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타경10785. 경주시 충효동 삼보마을2차아파트 301동 210호에서 진행되는 강제경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평범한 아파트 경매지만, 등기부를 확인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아파트가 아닌 조성범의 공유지분 6분의 1만 경매 목적물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공유자 조종광은 6분의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12.31. 상속과 지분이전 등기 이후 형성된 공유관계에서, 조성범의 지분에만 여러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된 가압류는 2019.08.06.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의 4,719,079원 가압류입니다.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되어 있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울산제일새마을금고·신한카드의 가압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가압류 채권액보다 지분 취득 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6분의 1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아파트 전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유자의 점유관계와 공유물 관리·분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타경10785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73외 5필지 삼보마을2차 제301동 제2층 제210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2길 33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 지상 8층 건물 중 2층 210호 |
| 매각대상 | 조성범 소유지분 6분의 1 (지분매각) |
| 공유관계 | 조성범 6분의 1 · 조종광 6분의 5 |
| 소유권 취득 경위 | 2018.12.31. 상속등기 및 공유지분 이전등기 · 조종광 지분 6분의 5 거래가액 90,000,000원 |
| 사용승인일 | 1997.02.03. |
| 이용상태 | 아파트 |
| 감정가 / 최저가 | 22,000,000원 / 22,000,000원 (신건 · 감정가 100%)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신한카드주식회사 / 12,314,599원 |
| 말소기준권리 | 2019.08.06. 갑구 5번 · 주식회사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 |
| 매각기일 | 2026.11.03. |
| 공유자 우선매수 | 있음 (행사제한 1회) |
| 건축물 위반사항 | 위반건축물 표시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① 권리 흐름 — 가압류는 소멸, 공유관계는 남는다
등기부상 말소기준은 2019.08.06. 갑구 5번 국민카드 가압류입니다. 이 가압류와 이후 조성범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별도의 근저당권 설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 소멸하는 것과 아파트의 공유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조종광 소유의 6분의 5 지분은 이번 경매의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낙찰 후에도 기존 공유자의 소유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전입은 빠르지만 임대차는 불명확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조종광이 점유자로 확인됩니다. 전입일은 1997.11.20.으로 말소기준권리인 2019.08.06.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조종광은 동시에 현재 전체 지분의 6분의 5를 소유한 공유자입니다.
전입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에는 실제 임대차계약과 주택 인도, 주민등록 등 관련 요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유자인 공유자의 점유를 일반 임차인의 점유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성명 / 점유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조종광 목록 1번 일부 · 공유자 5/6 |
1997.11.20. |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승계 아님 |
조종광은 현재 6분의 5 공유자이자 점유자로 확인됩니다. 독립된 임차인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또는 승계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최저매각가 22,000,000원 + 확인되는 인수금액 + 별도 취득·공유관계 정리비용
현재 임차보증금 인수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종광은 6분의 5 공유자로서 점유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주택 전체를 곧바로 인도받거나 단독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 인수 위험과 공유자 점유·사용 문제는 별개의 위험입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 2,200만원의 착시
이번 물건의 감정가와 최저가는 모두 22,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 100%에서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아파트 전체를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라 6분의 1 지분을 취득하는 가격입니다.
2018.12.31. 등기에 기재된 조종광의 6분의 5 지분 거래가액은 90,000,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과거의 다른 지분 거래로, 현재 전체 아파트의 시장가격이나 이번 매각지분의 적정 낙찰가를 직접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취득 시점과 권리관계가 다르므로 단순 지분비율만으로 현재 시세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지분 낙찰가 가정 | 채권자 미배당액 | 인수 판단 |
|---|---|---|---|
| 현재 회차 (신건 · 100%) | 22,000,000원 | 33,042,178원 | 임차·점유 관계 확인 필요 |
| 1회 유찰 시 (80%) | 17,600,000원 | 37,362,978원 | 임차·점유 관계 확인 필요 |
| 2회 유찰 시 (64%) | 14,080,000원 | 40,819,618원 | 임차·점유 관계 확인 필요 |
유찰 회차는 가정에 따른 시나리오입니다. 표의 채권자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차보증금 인수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배당재원이 줄어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커집니다. 그러나 가압류 채권의 미배당이 증가한다고 해서 그 채무가 곧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별도로 성립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확인된다면 배당되지 않은 보증금은 매수인의 실제 취득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지분매각가 22,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796,000원 |
| 1. 갑구 5번 · 국민카드 가압류 | 4,719,079원 | 4,719,079원 |
| 2. 갑구 6번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압류 | 18,000,000원 | 16,484,921원 |
| 3. 갑구 7번 · 울산제일새마을금고 가압류 | 10,980,383원 | 0원 |
| 4. 갑구 8번 · 신한카드 가압류 | 8,232,117원 | 0원 |
| 5. 갑구 9번 · 신한카드 경매신청 청구 | 12,314,599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매각가 22,000,000원에서 추정 집행비용 796,000원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21,204,000원입니다. 제시된 배당계산상 국민카드는 4,719,079원 전액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000,000원 중 16,484,921원을 배당받습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고 소유자 잔여금도 0원입니다.
