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10874.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일로230다길 60에 위치한 유성파크빌라 지하 B02호입니다. 전용면적은 41.97㎡, 건물은 1994.12.29 사용승인을 받은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조덕래 씨는 2016.02.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며, 당시 신고 거래가액은 85,000,000원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권뿐 아니라 여러 건의 가압류·압류, 과거 경매개시결정, 전세권, 주택임차권등기가 얽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18.12.14 설정된 하정덕의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타경10874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11-18 제지하층 제비02호 도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다길 60 |
| 건물명 / 용도 | 유성파크빌라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 전용 / 해당 층 | 41.97㎡ · 4층 건물 중 지하층 B02호 |
| 구조 /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 1994.12.29 |
| 건물 규모 | 14세대 |
| 소유자 | 조덕래 · 2016.02.18 소유권이전 · 신고 거래가액 8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20,000,000원 / 120,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22,115,67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8.12.14 하정덕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000,000원 |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서울주택도시공사 · 77,000,000원 |
| 특별매각조건 | 미변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
| 매각기일 | 2026.11.03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18.12.14 접수된 을구 7번 하정덕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5,000,000원이며, 동일 날짜에 하정덕 명의 전세권 5,000,000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 다른 등기로, 배당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설정된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2019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20년 기각에 따라 이미 말소되었으며, 남대구세무서 관련 압류도 해제 후 말소되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77,000,000원의 처리
| 임차인 / 점유부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판정 | 승계·인수 |
|---|---|---|---|---|
|
서울주택도시공사 제비02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전입 2012.09.19 확정 2012.09.25 증액분 확정 2016.09.30 |
77,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배당요구 있음 |
잔액 포기 확약 실질 0원 승계 중복신고 아님 |
실제 확인되는 임차인 1명.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차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일은 2012.07.19이며, 2016.09.29 보증금이 12,000,000원 증액되어 총 77,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최초 보증금 65,000,000원에는 2012.09.25, 증액분 12,000,000원에는 2016.09.30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2019.09.24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채권자 및 임차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함.”
따라서 이 특별매각조건이 매각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추가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때문에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구체적인 잔액 포기 조건이 있어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과 결론이 다릅니다. 조건의 효력과 실제 적용 여부를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입찰의 전제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숫자는 낮지만 비교 조건이 다르다
유성파크빌라의 비교 거래는 총 3건으로, 평균 거래가는 183,500,000원입니다. 자료상 최근 12개월 평균은 192,500,000원이며, 이 값에 대응하는 최신 거래는 2024.12의 1건입니다. 최저매각가 120,000,000원은 해당 비교값의 62.3%입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4.12 | 41.07㎡ | 4층 | 192,500,000원 |
| 2023.05 | 41.97㎡ | 1층 | 178,000,000원 |
| 2022.09 | 41.07㎡ | 4층 | 180,000,000원 |
| 3건 평균 | — | — | 183,5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20,000,000원 |
|---|---|
| 전체 거래 평균 | 183,500,000원 (3건) |
| 자료상 최근 12개월 평균 | 192,500,000원 (1건) |
| 최신 거래 | 2024.12 · 192,500,000원 |
| 최저가 ÷ 전체 평균 | 65.4% |
| 최저가 ÷ 최근 평균 | 62.3% |
| 거래 추세 지표 | +7.5% (과거 비교기간 기준) |
| 단지 평균 유찰 | 0.0회 |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감정가와 과거 실거래 사이의 단순 차액이 아니라, 현재 지하층의 실질 거래 가능가격을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유사한 지하층 거래와 현장 상태, 금융기관의 담보 취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0,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480,000원 |
| 1. 임차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 77,000,000원 | 77,000,000원 |
| 2. 근저당 · 하정덕 | 45,000,000원 | 40,520,000원 |
| 3. 전세권 · 하정덕 | 5,000,000원 | 0원 |
| 4. 가압류 · 메리츠캐피탈 | 122,083,283원 | 0원 |
| 5. 가압류 · 신한카드 | 5,198,530원 | 0원 |
| 6. 가압류 · 대구신용보증재단 | 20,000,000원 | 0원 |
| 7. 가압류 · 제이비우리캐피탈 | 37,482,702원 | 0원 |
| 8. 가압류 · 비엔케이캐피탈 | 22,959,542원 | 0원 |
| 9.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 | 8,353,190원 | 0원 |
| 10.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 122,115,67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은 그 자체로 매수인 인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신건 예상배당에서는 집행비용 2,480,000원, 임차인 보증금 77,000,000원, 하정덕 근저당권 40,520,000원에 매각대금이 모두 배분됩니다.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이 발생하며, 나머지 후순위 권리는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신청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금액은 122,115,670원이지만, 신건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보다 중요한 특별매각조건
| 회차 | 최저가 | 모형상 인수 | 확약 적용 실질 인수 | 실질취득 |
|---|---|---|---|---|
| 신건 (100%) | 120,000,000원 | 0원 | 0원 | 120,000,000원 |
| 1회 유찰 (80%) | 96,000,000원 | 0원 | 0원 | 96,000,000원 |
| 2회 유찰 (64%) | 76,800,000원 | 1,982,400원 | 0원 | 76,800,000원 |
다만 이는 특별매각조건에 기초한 실질 인수 판단입니다. 확약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 권리나 점유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각 시나리오의 매각가격은 가정값이며, 실제 유찰 및 차기 매각기일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에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도로. 서측과 남측에 폭 약 8m 내외 도로가 각각 접합니다. 토지는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건물. 1994.12.29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경매 대상은 지하층입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관련 지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용도·지정기간과 실제 입찰 및 취득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고,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14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지하층으로, 비교 실거래 표본이 적어 가격 확인과 재매각 가능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미배당 보증금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선순위 임차인 권리 확인. 전입 2012.09.19, 확정일자 2012.09.25, 보증금 77,000,000원 및 증액분 확정일자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층 현장점검. 침수 흔적·누수·결로·곰팡이·환기·채광·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비와 실제 주거 가능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 실점유자·명도 확인. 임차권등기와 실제 점유가 일치하는지,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시세 재검증. 2024.12 거래를 현재 시세로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하층의 최근 거래·현장 매물·감정 상태를 비교하세요.
- 관리비·세금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과 당해세 관련 사항은 매각대금 배당 및 취득 후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점검해야 합니다.
- 금융 조달 확인. 지하층·노후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 가능 여부와 대출 조건을 사전에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 및 매각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법원의 매각조건을 입찰 직전에 다시 대조하세요.
맺으며 — “권리는 확약으로 풀리지만, 지하층의 가격은 별개다”
이 사건은 권리관계가 처음 보기보다 복잡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증금이 77,000,000원이고, 2018년 근저당권보다 전입·확정일자가 앞섭니다. 일반적인 경매라면 매수인 인수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으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신건은 물론 유찰 시에도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실질 인수액이 0원입니다. 이 점은 권리분석상 중요한 긍정 요소입니다.
가격에서는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120,000,000원은 자료상 비교 거래 192,500,000원의 62.3%로 낮아 보이지만, 그 거래는 2024.12의 지상층 거래입니다. 경매 대상은 1994년 사용승인 건물의 지하층이며, 거래 표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하층의 실거래 가치와 환금성을 확인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확약 적용 시 권리상 인수 부담 해소, 가격 판단은 현장·시세 검증 후’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효력, 실제 점유와 지하층 상태, 현재 거래 가능가격을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