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93. 광양시 중동 수하임1차 19층 1902호 아파트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185,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40,000,000원을 청구하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소유자는 법인인 유한회사와이지개발이고,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상 현재 공실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권등기가 존재하지만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최초 채권최고액과 변경등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배당 예상액을 확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실제 거래가격 비교까지 필요한 물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6타경50193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24-5 수하임1차 19층 1902호 도로명주소: 광양시 오류로 56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20층 건물 중 19층 1902호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물 |
| 단지 현황 | 수하임1차 · 105세대 · 사용승인 관련 준공일 2021.12.15 |
| 소유자 | 유한회사와이지개발 (단독소유) |
| 점유 상태 | 공실 · 임대내역 미상 |
| 감정가 / 최저가 | 185,000,000원 / 185,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02 |
| 등기 확인 기준 | 2026.10.2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
① 권리 흐름 — 임차보증금은 인수하지 않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2.01.03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접수된 강진영의 주택임차권등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존재하고, 우리은행 근저당권에는 같은 날짜의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의 소멸 문제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1.4억과 대항력은 별개
| 임차인 | 임차 부분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강진영 | 전유부분 건물 전부 | 140,000,000원 | 없음 | 근저당 후순위 | 해당 없음 |
| 임차인 | 강진영 · 실제 임차인 1명 |
|---|---|
| 보증금 | 140,000,000원 |
| 임대차계약일 | 2020.01.28 |
| 확정일자 | 2021.12.28 |
| 전입신고 / 점유개시 | 2022.01.17 |
| 임차권등기 | 2024.10.28 · 을구 2번 |
| 배당요구 | 신고 있음 · 2024.10.28 |
| 말소기준 근저당권 | 2022.01.03 · 주식회사우리은행 |
| 매수인 인수 예상 | 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며, 청구금액은 140,000,000원입니다. 실제 임차인 강진영과 별개의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보증금 대위변제 또는 채권승계 관계는 확인된 권리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하며, 보증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상배당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수령액이 0원으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은 곧바로 강진영의 실제 보증금 회수 결과를 확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 공사의 채권승계 범위, 실제 배당표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1.85억이 싼지는 아직 모른다
이 물건의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185,000,00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 낙찰을 가정한 권리상 실질취득액 역시 185,000,000원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과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일 평형의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하임1차는 105세대이며,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9회입니다. 과거 유찰 이력만으로 현재 감정가가 적정한지 또는 향후 반드시 유찰될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찰 시 예상 최저매각가와 배당 부족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회차별 계산 시나리오이며, 실제 매각기일 변경이나 유찰 여부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신건 (100%) | 185,000,000원 | 8,292,990,000원 | 0원 |
| 1회 유찰 (80%) | 148,000,000원 | 8,329,472,000원 | 0원 |
| 2회 유찰 (64%) | 118,400,000원 | 8,358,657,600원 | 0원 |
미배당 추정액은 우리은행 최초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사용한 기존 배당모형의 계산값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 반영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390,000원 |
|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 | 8,334,600,000원 | 181,610,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 14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이 배당모형에서는 매각대금 185,000,000원 중 집행비용 3,390,000원을 제외한 181,610,000원이 우리은행에 배당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잔여금도 0원입니다.
채권 총액은 8,474,600,000원, 채권 배당액은 181,610,000원, 미배당액은 8,292,99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변경등기에 따른 채권최고액 차이를 확정적으로 반영한 배당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담보권의 범위와 순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소재 광양시청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간선도로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등 도로교통 사정이 양호하고, 대지권의 목적 토지는 중로에 접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20층 건물 내 19층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건축물이라는 특성을 환금성 검토 시 고려해야 합니다.
- 설비. 급배수, 난방, 급탕, 위생, 소화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실이므로 실제 작동상태와 하자 여부를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이며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적용됩니다. 중로1류와 접합니다.
- 토지. 지목은 대, 공시지가 793,300원/㎡이며 건물 대지권의 목적 토지 면적은 1,834.0㎡입니다.
- 건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특별히 보고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105세대 규모이며 단지 내 경매물건 평균 유찰은 1.9회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보되지 않아 실제 매각 용이성과 적정 매도가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근저당 변경등기 원본 대조. 우리은행 최초 채권최고액 8,334,600,000원과 변경등기상의 80,760,000원 및 공동담보 해제 내용을 확인하고, 이 호실의 실제 담보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 임차인 배당순위. 강진영의 확정일자 2021.12.28, 전입일 2022.01.17, 임차권등기일 2024.10.28을 대조하여 대항력과 배당상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권리관계. 신청채권액 140,000,000원과 임차보증금의 관계, 대위변제 또는 채권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 채권의 중복 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 관련 의무, 등록지위 및 경매 후 처리절차를 관할 행정기관과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미납. 매각물건명세서에 관리비 미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체납액과 공용부분 관련 승계 가능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실·설비 상태. 현재 공실로 조사되어 있지만 실제 인도 가능 상태와 난방·급배수·승강기 등 설비 하자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실거래 가격 검증. 해당 호실의 정확한 면적과 동일 평형 최근 거래를 확인해 최저가 185,0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단지 평균 유찰 1.9회는 가격의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원본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실제 배당관계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만으로 입찰할 수는 없다
광양 수하임1차 1902호는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이 0원으로 분석되는 물건입니다. 이 점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최초 채권최고액과 변경등기 금액 사이의 차이가 크고,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관리비 미납 사항이 있으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배당모형의 거액 미배당을 낙찰자의 채무로 오해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기존 예상배당액을 정확한 법률상 배당순위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예상, 가격 판단 보류, 담보변경 확인 필수입니다. 신건 최저가 185,000,000원에서 서둘러 응찰하기보다 실제 담보권 범위와 시세, 민간임대 관련 의무 및 미납 관리비를 검증한 뒤 입찰가격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