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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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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2 1회 · 최저 192,000,000원
D 매력지수38 D-5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144 · 성남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75.9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92,000,000원 1억 9,200만 감정가 192,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2 D-5
성남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920만원
최저가의 10% · 19,2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92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최저가 192,000,000원. 말소기준보다 앞선 2004년 전입자 1명의 보증금이 미상으로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1.92억보다 중요한 ‘2004년 전입자’ — 보증금 인수 여부가 미확정인 광주 송정동 뉴빌텔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144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0-29 제4동 제2층 제201호 (통칭 뉴빌텔 A동)
감정가 192,000,000원 · 최저매각가 192,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2 · 임의경매(성남수정새마을금고)
⚠️ 선순위 전입 2004.09.08 🏠 조사상 점유자 1명 💰 보증금·인수액 미확정 📋 말소기준 2011.08.30 🏷️ 신건 · 유찰 0회
38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인수액 미확정 — 최저가 1.92억의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2004.09.08 전입자 강민이 2011.08.30 말소기준보다 선순위이나 보증금·확정일자·대항요건 유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음. 후순위 가등기 성격과 국세·지방세 압류의 배당 영향도 점검해야 하며, 비교 가능한 최근 거래가격도 확정되지 않아 신건 최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는 명확하지만,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부담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2011년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보다 먼저인 2004.09.08 전입자 강민이 조사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성립 및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배당표에는 근저당권자들의 배당이 반영되어 있지만, 이는 선순위 점유자의 권리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최저가 1.92억을 곧 실질취득가로 볼 수 없으며, 가격 메리트 판단보다 임대차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감정가
192,000,000원
다세대주택 감정가격
최저가 / 실질취득
192,000,000원
실질취득은 인수액 확인 후 확정
매수인 인수
미확정
선순위 전입자 보증금 미상
핵심 위험지표
선순위 전입 1명
전입 2004.09.08 · 기준 2011.08.30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144.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뉴빌텔 다세대주택 제4동 2층 201호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92,000,000원이며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강석만이고, 신청채권자는 성남수정새마을금고입니다. 2011년 설정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을 바탕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됩니다.

표면적인 등기 권리만 살펴보면 구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1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2020년 양영준의 근저당과 이후 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신고가 발견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의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강민의 전입일은 2004.09.08,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은 2011.08.30입니다. 전입일만 비교하면 선순위이지만, 실제 주택 인도·점유,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대항요건 유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대항력과 인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 인수액을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6타경14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0-29 제4동 제2층 제2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97번길 8-2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중 2층 일부
이용상태방 3 · 거실 · 주방 · 욕실 겸 화장실 2
건물 명칭공부상 제4동 / 통칭 A동 · 뉴빌텔A동
건물 규모뉴빌텔A동 8세대 · 사용승인 관련 준공일 2001.05.11
소유자강석만 (등기상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92,000,000원 / 192,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신청채권자성남수정새마을금고
청구금액103,639,900원
말소기준권리2011.08.30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매각기일2026.11.02
주의사항선순위 전입자 보증금 미상 · 후순위 가등기 성격 확인 · 조세 압류 배당 영향
⚠️ 입찰 시 동 표시 확인 본건 건물은 공부상 제4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A동이라고 불립니다. 현장 출입구와 건물 표시, 등기상 동·호수 및 매각대상 건물을 대조해야 합니다. 명칭 차이만으로 물건을 잘못 특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앞선 전입자가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11.08.30 설정된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당시 채무자는 이선미이며 채권최고액은 130,000,000원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양영준의 근저당권 40,000,000원과 국세·지방세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후순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입자 강민의 신고일은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후순위 등기권리의 소멸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졌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 갑구 20번 가등기 별도 점검 강석만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관련 기재가 확인됩니다. 2019.08.28 접수되어 2011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지만,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과 어떤 관계인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순위만을 근거로 가등기의 법적 성격과 처리 결과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2004년 전입의 의미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점유 관련 당사자는 강민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 신고가 아닌 개인으로 확인되므로 조사상 실제 임차인 또는 점유자로 기재된 인원은 1명입니다. 다만 임대차관계 자체와 보증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강민 2004.09.08 미상 가능·미상 미상 승계 없음
조사상 인원강민 1명
전입신고일2004.09.08
말소기준권리2011.08.30 근저당권
대항력 판단가능·미상 — 전입은 선순위이나 임대차계약·주택 인도·대항요건 유지 확인 필요
확정일자미상
배당요구신고 여부 확인 필요
보증금미상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및 요건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가능성 있음 · 금액 확정 불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날짜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주택 인도,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 및 이후 대항요건 유지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강민에게 적법한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된다면 배당으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실질취득액
낙찰가 + 인수하는 미반환 보증금
현 단계에서는 인수 보증금을 특정할 수 없어 실질취득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싸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매수인이 미반환 보증금을 인수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 보증금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 후 최저매각가만 보고 할인율을 판단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과 실제 인수 범위가 확인되기 전까지 가격적 이점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시세 판단 — 감정가 1.92억이 싼지는 아직 모른다

