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조건부 2.83억 인수’가 가격을 뒤집는다 — 부천 지호빌 20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525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2-3 지호빌 2층 203호
감정가 2.90억 · 최저매각가 1.421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2,100,000원
📉 감정가의 49%·2회 유찰
⚠️ 임차보증금 283,000,000원
🧮 보수적 총액 425,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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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421억이나 조건부 임차권 인수 최대 2.83억 — 보수적 실질취득 4.251억으로 최근 거래 2.60억의 163.5%
2회 유찰·감정가의 49%에도 명세서상 미변제 임차보증금 조건부 인수문구가 있고 현재 배당가정에서 임차권자 배당이 없어 가격 메리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와 8세대 다세대의 제한된 거래 표본까지 확인이 필요해 D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최근 실거래 2.60억의 54.7%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윤주엽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배당가정에서는 선순위 수협은행 근저당이 매각대금을 모두 흡수하므로, 보수적으로는 낙찰가 1.421억에 보증금 2.83억을 더한 4.251억까지 실질비용을 열어둬야 합니다. 최저가 할인보다 인수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0,000,000원
최저가 142,100,000원 · 2회 유찰
최근 실거래
260,000,000원
2025.04 · 전용 59.27㎡ · 3층
조건부 인수 가능액
최대 283,000,000원
임차보증금 미변제 시
보수적 실질취득
425,100,000원
최근 거래의 163.5%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525.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지호빌 2층 203호, 전용 59.27㎡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 2.90억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421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최근 동일면적 거래가 2.60억보다 1.179억 낮아 보이지만, 이 사건은 낙찰가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으로 계산된 권리는 2020년 6월 15일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윤주엽의 전입일은 2021년 1월 12일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일자 비교상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는 2023년 1월 25일 등기된 주택임차권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면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별도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후순위 임차인 소멸형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52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12-3 지호빌 2층 203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49번길 6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9.27㎡ · 지상 5층 건물 중 2층 203호
소유자백상훈 (2021.03.12 매매, 2021.03.16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8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90,000,000원 / 142,1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09,6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건물 규모2020.05.20 사용승인 · 8세대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① 권리 흐름 — 일자상 후순위지만 명세서 인수문구가 남는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는 별도의 인수조건이 명세서에 적혀 있어, 다른 후순위 권리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소멸 처리할 수 없습니다.

⚠️ 2021.01.12 근저당 일부포기 기재와 전입일이 같은 날 을구에는 2021년 1월 12일 수협은행 근저당권에 관한 일부포기 말소등기가 기재돼 있고, 윤주엽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도 2021년 1월 12일입니다. 그럼에도 권리분석상 말소기준은 2020년 6월 15일 근저당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일부포기의 대상과 범위, 해당 호수에 대한 근저당 존속 여부를 등기 원문과 공동담보목록 제2019-290호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조건부 인수 최대 2.83억

임차인사용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윤주엽 2층 203호 59.27㎡
주거·임차권등기
283,000,000원 전입·점유 2021.01.12
확정 2020.12.07
2023.01.25 신고 일자상 없음 말소기준 후순위 미변제 시 인수

실제 임차인은 윤주엽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승계·대위 신고로 분류된 임차인은 없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778,000,000원과 신청채권 109,600,000원은 임차보증금 283,000,000원과 합산해 임차인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핵심: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매각가정의 배당표에는 임차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인수” 문구를 그대로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미변제액은 최대 보증금 전액인 283,000,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의 실질비용은 최저가 142,100,000원과 합해 425,100,000원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는 54.7%, 실질취득은 163.5%

지호빌 612-3은 총 8세대이며, 전용 59.27㎡와 일치하는 실거래는 1건입니다. 2025년 4월 3층이 260,000,000원에 거래됐고, 최근 12개월 평균과 전체 평균도 같은 260,000,000원입니다. 거래 표본이 1건이므로 평균값 자체보다 실제 인수금액 확인이 가격 판단에 더 중요합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459.27㎡326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9.27㎡1건260,000,000원

최저가 142,100,000원만 보면 최근 거래의 54.7%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취득액이 425,100,000원으로 올라가 최근 거래보다 165,100,000원 높고, 최근 거래의 163.5%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감정가의 절반이므로 싸다”는 평가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조건부 인수 최대 보수적 실질취득최근 거래 대비
현재 회차 · 2회 유찰 142,100,000원 283,000,000원 425,100,000원 163.5%
3회 유찰 시 99,470,000원 283,000,000원 382,470,000원 147.1%
4회 유찰 시 69,629,000원 283,000,000원 352,629,000원 135.6%
⚠️ 유찰만 기다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조건부 인수액을 보증금 전액으로 보는 경우 4회 유찰가 69,629,000원에서도 총비용은 352,629,000원입니다. 최근 거래 260,000,000원보다 높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의 승부처는 추가 유찰이 아니라 실제 미변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2,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789,40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 2,340,000,000원 139,310,600원
2. 갑구 5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778,000,000원 0원
3.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109,6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채권 총액 3,227,600,000원 중 예상배당은 139,310,600원이며, 미배당액은 3,088,289,400원입니다. 수협은행 채권최고액 2,340,000,000원은 공동담보목록 제2019-290호에 연결돼 있습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우선 차감돼 실제 배당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421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수협은행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최저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는 실거래보다 낮지만, 임차보증금 전액 인수 시 실질취득은 최근 거래를 크게 웃돕니다.
✅ 등기순위만 본다면 전입일은 말소기준 근저당보다 늦고,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만 떼어 보면 후순위 권리 정리는 단순합니다.
⛔ 그러나 최종 판단은 명세서 인수문구가 좌우한다 윤주엽의 임차권등기에 조건부 인수가 명시돼 있고, 현재 배당가정에서는 임차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보증금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만 보고 응찰하면 실질취득액이 최근 거래가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미변제 보증금”을 사는 사건

이 물건은 감정가 2.90억에서 1.421억까지 내려왔고 최근 실거래 2.60억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나 명세서의 조건부 임차권 인수문구를 적용하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증금 283,000,000원이 전액 미변제된 경우 실질취득액은 425,100,000원으로 최근 거래의 163.5%입니다. 4회 유찰가까지 내려가도 보수적 총비용은 352,629,000원으로 최근 거래를 웃돕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유찰 횟수나 할인율로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윤주엽의 실제 미변제 보증금, 수협은행 근저당 일부포기의 범위, 매각물건명세서 인수조건이 원문에서 정리되기 전에는 응찰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인수금액이 낙찰가 밖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