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02685. 부평동 653-45에 위치한 단독주택 및 토지의 임의경매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지하 1층·지상 2층이고, 실제로는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138.0㎡이며, 소유자는 김혜란입니다. 등기상 2015년 부평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을 비롯한 여러 담보권의 설정과 말소 이력이 있고, 2022년 액티브대부주식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2023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권리 검토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근저당권이 몇 건 있는지가 아닙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과 실제 점유자의 전입·점유관계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층 임차인 허근유가 2023.04.11 배당요구를 했지만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소멸과 별개로 임차인 대항력 및 매수인 인수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3타경502685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53-45 도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육동로8번길 9-11 |
| 물건종류 | 단독주택 + 토지 · 다가구주택 이용 |
| 토지면적 | 138.0㎡ · 지목 대 |
| 건물 구조 | 연와조 스라브위기와지붕 · 지하 1층 / 지상 2층 |
| 소유자 | 김혜란 · 단독소유 |
| 감정가 | 508,705,240원 |
| 최저매각가 | 508,705,240원 (신건 · 0회 유찰) |
| 청구금액 | 181,543,000원 |
| 경매개시 채권자 | 액티브대부 주식회사 |
| 매각기일 | 2026.11.02 |
| 말소기준권리 | 2015.08.03 부평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10,500,000원 |
| 매각방식 | 일괄매각 |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소멸과 임차인 인수는 별개의 문제
말소기준권리는 2015.08.03 설정된 을구 3번 부평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10,500,000원이며, 부평동 653-45와 653-46 토지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설정된 액티브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영등포제일새마을금고, 부평남부새마을금고의 추가 근저당권, 유창재, 서울대부동산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대명캐피탈대부의 근저당권들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존속하는 담보권과 이미 해지·말소된 담보권을 구분해야 동일 채무를 중복 계산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
현황조사와 문건접수에 확인되는 임차인은 1층 허근유입니다. 배당요구일은 2023.04.11이지만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보증금 및 월세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신고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배당요구 |
|---|---|---|---|---|---|---|---|
| 허근유 1층 |
미상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해당 없음 | 신청 2023.04.11 |
현황조사·문건접수 기준으로 확인되는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또는 승계 중복신고로 분류되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 배지는 확정된 권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낙찰가 + 인수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세와 비교해야 할 금액은 낙찰가만이 아니라 실질취득액입니다.
허근유의 보증금과 대항력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물건에 그러한 구조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미정입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없거나 보증금이 모두 배당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요구 이후의 실제 배당 가능 여부와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허근유의 최초 전입신고일과 계속된 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2015.08.03 말소기준권리와 선후관계를 비교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 1층의 주택 인도 및 점유 시점, 실제 이용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및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보증금, 계약기간, 확정일자와 우선변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관계. 2023.04.11 배당요구의 효력과 실제 배당 가능 금액, 미배당 보증금 발생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신건 508,705,240원의 경쟁력은 아직 미확정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508,705,240원입니다.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가 그대로 입찰 하한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 유사 다가구주택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가격 추세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투자수익을 기대할 만한 가격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의 위치, 접도조건, 건물의 노후도, 임대차 구성과 실제 임대수익에 따라 평가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물건 역시 토지 138.0㎡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의 상태, 실제 점유·임대차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경매 회차 | 감정가 대비 | 최저매각가 | 판단 |
|---|---|---|---|
| 현재 회차 · 신건 | 100% | 508,705,240원 | 시세·인수액 확인 필요 |
| 1회 유찰 시 | 80% | 406,964,192원 | 가격 하락만으로 저가 판단 불가 |
| 2회 유찰 시 | 64% | 325,571,353원 | 미배당·임차인 인수 재검토 |
유찰 회차별 금액은 경매 시뮬레이션에 따른 값입니다. 실제 매각일정 및 최저매각가 변동은 법원 공고 확인이 필요하며, 가격이 낮아지는 것만으로 실질취득액이 낮아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08,705,24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7,487,052원 |