물건이 속한 건물은 뉴빌텔A동으로 확인되고, 총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다만 가격 비교에 활용할 만한 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92,000,000원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비교 항목 가격·상태 판단
감정가 192,000,000원 감정평가 기준 금액
현재 최저가 192,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최근 거래 시세 확인 필요 가격 비교 보류
실질취득액 미확정 보증금 인수 여부에 좌우

소규모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 내부 상태, 면적, 점유관계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에서는 단순한 매매가격 비교에 앞서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 부담까지 합한 실질취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보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192,000,000원입니다. 동일 조건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데다, 인수 보증금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거나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를 내릴 근거가 없습니다. 건물의 과거 경매 유찰 평균 0.7회 역시 개별 물건의 적정 입찰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2,000,000원 가정)

다음 배당표는 감정가에 낙찰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 당해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488,000원
1. 근저당 · 성남수정새마을금고 130,000,000원 130,000,000원
2. 근저당 · 양영준 40,000,000원 4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18,512,000원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근저당권자 배당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가정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103,639,900원입니다. 위 소유자 잔여금 18,512,000원은 선순위 임차인 배당, 조세채권 및 실제 채권액 조정에 따라 감소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표에서 임차인 인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실제 인수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92억 가정)
집행비용·근저당 채권최고액·소유자 잔여액 기준. 선순위 임차인과 조세 배당은 제외한 참고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추정액
신건 0원 · 1회 유찰 19,350,400원 · 2회 유찰 49,640,320원. 선순위 임차인 미반영 금액이며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와 실질취득가는 다르다

경매대금이 낮아지면 근저당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받지 못한 채권액과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차보증금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물건에서는 두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 미배당 임차보증금 인수
현재 신건 (100%) 192,000,000원 0원 미확정
1회 유찰 (80%) 153,600,000원 19,350,400원 미확정
2회 유찰 (64%) 122,880,000원 49,640,320원 미확정
⚠️ 유찰 할인율의 함정 2회 유찰 시 최저가는 122,880,000원이지만, 이것만으로 실질취득액이 122,880,000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강민에게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고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남는다면 매수인의 부담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 구조라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확인 없이 유찰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배당액 0원 부족과 인수액 0원은 다릅니다 현재 회차의 계산상 근저당 채권 미배당이 0원인 것은 채권최고액 기준의 단순 배당 시나리오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조세채권을 고려한 실제 배당 결과는 별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임대차관계 확인 후에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⑥ 조세 압류·가등기 — 배당과 권리확인을 함께 봐야 한다

이 물건에는 근저당 외에도 조세 압류와 가등기 관련 사항이 존재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라는 사실만으로 세금 배당과 취득 과정의 모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설정일 권리자 판단
근저당권 (을구 5) 2011.08.30 성남수정새마을금고 말소기준
가등기 관련 기재 (갑구 20) 2019.08.28 강석만 성격 확인
근저당권 (을구 10) 2020.03.03 양영준 소멸
압류 (갑구 21) 2020.12.22 국 · 경기광주세무서장 등기 소멸
압류 (갑구 22) 2024.01.30 광주시 이미 말소
압류 (갑구 24) 2024.12.19 광주시 등기 소멸
임의경매개시 (갑구 25) 2026.04.03 성남수정새마을금고 소멸