예상배당표에 반영된 채권 청구액 총계는 54,246,178원, 예상 미배당액은 33,042,178원입니다. 다만 신한카드의 가압류 청구액과 경매신청 청구액은 동일 채권의 중복 계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 채권액 및 배당 순위는 배당절차에서 확정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소재 경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중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단지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전반적인 교통사정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 건물. 1997.02.03. 사용승인된 지상 8층 아파트 중 2층 210호입니다. 철근콘크리트벽식조에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생·급배수·승강기·도시가스·개별난방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 및 토지. 아파트 단지는 장방형에 유사한 평지이며 중앙으로 도로가 관통합니다. 서측·남측·북측·중앙으로 약 8m, 동측으로 약 10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5m 이하), 소로2류 접합, 경주초등학교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내부상태. 감정평가 당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확인이 제한되어,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분과 인근 주민 탐문 등을 토대로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했습니다. 내부 수리상태와 실제 이용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일반 아파트로서의 입지나 물리적 조건과 별개로, 이번 매각대상은 전체 소유권이 아닌 6분의 1 소수지분입니다. 공유자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와 동일한 환금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확인. 입찰 대상은 조성범의 6분의 1 지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각대상 지분 표시를 대조해 아파트 전체가 매각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명세서에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행사제한 1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매수 신고 여부, 행사 요건, 행사제한 적용 이력을 매각기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종광의 점유 원인. 전입일은 1997.11.20.이지만 현재 6분의 5 공유자입니다. 점유가 공유자 자격에 따른 것인지,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및 대항력. 실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수수 여부,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와 대항력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에 따라 실질취득비용이 달라집니다.
- 공유물분할 및 출구전략. 지분 취득 이후 기존 공유자와 협의매수·매도 또는 공유물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분할 방식, 비용 및 결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점유 및 인도 문제. 기존 6분의 5 공유자의 권리와 점유를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분을 낙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주택의 인도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채권 중복·배당 검토. 신한카드의 가압류 청구액 8,232,117원과 경매신청 청구액 12,314,599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채권액 및 실제 배당액은 배당표와 채권계산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납 관리비와 세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및 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과정에서 반영되는 당해세와 우선변제채권도 검토 대상입니다.
- 내부 및 현장조사. 감정평가 당시 내부 확인이 제한되어 실제 내부 상태, 사용현황, 수리 필요성 및 점유 상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본서류 최종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맺으며 — “저렴한 아파트”가 아니라 “복잡한 소수지분”
이 물건에서 가장 큰 착시는 22,000,000원이라는 낮은 최저매각가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닌 조성범의 6분의 1 지분입니다. 나머지 6분의 5 지분은 조종광이 소유하며, 조종광은 현황조사상 점유자이기도 합니다.
권리 순서만 보면 2019.08.06. 국민카드 가압류가 말소기준이 되고 이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정리된다는 사실이 공유관계까지 해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명시되어 있어 외부 입찰자는 최고가로 응찰하더라도 공유자의 적법한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자의 오래된 전입 이력과 불명확한 임대차 관계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이 있는지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낮아지더라도 취득하는 지분의 범위, 공유자 우선매수권, 점유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대한 현재 시장가치와 지분 자체의 환금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싸게 낙찰받는다고 곧 유리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입찰 신중 검토입니다. 특히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임대차·보증금 존재 여부, 공유물분할과 처분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최저가만으로 입찰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얼마에 낙찰받느냐보다 그 6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어떻게 권리를 행사하고 회수할 수 있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