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4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위치한 도휘에드가8차오피스텔 8층 806호입니다. 경매상 용도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도휘주식회사이고, 임차인 유비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구조입니다. 신건 최저매각가는 87,000,0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이 아닙니다. 2024.08.08 북동신용협동조합 가압류가 기준이고, 그보다 앞선 2023.07.07 유비 명의 전세권이 존재합니다. 임차인 유비의 전입신고도 2022.10.14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뒤에 설정된 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말소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권리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421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50 도휘에드가8차오피스텔 8층 806호 |
| 도로명주소 |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25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이용 |
| 건물규모 | 지하 2층 / 지상 16층 중 8층 806호 |
| 사용승인일 | 2019.01.31 |
| 소유자 | 도휘주식회사 |
| 감정가 / 최저가 | 87,000,000원 / 87,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유비 / 1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4.08.08 북동신용협동조합 가압류 (청구금액 700,000,000원) |
| 선순위 전세권 | 유비 · 최초 전세금 90,000,000원 · 변경 전세금 85,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2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전세권이 핵심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전세권 → 가압류 → 강제경매입니다. 2023.07.07 설정된 유비 명의 전세권이 2024.08.08 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세권은 2024.10.02 변경등기를 통해 전세금이 85,0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을구 순위 1번 전세권설정등기가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2024.08.08 가압류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국세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후순위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는 것과 그 임차인이 이미 확보한 대항력 및 미배당 보증금의 인수 여부는 별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존재
| 임차인 / 점유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상태 |
|---|---|---|---|
| 유비 건물의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
전입 2022.10.14 확정 2022.09.06 |
90,000,000원 변경계약 85,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인수 위험 |
실제 임차인은 유비 1명입니다. 전입신고일은 2022.10.14, 확정일자는 2022.09.06이며, 점유개시일은 2022.10.08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과 점유, 확정일자가 확인되고 배당요구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최초 계약 90,000,000원, 변경계약 8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는 두 계약의 보증금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 예상배당에서는 9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효한 보증금 채권액과 배당에 따른 소멸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크게 줄지 않는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87,000,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 90,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예상배당상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85,034,000원이고, 부족분 4,966,000원이 매수인 인수 추정액입니다.
이 추정을 적용하면 신건에서 87,000,000원 + 4,966,000원 = 91,966,000원이 실질취득 부담이 됩니다. 즉, 낙찰가 자체는 87,000,000원이더라도 인수형 임차보증금이 있는 이상 실제 부담은 보증금 90,000,000원 수준에 경매 집행비용 추정분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보증금 인수 추정 | 예상 실질취득 |
|---|---|---|---|
| 현재 신건(100%) | 87,000,000원 | 4,966,000원 | 91,966,000원 |
| 1회 유찰(80%) | 69,600,000원 | 22,052,800원 | 91,652,800원 |
| 2회 유찰(64%) | 55,680,000원 | 35,722,240원 | 91,402,240원 |
위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최저매각가와 예상 미배당 임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전세권 인수의 별도 법률효과,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은 확정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유찰 시나리오는 실제 확정된 매각일정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실거래 비교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실질취득액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실제 인수권리 정산 후 실질취득 부담과 검증된 거래가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7,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966,000원 |
| 1. 임차인 유비 · 보증금 우선변제 | 90,000,000원 | 85,034,000원 |
| 2. 전세권 · 유비 | 90,000,000원 | 0원 |
| 3. 가압류 · 북동신용협동조합 | 700,000,000원 | 0원 |
| 4.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 | — | 0원 |
| 5. 전세금 변경등기 | 85,000,000원 | 0원 |
| 6.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유비 | 1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예상배당은 집행비용 1,966,000원, 임차인 배당 85,034,000원으로 매각대금 87,000,000원이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채권 중 동일 기초채권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재된 채권액을 단순 합산해 실제 독립채무 총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남도청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학교,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점포 및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단지 동측에는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있고 서측과 북측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하 2층·지상 16층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소화전·화재탐지 및 경보·승강기·도시가스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토지 및 규제. 중심상업지역, 남악신도시 도시계획구역, 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1,687,000원/㎡입니다.
- 공부와 현황. 등기상 소재지는 남악리 2250·2251번지이나, 2019.02.27 합병으로 현재는 남악리 2250번지에 소재합니다. 등기 표시와 토지대장·현황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이며, 소재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동일 건물의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환금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전세권 원본 확인. 을구 순위 1번 전세권설정등기(2023.07.07 접수 제13980호)의 매수인 인수 여부와 말소 조건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보증금 확인. 임대차 최초 보증금 90,000,000원과 변경계약 보증금 85,000,000원의 관계, 현재 유효한 채권액을 계약서 및 관련 기록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동일인 권리 중복 확인. 유비 명의 전세권·임차권·경매신청채권이 같은 기초채권에서 발생했는지, 별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액 상한 검증. 예상 미배당액 4,966,000원 외에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 전세권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기준 입찰. 신건 91,966,000원, 1회 유찰 91,652,800원, 2회 유찰 91,402,240원이라는 예상 부담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전세권 정산 결과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시세 원본 확인. 동일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현재 매물가격, 개별 호실의 이용상태와 권리 부담을 비교한 뒤 가격상 이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 용도 확인. 경매상 근린시설 표시와 실제 오피스텔 이용상태를 대조하고, 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사용·금융 관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명도 확인. 세금 관련 압류가 존재하므로 당해세와 배당순위를 확인하고, 점유 상황 및 체납 관리비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 및 사건기록을 대조한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가 낮아도 인수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감정가 87,000,000원에서 시작하는 신건 경매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명이 존재하고,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이 현재 최저매각가보다 높습니다.
신건 예상배당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부족분 4,966,000원이 발생하여 실질취득 부담은 약 91,966,000원입니다. 유찰되어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 부족분이 증가하므로 낙찰가 할인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세권 85,000,000원 인수 명시라는 중요한 권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동일인 유비의 임차보증금과 전세권이 중복된 채권인지, 배당 이후 어떤 권리가 존속하고 어떤 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 및 권리관계 재확인입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저매각가가 얼마인지보다 인수 전세권과 임차보증금의 법적 정산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정리된 후에야 검증된 실거래 시세와 실질취득액을 비교하여 입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