2024.01.30 광주시 압류는 2024.04.16 해제로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12.22 국세 압류와 2024.12.19 광주시 압류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으로 압류등기가 소멸하는 것과 실제 조세채권이 배당에서 어떤 순위를 갖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 당해세가 있다면 배당 구성이 달라집니다 조세채권의 종류와 법정기일 등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세가 존재하면 해당 법정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되어 근저당권자나 다른 배당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차보증금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적용 법령과 성립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예상배당표의 소유자 잔여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⑦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내용 기준)

  • 입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지 내 세로를 거쳐 공공도로와 연결됩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 지붕의 4층 건물 중 2층 일부입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마감, 내부는 벽지 마감이며 칼라알루미늄 새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거 설비.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개로 이용 중이며 위생·급배수 설비와 도시가스 개별보일러 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면적은 507.0㎡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181,000원/㎡이고, 지목은 대입니다. 지반은 평탄하며 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이용 규제.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관련 사항도 실제 입찰 및 취득 주체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표시. 공부상 제4동과 통칭 A동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호수 오인은 입찰 과정에서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감정평가 관련 기록상 위반건축물 표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상태와 건축물대장·현황 일치는 입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환금성. 8세대 규모의 소형 다세대 건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 비해 거래 표본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금성을 판단하려면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와 매물 수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 가격과 환금성은 별도 검토 필요 차량 접근 및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하다는 감정평가와 실제 재매각의 용이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인 만큼 동일 면적·유사 연식의 거래가격과 매물 소화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인수 보증금까지 합산한 실질취득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강민의 임대차계약 확인. 계약 당사자,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임대차 기간 및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성립과 유지. 2004.09.08 전입 당시의 주택 인도 여부, 전입 유지 및 점유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 확정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정일자 취득 여부와 배당요구 신청·종기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배당 후 미반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액 산정. 낙찰예상가에 실제 인수하는 미반환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 최저매각가만으로 입찰가를 결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등기 원인 확인. 갑구 20번의 담보가등기 여부, 소유권이전 관계 및 매각 후 법적 처리 결과를 등기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 확인. 국세 및 광주시 압류의 세목·법정기일·배당 요구 내역을 확인하고, 당해세 해당 여부와 임차보증금 배당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물 표시 확인. 공부상 4동과 현장 A동이 동일한 매각대상인지 등기부·건축물대장·현장 건물번호를 대조해야 합니다.
  • 관리비·점유·명도. 미납 관리비와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임차인 인수 여부에 따라 인도 및 명도 계획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 인근 실거래 확인. 뉴빌텔A동과 조건이 유사한 다세대주택의 최신 거래가격, 최근 거래 추세 및 매물 현황을 비교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련 증빙과 법원의 최신 매각조건을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근저당은 소멸해도, 보증금은 남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92,000,000원인 신건 다세대주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1년 성남수정새마을금고 근저당으로 명확하며, 후순위 근저당과 압류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입자 강민의 존재가 평가를 바꿉니다. 2004년 전입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임대차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성립과 인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실제 매수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가등기 성격과 조세 압류의 배당 영향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세 비교 역시 최신 거래가격과 실질취득액이 확정된 이후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가 1.92억이라는 숫자는 입찰 출발점일 뿐, 최종 취득원가나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닙니다.

결론은 입찰 판단 보류입니다. 우선 강민의 계약·보증금·점유관계를 확인하고, 가등기 및 조세채권을 검토한 후 실질취득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싸게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0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정보,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 관련 사항, 감정평가 내용과 예상배당 계산을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선순위 점유자의 임대차계약·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및 실제 점유관계에 따라 대항력과 매수인의 인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은 채권최고액과 추정 집행비용을 이용한 가정이며 실제 배당순위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명도비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법원의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임대차 관련 원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 또는 낙찰 결과에 대한 보증이 아니며, 작성자·운영자는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0-29 4동 2층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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