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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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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120,000,000원
C 매력지수54 D-6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10874 · 서울북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콩크리트조 41.97㎡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20,000,000원 1억 2,000만 감정가 12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D-6
서울북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200만원
최저가의 10% · 12,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2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보증금 7,700만원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잔액 포기로 실질 인수 0원. 최저가가 과거 비교시세의 62.3%지만 지하층과 오래된 거래자료 때문에 가격 메리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보증금 7,700만원,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위험 해소 — 상계동 지하 B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10874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1-18 제지하층 제비02호 (유성파크빌라)
감정가 120,000,000원 · 최저매각가 12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지하층 · 14세대 🔑 선순위 보증금 77,000,000원 🛡️ 확약 적용 실질 인수 0원 📊 최저가 ÷ 비교시세 62.3% ⚠️ 최신 거래 2024.12
54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77,000,000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 과거 실거래 대비 62.3%이나 지하층·노후 소규모 다세대와 시세 노후화로 신중 접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선순위 대항력은 존재하지만 잔존 보증금 반환채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인수 위험이 해소된다. 다만 14세대·1994년 사용승인 지하층 물건이며, 비교시세 192,500,000원은 2024.12 지상층 거래 1건에 기초해 현시세 판단이 불확실하다. 다수 압류 및 실제 점유·당해세 확인도 필요하므로 종합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2012년부터 대항력을 갖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차보증금 77,0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인 사건이라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에 잔존 보증금 반환채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120,000,000원은 자료상 비교시세 192,500,000원의 62.3%이지만, 실거래 표본이 오래됐고 비교 거래는 지상층인 반면 경매 대상은 노후 다세대주택 지하층입니다. 권리 부담은 확약으로 해소되지만 가격 메리트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비교 실거래 시세
192,500,000원
2024.12 거래 · 표본 1건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임차보증금 포기·말소 조건
실질취득 ÷ 비교시세
62.3%
지하층·시세 시점 보정 필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10874.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일로230다길 60에 위치한 유성파크빌라 지하 B02호입니다. 전용면적은 41.97㎡, 건물은 1994.12.29 사용승인을 받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조덕래 씨는 2016.02.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당시 신고 거래가액은 85,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권뿐 아니라 여러 건의 가압류·압류, 과거 경매개시결정, 전세권, 주택임차권등기가 얽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18.12.14 설정된 하정덕의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1087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1-18 제지하층 제비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다길 60
건물명 / 용도유성파크빌라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전용 / 해당 층41.97㎡ · 4층 건물 중 지하층 B02호
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 1994.12.29
건물 규모14세대
소유자조덕래 · 2016.02.18 소유권이전 · 신고 거래가액 8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 12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22,115,670원
말소기준권리2018.12.14 하정덕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선순위 임차보증금서울주택도시공사 · 77,000,000원
특별매각조건미변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매각기일2026.11.03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18.12.14 접수된 을구 7번 하정덕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5,000,000원이며, 동일 날짜에 하정덕 명의 전세권 5,000,000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다른 등기로, 배당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설정된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2019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0년 기각에 따라 이미 말소되었으며, 남대구세무서 관련 압류도 해제 후 말소되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2.09.19 전입 및 점유개시, 2012.09.25 최초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8.12.14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후순위 임차권등기로 취급해 보증금 인수 위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77,000,000원의 처리

임차인 / 점유부분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권리 판정 승계·인수
서울주택도시공사
제비02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전입 2012.09.19
확정 2012.09.25
증액분 확정 2016.09.30
77,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배당요구 있음
잔액 포기 확약
실질 0원
승계 중복신고 아님

실제 확인되는 임차인 1명.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차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일은 2012.07.19이며, 2016.09.29 보증금이 12,000,000원 증액되어 총 77,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최초 보증금 65,000,000원에는 2012.09.25, 증액분 12,000,000원에는 2016.09.30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19.09.24 접수되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미배당 보증금 반환채권 포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채권자 및 임차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함.”

따라서 이 특별매각조건이 매각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추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 이 조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임차인의 독립적인 권리까지 자동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별도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지만,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자 및 인도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정덕의 근저당권·전세권 및 후순위 압류·가압류의 소멸 여부도 각각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때문에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구체적인 잔액 포기 조건이 있어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과 결론이 다릅니다. 조건의 효력과 실제 적용 여부를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입찰의 전제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숫자는 낮지만 비교 조건이 다르다

유성파크빌라의 비교 거래는 총 3건으로, 평균 거래가는 183,500,000원입니다. 자료상 최근 12개월 평균은 192,500,000원이며, 이 값에 대응하는 최신 거래는 2024.12의 1건입니다. 최저매각가 120,000,000원은 해당 비교값의 62.3%입니다.

