의 전입·점유일은 2020.03.25, 확정일자는 2020.02.28이며 임차권등기는 2022.06.21 접수됐습니다. 제시된 말소기준일 1998.06.30보다 뒤이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임차권이 인수권리로 적시됐고,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인수 표시와 별개로 해당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49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85-8 1층 1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164번길 21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77.76㎡ · 4층 건물 내 1층 101호
이용상태공부상 다세대주택 · 현황 다세대주택
소유자권순일 (2020.04.01 매매 · 거래가액 17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00,000,000원 / 140,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7,044,317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임차권 확약과 등기 이력 확인

⚠️ 말소기준 산정과 말소 이력의 원본 대조 필요 말소기준권리는 1998.06.30 접수된 주식회사대양상호신용금고 근저당권 220,000,00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다만 등기 이력에는 해당 근저당권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들이 1999.10.1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도 함께 나타납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은 1998년 근저당권을 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재 등기부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존속 여부와 말소기준권리를 반드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판단
오진환
실제 임차인
1층 101호 77.76㎡
주거 · 임차권등기
175,000,000원 2020.03.25
2020.02.28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해당 없음
배당요구 2022.06.21

오진환은 보증기관의 중복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전입일이 제시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정돼 있으며, 보증금 175,000,000원을 매수인이 그대로 떠안는 대항력 인수형 구조는 아닙니다.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말소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인 권리에 적용되므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 반영 결과 매각물건명세서상 을구 15번 주택임차권등기는 인수권리로 기재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은 실질 인수 0원*으로 반영합니다.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어 확약 밖의 별도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명목상 인수권리 표시는 존재하나, 제출된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한 실질 부담 기준입니다. 입찰 전 확약서의 대상 권리·효력·말소 절차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할인은 크지만 표본은 얇다

부원 다세대는 총 8세대, 사용승인일은 1998.04.03입니다. 비교 가능한 거래는 전용 73.98㎡의 3건으로, 평균 거래금액은 175,000,000원입니다. 최신 확인 거래는 2024.04 190,000,000원이며, 최근 기준 평균도 190,000,000원으로 산출돼 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473.98㎡2190,000,000원
2022.0473.98㎡3185,000,000원
2021.1073.98㎡2150,000,000원
평균3건175,000,000원

최저가 140,000,000원은 전체 평균 175,000,000원의 80.0%, 최신 거래 및 최근 기준 평균 190,000,000원의 73.7%입니다. 최근 가격이 과거 거래보다 13.4% 높은 흐름으로 집계돼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하면 실질취득 기준도 140,000,000원이므로 가격 수치 자체는 비교 거래보다 낮습니다.

⚠️ 할인율을 그대로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교 거래는 3건뿐이고, 최신 거래도 2024.04입니다. 대상은 1층 77.76㎡, 비교 사례는 2~3층 73.98㎡이므로 층과 면적이 다릅니다. 총 8세대의 소규모 다세대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73.7%라는 숫자는 가격 여유를 보여주지만, 즉시 환금 가능한 확정 시세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76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대양상호신용금고220,000,000원137,240,000원
3. 근저당 · 주식회사대양상호신용금고32,000,000원0원
4. 근저당 · 주식회사대양상호신용금고58,000,000원0원
5. 가압류 · 권용규60,000,000원0원
6. 가압류 · 윤중자73,800,000원0원
7.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65,000,000원0원
8. 전세권 · 이강일48,000,000원0원
9.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230,000,000원0원
10. 가압류 · 주원순50,000,000원0원
11.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48,000,000원0원
1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118,800,000원0원
1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3,286,000,000원0원
14.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77,044,31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4,466,644,317원 중 예상 배당액은 137,240,000원이며 미배당액은 4,329,404,317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어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4억)
집행비용 2,760,000원과 선순위 근저당 예상배당 137,240,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40,000,000원은 전체 평균 175,000,000원과 최신 거래 19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은 0원*, 미배당은 확대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70%
140,000,000원 137,240,000원 4,329,404,317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56%
112,000,000원 109,632,000원 4,357,012,317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44.8%
89,600,000원 87,587,200원 4,379,057,117원 0원*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유찰에 따라 커지는 것은 채권자의 미배당액이며,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77,044,317원은 세 시나리오 모두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 가격 관점 최저가 140,000,000원은 최신 확인 거래 190,000,000원의 73.7%, 전체 평균 175,000,000원의 80.0%입니다.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수치상 할인 여지는 분명합니다.
⛔ 문서·환금성 관점 말소기준 산정에 반영된 1998년 근저당권과 1999년 말소 이력 사이의 확인 지점이 있고, 세금 압류 4건의 당해세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총 8세대 다세대, 거래 3건, 1층 물건이라는 조건이 겹쳐 가격 할인만으로 안전 마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은 할인, 승부처는 확약과 말소기준

최저가 140,000,000원은 감정가의 70%이며 최신 확인 거래 190,000,000원의 73.7%입니다. 보증금 175,000,000원의 임차권이 있지만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정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에 보증금을 더해 실질취득액이 315,000,000원이 되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할인율만 보고 바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말소기준으로 산정된 1998년 근저당권에는 1999년 말소 이력이 함께 나타나고, 국세·지방세 압류 4건도 존재합니다. 시세 표본 역시 총 3건, 최신 거래는 2024.04에 그칩니다. 가격은 매력 구간이지만 문서 확인 난도와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확약서와 현재 등기부 원본을 통해 인수 0원과 말소기준을 확정한 뒤에야 할인 폭을 입찰 메리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