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25,379,000원의 착시 — 실질취득은 155,856,822원, 부천 센트럴파크리움 613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959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5 센트럴파크리움 6층 613호
감정가 151,000,000원 · 최저매각가 25,379,000원(5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김좌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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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5,379,000원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55,856,822원 — 감정가를 웃도는 고위험 인수형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55,000,000원 중 130,477,822원을 인수하고, 현재 실질취득이 감정가보다 높으며 5회 유찰·근린시설의 오피스텔 이용·세금 배당변수와 관계인 검증 부담까지 겹칩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5,379,000원 🧾 실질취득 155,856,822원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인수 130,477,822원
한 줄 평 감정가의 16.81%까지 내려온 최저가만 보면 초저가처럼 보이지만,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55,000,000원 중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기준 매각대금 25,379,000원 + 인수액 130,477,822원 = 실질취득 155,856,822원으로, 감정가 151,000,000원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유찰이 늘수록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올라가 총취득 부담은 보증금 부근에 거의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1,000,000원
최저 25,379,000원 · 5회 유찰
실질취득(현재 회차)
155,856,822원
최저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130,477,822원
임차보증금 예상 미배당액
핵심지표
감정가의 103.2%
실질취득이 감정가 상회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959.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센트럴파크리움 6층 613호로, 공부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 당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4월 2일 동화성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이후의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4년 10월 30일 등기된 임차권 자체는 매각으로 말소되지만, 임차인 김좌겸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2년 9월 29일 전입·점유와 2022년 9월 8일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보유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에서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계산된 금액은 24,522,178원이고, 나머지 130,477,822원이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최저가 25,379,000원만을 취득가격으로 보면 권리분석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295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6-5 센트럴파크리움 6층 613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 당시 오피스텔로 이용 중 · 20층 건물 중 6층
소유자이연화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51,000,000원 / 25,379,000원 (5회 유찰, 감정가의 16.81%)
신청채권자 / 청구김좌겸 / 15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등기 발급2026.07.2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① 권리 흐름 — 등기는 말소돼도 보증금 채무는 남는다

2018년 국세 압류, 2020년 화성시장 근저당권, 2022년 화성시 압류는 각각 해제·해지되어 현재 인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4년 4월 2일 국세 압류이며, 이후 등기된 화성시·부천시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의 등기일만 보고 후순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김좌겸의 임대차계약일은 2022년 9월 6일, 확정일자는 2022년 9월 8일, 전입·점유 개시는 2022년 9월 29일입니다.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4년 4월 2일보다 빠르므로,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인수 책임은 남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좌겸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155,000,000원 대항력 有
전입·점유 2022.09.29
우선변제 有
확정일자 2022.09.08
배당요구 2024.10.30
승계 위험
130,477,822원
현재 회차 예상
⚠️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임차인 김좌겸은 이 사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인 거래나 가장임차 여부를 배제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지급 계좌, 전입세대열람, 실제 점유 자료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세금이 먼저 배당되면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등기 이력에는 국세·지방세 압류 5건이 나타나며, 그중 과거 2건은 말소됐고 이후 압류 3건은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해세나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하면 임차인 배당액이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잔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실질취득 비교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액은 거의 고정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사건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의 기준은 최저매각가가 아니라 낙찰대금과 보증금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이어야 합니다.

회차매각가격임차인 배당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5회 유찰
25,379,000원 24,522,178원 130,477,822원 155,856,822원
6회 유찰 시 17,765,300원 17,045,525원 137,954,475원 155,719,775원
7회 유찰 시 12,435,710원 11,811,867원 143,188,133원 155,623,843원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155,856,822원으로 감정가 151,000,000원보다 4,856,822원 높습니다. 6회 또는 7회까지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은 155,719,775원, 155,623,843원으로 보증금 155,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최저가가 25,379,000원에서 12,435,710원으로 낮아져도 총취득 부담은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 “감정가의 17%”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16.81%지만,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약 103.2%입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만 보더라도 총부담이 감정가를 웃도는 만큼, 최저가 할인율을 근거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37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856,822원
1. 임차인 김좌겸 보증금155,000,000원24,522,178원
2. 화성시장 근저당권132,068,760원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김좌겸15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예상배당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에 사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130,477,822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화성시장 근저당권은 2020.09.17 해지로 말소된 이력이 확인되므로 실제 인수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당해세와 우선 조세채권이 반영되면 임차인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5,379,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일부 배당으로 소진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승계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130,477,822원에서 143,188,133원으로 증가합니다.
✅ 등기 정리 관점 과거 국세 압류·화성시장 근저당·화성시 압류는 각각 해제 또는 해지됐고, 말소기준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별도의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실제 임차인은 김좌겸 1명입니다.
⛔ 실질취득 관점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지워진다는 사실과 보증금 인수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선행 전입·점유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537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5회 유찰이나 감정가 대비 16.81%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55,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5,379,000원에 낙찰받더라도 예상 인수액 130,477,822원을 합하면 실질취득은 155,856,822원으로 감정가를 넘어섭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증가해 총부담은 155,000,000원 부근에 사실상 고정됩니다.

여기에 세금 우선배당 가능성,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관계인 검증 문제, 근린시설로 등재돼 있으면서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용도 특성까지 겹칩니다. 최저가는 매우 낮지만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고, 권리·배당·점유 검증 부담은 큰 사건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본 검증 없이 입찰할 물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