거래월 전용면적 층 거래가
2024.12 41.07㎡ 4층 192,500,000원
2023.05 41.97㎡ 1층 178,000,000원
2022.09 41.07㎡ 4층 180,000,000원
3건 평균 — — 183,5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0,000,000원
전체 거래 평균183,500,000원 (3건)
자료상 최근 12개월 평균192,500,000원 (1건)
최신 거래2024.12 · 192,500,000원
최저가 ÷ 전체 평균65.4%
최저가 ÷ 최근 평균62.3%
거래 추세 지표+7.5% (과거 비교기간 기준)
단지 평균 유찰0.0회
⚠️ 최근 시세 지표의 시점 문제 자료상 최근 12개월 평균은 192,500,000원으로 산출되어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거래월은 2024.12입니다. 등기자료 발급일인 2026.10.20 기준으로는 이미 12개월을 초과한 과거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현재의 최신 12개월 시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거래 추세 지표가 +7.5%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과 지상층은 동일한 시세가 아니다 거래 사례는 1층 또는 4층이며 경매 대상은 지하층 B02호입니다. 채광·습기·환기·침수 가능성·매수 수요·담보평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14세대의 1994년 사용승인 다세대주택으로,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환금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저가가 과거 거래의 62.3%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감정가와 과거 실거래 사이의 단순 차액이 아니라, 현재 지하층의 실질 거래 가능가격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유사한 지하층 거래와 현장 상태, 금융기관의 담보 취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480,000원
1. 임차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77,000,000원 77,000,000원
2. 근저당 · 하정덕 45,000,000원 40,520,000원
3. 전세권 · 하정덕 5,000,000원 0원
4. 가압류 · 메리츠캐피탈 122,083,283원 0원
5. 가압류 · 신한카드 5,198,530원 0원
6. 가압류 · 대구신용보증재단 20,000,000원 0원
7.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 37,482,702원 0원
8. 가압류 · 비엔케이캐피탈 22,959,542원 0원
9.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 8,353,190원 0원
10.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122,115,67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그 자체로 매수인 인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건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2,480,000원, 임차인 보증금 77,000,000원, 하정덕 근저당권 40,520,000원에 매각대금이 모두 배분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이 발생하며, 나머지 후순위 권리는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청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금액은 122,115,670원이지만, 신건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20,000,000원)
집행비용·임차보증금·근저당 배당 합계 120,000,000원. 소유자 잔여 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 120,000,000원은 과거 거래 평균보다 낮지만, 비교 거래는 지상층이며 최신 거래도 2024.12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보다 중요한 특별매각조건

회차 최저가 모형상 인수 확약 적용 실질 인수 실질취득
신건 (100%) 120,000,000원 0원 0원 120,000,000원
1회 유찰 (80%) 96,000,000원 0원 0원 96,000,000원
2회 유찰 (64%) 76,800,000원 1,982,400원 0원 76,800,000원
✅ 2회 유찰 시 모형상 인수 1,982,400원의 의미 2회 유찰 예상배당 모형에서는 임차보증금 미배당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 1,982,400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미배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될 경우 2회 유찰 실질취득액은 76,800,000원이며, 78,782,40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는 특별매각조건에 기초한 실질 인수 판단입니다. 확약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 권리나 점유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시나리오의 매각가격은 가정값이며, 실제 유찰 및 차기 매각기일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당해세 및 압류에 따른 배당 변동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여러 건 확인됩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 있다면 우선 배당으로 인해 후순위 채권의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조세채권의 성격과 우선순위는 확정 배당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압류등기와 매수인에게 별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도로. 서측과 남측에 폭 약 8m 내외 도로가 각각 접합니다. 토지는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건물. 1994.12.2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경매 대상은 지하층입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관련 지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용도·지정기간과 실제 입찰 및 취득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고,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14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으로, 비교 실거래 표본이 적어 가격 확인과 재매각 가능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선순위 임차인 권리 확인. 전입 2012.09.19, 확정일자 2012.09.25, 보증금 77,000,000원 및 증액분 확정일자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층 현장점검. 침수 흔적·누수·결로·곰팡이·환기·채광·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비와 실제 주거 가능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 실점유자·명도 확인. 임차권등기와 실제 점유가 일치하는지,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시세 재검증. 2024.12 거래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하층의 최근 거래·현장 매물·감정 상태를 비교하세요.
  • 관리비·세금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당해세 관련 사항은 매각대금 배당 및 취득 후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점검해야 합니다.
  • 금융 조달 확인. 지하층·노후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을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 및 매각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법원의 매각조건을 입찰 직전에 다시 대조하세요.

맺으며 — “권리는 확약으로 풀리지만, 지하층의 가격은 별개다”

이 사건은 권리관계가 처음 보기보다 복잡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금이 77,000,000원이고, 2018년 근저당권보다 전입·확정일자가 앞섭니다. 일반적인 경매라면 매수인 인수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으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신건은 물론 유찰 시에도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실질 인수액이 0원입니다. 이 점은 권리분석상 중요한 긍정 요소입니다.

가격에서는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120,000,000원은 자료상 비교 거래 192,500,000원의 62.3%로 낮아 보이지만, 그 거래는 2024.12의 지상층 거래입니다. 경매 대상은 1994년 사용승인 건물의 지하층이며, 거래 표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하층의 실거래 가치와 환금성을 확인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확약 적용 시 권리상 인수 부담 해소, 가격 판단은 현장·시세 검증 후’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효력, 실제 점유와 지하층 상태, 현재 거래 가능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0.20 기준 등기사항 및 제시된 경매·감정평가·실거래 자료에 기초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과 유찰 시나리오는 추정값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집행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잔존 보증금 인수액 0원 판단은 특별매각조건의 유효한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과거 지상층 실거래가는 지하층의 현재 시세를 직접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찰 전 법원의 최종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실제 점유·건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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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1-18 제지하층 제비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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