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2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있는 수하임1차 10층 1001호 아파트입니다. 소유자는 유한회사와이지개발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40,000,000원을 청구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189,000,000원인 신건으로, 아직 유찰 이력이 없습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2.01.03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김은총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임차 관련 인물 2명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며, 확인된 범위에서는 대항력 없는 관계로 분류됩니다. 다만 신현빈의 보증금과 실제 점유관계, 김은총의 임차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채권의 관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근저당권 변경등기입니다. 최초 근저당권에는 거액의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만, 같은 날 접수된 변경등기에는 훨씬 작은 금액과 공동담보 해제 문구가 등장합니다. 이 차이는 예상배당의 정확성을 좌우하므로 단순히 최초 금액을 확정 채권액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2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오류로 56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 20층 중 10층 · 아파트 이용 |
| 단지 현황 | 수하임1차 · 105세대 · 사용승인 2021.12.15 |
| 소유자 | 유한회사와이지개발 ·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189,000,000원 / 189,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2.01.03 ·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 |
| 임차 관련 | 김은총 · 신현빈 |
| 매수인 인수 예상 | 0원 (원본 확인 전 추정) |
| 매각기일 | 2026.11.02 |
| 관리비 | 미납 있음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우리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는 2022.01.03 접수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김은총의 임차권등기(2024.10.14)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6.01.30)은 그 이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민간임대주택등기도 존재합니다. 해당 등기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소멸 여부와 별도로, 경매 매수 이후 민간임대주택 관련 등록상 지위나 제한이 남는지 관계 서류와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임차관계 — 전입일은 말소기준 이후
임차 관련 인물은 김은총과 신현빈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전입신고일이 2022.01.03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확인된 권리관계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김은총은 임차권등기가 존재하고 신현빈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점유 및 임차관계의 변동을 점검해야 합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보증기관 승계 |
|---|---|---|---|---|---|
| 김은총 | 2022.02.08 | 140,000,000원 | 없음 | 확인 필요 | 해당 없음 |
| 신현빈 | 2025.07.15 | 미상 | 없음 | 확인 필요 | 해당 없음 |
김은총의 임차권등기에는 임대차계약일 2020.01.17, 확정일자 2022.01.03, 점유개시일 2022.02.08, 보증금 14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 근저당권보다 빠르더라도 실제 점유개시와 주민등록일이 그 이후이므로, 계약일만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은총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신고한 상태로, 배당요구 관련 날짜는 2024.10.14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우선변제 가능 여부와 실제 배당액은 권리 성립 순서 및 배당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현빈은 전입일이 2025.07.15이지만 보증금 및 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제 점유자, 김은총과의 관계, 임차보증금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상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명도와 점유관계에 대한 확인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시세와 회차별 가격 — 신건의 가격 메리트는 미확인
수하임1차는 10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며 사용승인일은 2021.12.15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89,000,000원으로 감정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의 면적·층·거래시기까지 확인한 뒤 실제 가격 경쟁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 경매 회차 | 감정가 대비 | 매각가 가정 | 매수인 인수 추정 | 실질취득 추정 |
|---|---|---|---|---|
| 현재 회차(신건) | 100% | 189,000,000원 | 0원 | 189,000,000원 |
| 1회 유찰 시 | 80% | 151,200,000원 | 0원 | 151,200,000원 |
| 2회 유찰 시 | 64% | 120,960,000원 | 0원 | 120,960,000원 |
위 금액은 현재 권리분석의 인수 추정액 0원을 적용한 회차별 가정입니다. 실제 낙찰가, 세금, 취득부대비용, 명도비용 및 미납 관리비 부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9,000,000원 가정)
매각대금 189,000,000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 추정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산출됩니다.
| 배당 항목 | 산정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446,000원 |
| 1.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 | 8,334,600,000원 | 185,554,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현재 추정 모델에서 채권 총액은 8,474,600,000원, 채권자 배당 총액은 185,554,000원, 미배당 금액은 8,289,046,000원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최초 근저당권 금액을 이용한 계산이므로 실제 채무잔액이나 확정 배당 부족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의 미배당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과도 다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소재 동광양중학교 남측 인근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업무용 부동산,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측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는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의 20층 건물 중 10층입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규제. 도시지역·중심상업지역이며 중로1류 도로와 접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는 793,300원/㎡입니다.
- 건축물 현황. 공부와의 차이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위반건축물 여부는 위반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 환금성. 105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가격 경쟁력은 단지 내 거래사례와 해당 호실의 층·향·내부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매각가격이 시장에서 쉽게 소화될 수준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근저당권 변경등기 확인. 우리은행의 최초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과 변경 기재액 80,760,000원을 원본에서 대조하고 공동담보 해제의 범위 및 유효 담보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 및 보증기관 채권 확인. 김은총의 보증금 140,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140,000,000원의 관계, 대위변제 여부 및 채권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현빈의 점유관계 확인.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점유 및 김은총과의 관계를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관리비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관리비 미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미납금의 규모·기간·공용부분 해당액과 매수인 부담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점검.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등록상태 및 경매 매수 후 관련 의무·제한의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가격 검증. 수하임1차의 최근 실거래와 유사 면적의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감정가 189,0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명도 및 현장조사. 현재 점유자를 확인하고 내부 상태, 관리비 체납, 인도 협의 가능성을 입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추정”만으로 입찰을 결정할 수 없다
광양 수하임1차 1001호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임차 관련 전입이 이루어졌고, 현재 분석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권리분석에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예상배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채권과 임차보증금의 관계도 검증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리비 미납과 민간임대주택등기까지 있어, 인수액만 보고 단순한 사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역시 아직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신건 최저가 189,000,000원과 직접 비교할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평균 유찰 횟수 1.9회는 참고 지표일 뿐, 향후 유찰이나 가격 메리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위험은 낮게 추정되지만, 배당구조와 임차관계의 재확인이 필요하고 가격 경쟁력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신건 입찰을 서두르기보다 근저당 변경의 효력, 임차권과 보증기관 채권의 관계, 미납 관리비 및 실거래 시세를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