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596만원에 속지 마라 — 인수액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1.324억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65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8-8 쌍용씨동 2층 202호
감정가 1.34억 · 최저매각가 45,96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감정가 대비 34.3% 🧾 인수 86,465,316원 💰 실질취득 132,427,316원 📊 실거래 대비 101.9%
34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596만원이나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 1.324억이 실거래 1.30억보다 높아 가격 메리트가 없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의 미배당액 86,465,316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이 132,427,316원으로 고정되고, 동일면적 실거래 130,000,000원을 웃돈다. 3회 유찰·7세대 소규모 다세대·실거래 1건의 낮은 환금성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45,962,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보증금 채권의 미배당액 86,465,316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은 132,427,316원으로, 확인된 동일면적 실거래 130,000,000원101.9%입니다. 유찰가만 보면 싸지만, 인수액까지 합치면 시세보다 낮지 않습니다.
감정가
134,000,000원
다세대주택 · 전용 35.1㎡
최저가 / 실질취득
45,962,000원
인수 포함 132,427,316원
매수인 인수
86,465,316원
보증금 미배당 추정액
실질취득 ÷ 실거래
101.9%
실거래보다 2,427,316원 높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650. 부천대학교 북측 인근의 5층 다세대주택 중 2층 202호, 전용 35.1㎡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34,000,000원이지만 3회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45,96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34.3%에 불과해 큰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낙찰가만으로 취득비용을 판단하면 안 되는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임대차의 전입·점유개시·확정일자는 모두 2022.06.30이고, 말소기준인 국세 압류는 2023.04.14입니다. 임대차가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으므로 보증금 131,200,000원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부족액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배당액 44,734,684원을 제외한 86,465,316원이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65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48-8 쌍용씨동 2층 202호
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86번길 12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5.1㎡ · 지상 5층 중 2층
사용승인 / 규모2003.03.21 · 총 7세대
소유자백상훈 (2020.09.08. 거래가 13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34,000,000원 / 45,962,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33,806,02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지워져도 보증금 잔액은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04.14. 국 압류입니다. 이후의 부천시 압류, 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등기상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의 말소와 보증금 채무의 소멸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임대차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2.06.30에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등기부에 있었던 농협은행 근저당 58,800,000원은 2016.07.11, 신한은행 근저당 69,600,000원은 2019.06.25, 서미연 근저당 30,000,000원은 2020.06.29, 국민은행 근저당 59,400,000원은 2020.08.27 각각 말소됐습니다. 이 과거 근저당들은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아닙니다. 핵심 인수위험은 오직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미배당액입니다.

임차인·보증기관 권리판정

명의점유대상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판정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보증기관 승계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6.30 2022.06.30
배당요구 2024.07.22
131,2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채권
미배당액 매수인 인수
⚠️ 실제 임차인 수와 보증금 합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실제 거주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보증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제 임차인 1명분의 보증금 채권으로 보며, 보증기관 명의의 131,200,000원을 별도 보증금으로 한 번 더 합산하면 안 됩니다.
⛔ 현재 회차 인수액 최저가 45,962,000원에서 집행비용 1,227,316원을 먼저 차감하면 보증기관에 배당되는 금액은 44,734,684원입니다. 보증금 131,200,000원 중 남는 86,465,316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액 중 당해세가 선순위로 차감되면 보증금 배당액이 줄어 실제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으로 봐야 한다

확인된 동일면적 거래는 2021년 9월, 전용 35.1㎡·2층의 130,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 표본이 한 건뿐이고 거래 시점도 오래돼 정밀한 현재 시세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공된 가격 비교에서는 이 거래가 최신 기준입니다.

구분거래월전용금액
확인된 실거래2021.0935.1㎡2층130,000,000원
감정가35.1㎡2층134,000,000원
최저매각가3회 유찰35.1㎡2층45,962,000원
권리상 실질취득최저가+인수132,427,316원

최저매각가만 비교하면 실거래의 35.4%이지만, 이 비율은 투자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낙찰가 45,962,000원에 인수액 86,465,316원을 더한 실질취득은 132,427,316원입니다. 이는 실거래 130,000,000원보다 2,427,316원 높고, 실거래의 101.9%입니다.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수리비까지 더하면 실제 총투입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 유찰이 반복돼도 총액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4회·5회 유찰 시에도 권리상 실질취득은 약 132,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이 물건은 유찰 횟수보다 보증금 131,200,000원이 가격의 중심입니다.
회차최저매각가인수액실질취득
3회 유찰 · 감정가 34%45,962,000원86,465,316원132,427,316원
4회 유찰 · 감정가 24%32,173,399원100,005,722원132,179,121원
5회 유찰 · 감정가 17%22,521,379원109,484,006원132,005,385원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5,96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영향
0. 집행비용-1,227,316원매각대금 우선 차감
1.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채권131,200,000원44,734,684원86,465,316원 인수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배당표는 매각가 45,962,000원과 집행비용 1,227,316원을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국세·지방세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 차감액과 보증금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45,962,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보증금 채권에 배당되지만, 86,465,316원이 남아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 132,427,316원으로, 실거래 13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 말소되는 권리 말소기준 이후의 부천시 압류, 임차권등기 자체,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근저당권들도 모두 해지·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 소멸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 임차권등기가 지워져도 선순위 임대차의 미배당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 추정 인수액 86,465,316원을 낙찰대금과 별개로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가격 판단은 반드시 실질취득 132,427,316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596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표면상 최저가는 45,962,000원이지만, 그 금액만 준비해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131,2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86,465,316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은 132,427,316원입니다. 이는 확인된 동일면적 실거래 130,000,000원보다 높습니다.

더 유찰돼 낙찰가가 32,173,399원이나 22,521,379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이 그만큼 늘어나 실질취득은 계속 약 132,000,000원에 고정됩니다. 여기에 세금 우선배당, 취득비용, 수리비와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까지 고려하면 가격 메리트가 확인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 후에도 남는 보증금 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