| 1. 을구 3번 근저당권 부평남부새마을금고 |
110,500,000원 | 110,500,000원 |
| 2. 을구 13번 근저당권 액티브대부주식회사 |
255,000,000원 | 255,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135,718,188원 |
| 합계 | — | 508,705,240원 |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근저당권 배당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시뮬레이션입니다.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과 미배당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액과 소유자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배당표에서는 부평남부새마을금고와 액티브대부주식회사에 각각 110,500,000원 및 255,000,000원이 배당되고, 소유자에게 135,718,188원이 남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잔여금은 임차인 권리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계산 결과입니다. 허근유의 보증금 및 우선변제권이 확인되면 배당순위와 배당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⑤ 유찰 시 배당 변화 — 채권 미배당과 임차보증금 인수를 구분
| 구분 | 신건 | 1회 유찰 | 2회 유찰 |
|---|---|---|---|
| 최저매각가 | 508,705,240원 | 406,964,192원 | 325,571,353원 |
| 채권자 예상배당 | 365,500,000원 | 365,500,000원 | 320,213,354원 |
| 채권 미배당 | 0원 | 0원 | 45,286,646원 |
| 소유자 잔여 | 135,718,188원 | 34,994,550원 | 0원 |
| 매수인 인수(모형) | 0원 | 0원 | 0원 |
각 회차는 별도의 추정 시나리오입니다. 배당액에는 채권최고액 기준 가정이 적용되며, 임차보증금·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회차의 매수인 인수 0원은 미확인 임차인에 관한 법적 인수액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2회 유찰 시에는 채권자 전체 청구액 365,500,000원에 비해 예상배당이 320,213,354원으로 감소해 미배당 45,286,646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 채권의 미배당액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채권 미배당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단순 전환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임차보증금이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인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⑥ 입지·토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인근에 부평역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토지. 지목은 대, 면적은 138.0㎡입니다. 평지의 가로장방형 토지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과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포함 여부도 실제 거래조건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2,058,000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별 거래가격이나 경매 적정가격을 직접 의미하지 않습니다.
- 건물. 연와조 스라브위기와지붕의 지하 1층·지상 2층 다가구주택으로, 외벽은 벽돌쌓기, 내벽은 벽지도배,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입니다.
- 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 없음이며, 위반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인 전입일 확인. 허근유의 전입신고일 및 실제 점유 시작 시점을 확인하고, 말소기준일 2015.08.03과 비교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및 배당요구 검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배당요구일 2023.04.11을 확인해 우선변제 여부와 미배당 보증금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 현황 재조사. 다가구주택 전체 층과 각 사용 부분의 점유자를 조사하여 추가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합병 대조. 653-46이 653-45로 합병된 내역과 건물·토지 등기, 매각 대상 및 공동담보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및 수익성 확인. 부평동 인근 유사한 단독·다가구주택의 최근 실거래, 토지 조건, 임대수익을 확인한 후 응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유찰 시나리오 점검. 406,964,192원 및 325,571,353원 구간에서도 단순 최저가가 아닌 예상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명도 및 비용. 임차인 점유의 법적 성격, 인도 가능성, 미납 공과금·관리비, 건물 수선 필요성과 부대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원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임대차 관련 문건 및 토지대장을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권은 정리돼도 임차인 위험은 남을 수 있다”
이 사건은 부평남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고, 이후 액티브대부주식회사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상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등기상 권리가 정리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경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1층 임차인 허근유의 전입신고일, 보증금, 확정일자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 적힌 인수액 0원은 이러한 미확인 사항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건 최저가 508,705,240원을 비교할 충분한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근거 역시 부족합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있다면 실질취득액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우선,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정하고, 이후 주변 실거래가격 및 건물의 임대수익을 근거로 응찰 여부와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신건 입찰보다 임대차 권리관계의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