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7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614 일원의 대지·토지와 건물이 관련된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564,845,500원이며, 경매를 신청한 효용새마을금고의 청구액은 311,052,120원입니다. 소유자는 김보라와 김진의로,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4월 30일 설정된 효용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91,000,000원이고, 이후 진행된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할 권리입니다. 또한 별도의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근저당권과 과거 가압류는 이미 말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근저당 소멸형 물건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등기상 인수하는 금전채무와 토지의 실제 사용을 제한하는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현동 614 토지의 타인소유 건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해당 건물을 자유롭게 철거하거나 그 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575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614 일원 |
| 매각 유형 | 대지 + 토지 · 관련 건물 및 제시외 건물 일괄매각. 단, 목록 1 토지의 타인소유 건물은 매각 제외 |
| 관련 토지 | 우현동 614번지(목록 1), 615번지(목록 2) |
| 건물 이용상태 | 목록 3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 2층 단독주택 |
| 소유자 | 김보라(2분의 1) · 김진의(2분의 1) |
| 감정가 | 564,845,500원 |
| 최저매각가 | 564,845,5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효용새마을금고 |
| 청구금액 | 311,052,12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5.04.30 효용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91,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2 |
| 매수인 명시 인수액 | 0원 (배당 모형 기준, 법정지상권 등 별도 검토) |
| 등기 확인일 | 2026.10.19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토지 이용권은 별개
말소기준권리는 을구 1번 효용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2015년 4월 30일 접수된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의 근저당으로, 공동담보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담보 변경으로 우현동 614번지와 615번지의 관련 내용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을구 2번의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현재 배당대상 근저당 채권에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2018년 가압류도 2020년 말소되었고, 과거 경매개시결정들은 취하로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2025년 11월 20일 접수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해당합니다. 등기상 권리의 소멸 구조만 보면 비교적 정리가 가능하지만, 타인소유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근저당 말소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점유·소유관계 — 이 사건의 최대 변수
현황조사상 목록 1 토지의 건물소유자는 최상태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실제 성립하는지는 토지·건물의 과거 소유관계와 담보 설정 당시의 사실관계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결정됩니다. 현재는 성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성립 가능성이 경고된 상태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토지를 낙찰받아도 건물의 존속을 수인해야 할 수 있고, 건물 철거나 부지의 자유로운 개발·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인수액 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 3 건물은 기존 등기상 우현1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13블럭 4롯트에 해당하지만, 구획정리가 완료된 현재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실제 소재지는 우현동 615번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소 표기 차이를 별개의 건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장과 등기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배당 분석 — 잔여금이 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최저매각가 564,845,500원에 매각된다고 가정한 배당 모형입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으며,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8,048,455원 |
| 1. 을구 1번 근저당 · 효용새마을금고 | 91,000,000원 | 91,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465,797,045원 |
집행비용 약 1.4% 추정.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채권액 및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회차별 매각 시나리오와 미배당
현재 신건과 유찰 이후를 가정한 매각가 및 배당 결과입니다. 회차가 진행되면 최저매각가는 내려가지만, 이 사건은 가격 인하가 곧 권리 위험 해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과 타인소유 건물 문제는 낙찰가가 낮아져도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 매각 시나리오 | 최저가 | 모형상 미배당 | 예상 소유자 잔여 |
|---|---|---|---|
| 현재 신건 (100%) | 564,845,500원 | 0원 | 465,797,045원 |
| 1회 유찰 가정 (80%) | 451,876,400원 | 0원 | 353,957,636원 |
| 2회 유찰 가정 (64%) | 361,501,120원 | 0원 | 264,640,104원 |
⑤ 감정가·입지·환금성 분석
이 물건은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반복 거래로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운 토지·건물 복합 물건입니다. 특히 일부 토지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까지 있어 단순 면적당 가격 비교도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 564,845,500원과 비교할 신뢰할 만한 실거래 기준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건이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에 따라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실제 사용 가능 면적과 토지의 권리 제한을 반영한 별도 가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입지.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나대지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대상 부동산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이용상태. 목록 3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건물로, 1층 근린생활시설·2층 단독주택으로 이용됩니다.
- 건물 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이 있습니다.
- 토지 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소로2류 도로와 접하며 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 토지 현황. 지목은 대, 주거기타 이용상황, 평지·세로장방 형태이며 도로접면은 소로한면입니다. 토지 관련 현황에는 면적 210.9㎡, 공시지가 831,900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목록의 매각면적과 지분범위는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 환금성. 타인소유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와 복합용도 건물은 일반 주거물건보다 매수 목적과 활용 방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재매각 가격과 매수자 확보에도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⑥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확인. 우현동 614번지 토지와 타인소유 건물의 과거 소유관계, 근저당 설정 시점, 건물 존재 및 관련 판례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타인소유 건물의 권리관계. 최상태 소유로 조사된 건물의 등기사항, 점유 실태, 토지 이용 근거와 부지 사용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 포함·제외 범위. 목록 1·2 토지와 목록 3 건물, 제시외 건물 목록 3-1의 소유 및 매각범위를 현장과 도면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우현동 615번지 제시외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위반 내용 및 행정상 조치 가능성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구획정리 전후 지번 대조. 우현1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 13블럭 4롯트와 현재 우현동 615번지 건물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점유 조사. 1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단독주택의 점유자, 보증금·사업자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와 대항력 성립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과 배당액 대조. 청구액 311,052,120원과 배당 모형의 91,000,000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할 실제 채권내역 및 공동담보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재평가. 564,845,500원의 감정가에 대해 토지별 가치, 매각 제외 건물의 부지 사용 제약, 제시외 건물의 법적 상태를 반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찰 시나리오 검토. 최저가가 451,876,400원 또는 361,501,12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법정지상권 및 이용 제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종 서류 확인.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건축물대장·지적도를 최신 원본으로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건축 전문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맺으며 — “금전 인수 0원 ≠ 자유로운 토지 이용”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564,845,500원이나 매수인 명시 인수액 0원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하게 되고, 그 소유권을 실제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현동 614번지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타인소유 건물이 존재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15번지의 제시외 건물도 소유관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실제 신청채권액과 배당 모형의 차이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신건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기 어렵고, 유찰로 금액이 낮아진다고 해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물건은 가격보다 권리·소유·점유·이용범위 검증이 우선인 고위험 사건입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매각 제외 건물의 사용관계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전에는 적극적인 입찰 판단을 보류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