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최저가 1.19억보다 중요한 것은 ‘HUG 확약서 원본’ — 부천 다온하브 1231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12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2층 1231호
📉 2회 유찰 🏷️ 감정가의 70% 🧾 보증금 200,000,000원 ✅ 확약 반영 인수 0원*
감정가 1.70억 · 최저매각가 1.19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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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실질취득 1.19억의 가격 여지는 있으나 HUG 확약서와 근저당 말소·배당 충돌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물건
확약 유효 시 인수 0원이고 실질취득은 실거래 평균의 66.4%지만, 2억원 임차권 인수 문구와 확약 조건, 말소된 전북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반영된 모순, 오래된 실거래와 원룸형 환금성 위험을 감안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 1.19억은 실거래 평균 1.7925억의 66.4%지만, 가격만 보고 들어갈 물건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이혜린의 보증금 20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적시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할 때에만 매수인 인수가 실질 0원*이 됩니다. 확약서의 적용 대상·말소 조건과 등기부상 근저당 말소 내역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부 가격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170,000,000원
아파트·전용 31.503㎡
최저가 / 실질취득
119,000,000원
확약 유효 시 동일
임차보증금 / 인수
200,000,000원 / 0원*
말소동의 확약 반영
실질취득 ÷ 실거래 평균
66.4%
2021.06~2022.05 거래 4건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122.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다온하브 12층 1231호로, 전용 31.503㎡의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입니다. 감정가는 170,000,000원이고 2회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19,000,000원,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과거 실거래 157,000,000원~200,000,000원보다 낮아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200,000,000원 임차보증금의 처리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이혜린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12.11, 확정일자는 2021.12.13, 전입·점유개시는 2022.01.10이며, 2024.02.02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 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됐으나,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정해진 말소 조건이 충족된다면,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3312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2층 12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물건종류 / 규모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전용 31.503㎡ · 14층 건물 중 12층
건물 / 세대수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2005.03.05 사용승인 · 283세대
소유자김문수 (2022.02.03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70,000,000원 / 119,0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임차권과 확약서가 승부처

⚠️ 등기 순위에서 반드시 재확인할 부분 2015.06.09 전북은행 근저당권은 등기내역상 2021.08.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 계산에는 이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반영돼 116,534,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소된 근저당권과 예상배당 순위가 서로 충돌하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배당요구 종기 서류에서 실제 말소 여부와 배당순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이혜린의 전입·점유개시는 2022.01.10이고 임차권등기는 2024.02.02입니다. 부천시 압류는 2023.08.2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5.03.31,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2025.04.08에 각각 등기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한 만큼, 확약서가 없다면 보증금 200,000,000원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승계할 위험을 전제로 봐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주요 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혜린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계약 2021.12.11
확정 2021.12.13
전입·점유 2022.01.10
임차권등기 2024.02.02
200,000,000원 명세서상 인수 배당요구 있음 확약 시 0원*

이혜린은 보증기관의 중복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며, 임차인 수에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200,000,000원 한 건만 반영해야 하며, 보증기관 청구액과 임차보증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확약서가 원본대로 이행되는 경우 을구 3번 임차권등기의 말소동의가 해당 임차인 보증금 전부에 적용되고 말소 조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가 119,000,000원이 곧 실질취득금액이며, 취득 부대비용과 명도·관리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 확약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 예상배당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배당액이 0원입니다. 확약서가 무효이거나 대상·조건이 맞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서류상 인수권리인 보증금 200,000,000원의 승계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실질취득은 최저가가 아니라 최대 319,000,000원까지 커질 수 있어 가격 메리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금액은 200,000,000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를 반영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약서는 이혜린의 임차권에만 적용되며, 원본의 대상 권리·말소 조건·제출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실질취득 1.19억은 과거 거래의 66.4%

다온하브 전용 31.5㎡ 안팎 실거래는 2021.06부터 2022.05까지 4건입니다. 평균은 179,250,000원, 최저는 157,000,000원, 최고와 최신 거래는 200,000,000원입니다. 확약서가 유효해 실질취득이 119,000,000원으로 확정된다면, 실거래 평균의 66.4%로 과거 거래 대비 가격 여지는 있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2.0531.5㎡7200,000,000원
2022.0131.5㎡12200,000,000원
2021.1131.5㎡10160,000,000원
2021.0628.95㎡4157,000,000원
평균4건179,250,000원
⚠️ 실거래 표본의 시차 최신 거래가 2022.05이고 전체 표본도 4건뿐입니다. 최저가가 과거 거래보다 낮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현재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31.503㎡ 원룸형의 내부 상태와 현재 매매·임대 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66,0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전북은행315,600,000원116,534,000원
2.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7,711,939원0원
3.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523,311,939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116,534,000원, 미배당액은 406,777,939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됐으며, 등기내역상 2021.08.30 말소된 전북은행 근저당이 배당표에는 반영돼 있으므로 실제 배당순위는 원본 서류로 재검증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1.19억)
예상배당상 전북은행 116,534,000원, HUG 0원입니다. 근저당 말소 내역과의 충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119,000,000원은 실거래 평균 179,250,000원의 66.4%입니다. 거래 표본은 2021.06~2022.05입니다.

⑤ 회차별 자금 구조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확약 반영 인수
현재 회차
2회 유찰·70%
119,000,000원116,534,000원406,777,939원0원*
3회 유찰 시
56%
95,200,000원93,086,400원430,225,539원0원*
4회 유찰 시
44.8%
76,160,000원74,389,120원448,922,819원0원*

확약서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실질취득금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반대로 확약서 효력이 부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이 어느 회차에서도 배당되지 않는 구조여서,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도 임차보증금 승계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낮은 최저가보다 확약서의 확실성이 먼저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싼 가격은 확약서가 완성한다”

최저매각가 119,000,000원만 보면 과거 실거래 평균 179,250,000원의 66.4%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그 위험을 해소하는 구조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119,000,000원·인수 0원*의 가격형 물건이지만, 확약이 흔들리면 최대 실질부담은 319,000,000원까지 커집니다.

여기에 등기상 말소된 전북은행 근저당이 예상배당에서는 선순위 배당되는 모순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가격은 검토 가능, 권리는 원본 확인 전 보류입니다. 확약서 대상·조건과 근저당 말소·배당순위를 명확히 확인한 뒤에만 1.19억이라는 최저가를 투자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