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31. 용산구 한강로1가의 삼각아파트 1층 105호입니다. 삼각지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특징이 있지만,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권리를 넘겨받는가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01.05.04 설정된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과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주열의 전입일은 1999.08.2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후순위 담보권이 소멸한다는 이유로 이 물건 전체를 인수 위험이 없는 안전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31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24 1층 1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32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삼각아파트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 / 지상 5층 중 1층 105호 |
| 사용승인일 | 1970.07.31 |
| 단지 규모 | 130세대 |
| 소유자 | 김병균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1,470,000,000원 / 1,470,000,000원 (신건) |
| 유찰 횟수 | 0회 |
| 경매개시 채권자 | 최영랑 |
| 청구금액 | 425,802,213원 |
| 매각기일 | 2026.11.03 |
| 말소기준권리 | 2001.05.04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6,000,000원 |
| 임차인 | 이주열 · 전입 1999.08.25 · 보증금 미상 |
| 동 명칭 | 공부상 동 명칭 미기재 · 현장 조사상 A동으로 판단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이 핵심
등기상 최초 말소기준권리는 2001.05.04 주식회사한빛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늦게 설정된 한빛은행·하나은행·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과 최영랑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우리은행 명의의 과거 근저당권 중 을구 3·4·6·7번은 이미 말소되어 현재 인수할 담보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등기된 담보권과 별도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가능·미상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이주열 | 1999.08.25 | 미상 | 가능·미상 | 판정 불가 | 해당 없음 |
| 실제 확인 임차인 | 이주열 1명 |
|---|---|
| 전입신고일 | 1999.08.25 |
| 말소기준권리 | 2001.05.04 |
| 보증금 | 미상 |
| 확정일자 | 미상 |
| 배당요구 | 2026.01.14 신청 |
| 대항력 판단 | 선순위 전입 확인 · 대항력 성립 여부 추가 확인 필요 |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미상으로 판단 불가 |
| 매수인 인수 | 보증금 및 실제 배당액 확인 전 확정 불가 |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가 있는지, 실제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보증금과 실제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해당 보증금이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숫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평균의 140%, 하락 추세
삼각아파트의 확인된 실거래는 총 5건입니다. 다만 거래 면적이 서로 다르고 경매 대상 물건과 동일 면적 매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가격은 동일 세대 조건을 갖춘 직접 비교가격이 아니라 참고 거래가격입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6.02 | 43.64㎡ | 2층 | 1,100,000,000원 |
| 2026.02 | 32.4㎡ | 4층 | 1,000,000,000원 |
| 2024.06 | 43.64㎡ | 3층 | 1,050,000,000원 |
| 2023.05 | 79.34㎡ | 4층 | 1,500,000,000원 |
| 2022.04 | 35.37㎡ | 1층 | 940,000,000원 |
| 전체 평균 | — | 5건 | 1,118,000,000원 |
| 최근 12개월 평균 | — | 2건 | 1,050,000,000원 |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은 1,050,000,000원으로, 전체 거래 평균 1,118,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최근 거래와 이전 거래를 비교한 가격 추세도 -9.7%로 하락 방향을 나타냅니다.
최저매각가 1,47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420,000,000원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격 1,100,000,000원보다도 370,000,000원 높습니다. 각각 다른 면적의 거래를 비교한 결과이므로 개별 물건의 정확한 고평가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신건 가격이 저렴하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거래가격 추세는 -9.7%이며 동일 면적 비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된 평균을 근거로 가격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면적·층·권리조건을 반영한 적정 시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0,000,000원 가정)
아래는 등기상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정 배당표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선순위 임차인 배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금 및 매수인 인수 여부를 확정한 표가 아닙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7,100,000원 |
| 1. 한빛은행 · 을구 1번 | 36,000,000원 | 36,000,000원 |
| 2. 한빛은행 · 을구 2번 | 24,000,000원 | 24,000,000원 |
| 3. 하나은행 · 을구 8번 | 240,000,000원 | 240,000,000원 |
| 4. 중소기업은행 · 을구 10번 | 60,000,000원 | 60,000,000원 |
| 5. 하나은행 · 을구 11번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 6. 하나은행 · 을구 12번 | 180,000,000원 | 180,000,000원 |
| 7. 최영랑 · 갑구 4번 가압류 | 382,200,000원 | 382,200,000원 |
| 8. 최영랑 · 갑구 5번 경매개시 | 미상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410,700,000원 |
채권최고액·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집행비용 17,100,000원과 소유자 잔여 410,700,000원은 가정 배당표상의 금액이며, 선순위 임차보증금·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채권잔액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청구액 425,802,213원의 실제 배당관계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지는 최저가와 남는 인수 위험
| 구분 | 최저매각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신건 (100%) | 1,470,000,000원 | 0원 | 미확정 |
| 1회 유찰 (80%) | 1,176,000,000원 | 0원 | 미확정 |
| 2회 유찰 (64%) | 940,800,000원 | 113,208,000원 | 미확정 |
회차별 예상 최저매각가는 1,470,000,000원 → 1,176,000,000원 → 940,800,000원입니다. 다만 표의 채권 미배당액은 등기상 채권에 대한 가정 계산으로,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또는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회·2회 유찰 가격을 곧바로 투자 매력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실제 인수액을 확인한 뒤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다시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 남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공동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및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 건물. 1970.07.3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1층 105호입니다. 위생설비·급배수설비·도시가스·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연한을 고려해 실제 내부 상태와 수선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부정형 평지의 아파트 부지이며, 단지 동측으로 폭 약 11~12m 도로와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11,540,000원/㎡입니다.
- 규제.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용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사항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 이력과 입찰 시점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동 식별. 실제 건물은 A동·B동으로 구분되지만 등기상 동 명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감정인은 대상 물건을 A동으로 판단했으나 경매 시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환금성. 삼각아파트는 130세대 규모이며, 확인된 실거래 5건의 면적과 가격 차이가 큽니다. 특정 면적·층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표본이 부족하므로 실거래 평균만으로 환금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최우선 확인 — 이주열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개시 시점, 배당요구 내용과 실제 대항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 선순위 대항력 성립 여부와 배당 후 잔액을 검토해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을 산정하세요.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인수액 0원 가정은 위험합니다.
- 배당표 재검증.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425,802,213원, 가압류 청구금액 382,200,000원, 근저당권별 실제 채권잔액 및 임차인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A동 105호 동일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건물배치도, 감정평가서 및 현장 표시를 대조해 실제 매각 대상의 위치를 확정하세요.
- 실거래 면적 보정.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1,050,000,000원은 서로 다른 면적의 거래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대상 면적과 층·상태를 일치시킨 별도의 가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 하락 추세 반영. 확인된 거래가격 추세는 -9.7%입니다. 과거 최고가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응찰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건물 노후도. 1970.07.31 사용승인 건물인 만큼 누수·설비·구조 관련 보수 필요성, 공용부분 상태 및 장기수선 관련 사항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점유 상태. 실제 점유자와 미납 관리비를 확인하고, 낙찰 후 인도 및 명도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세요.
- 토지이용 규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의 실제 적용 범위를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임차인 관련 제출문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낙찰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취득액”
이 사건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과 가격입니다. 2001.05.04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라는 사실만 보면 등기상 권리정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1999.08.25 전입자 이주열의 보증금과 대항력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적극적인 응찰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최저매각가 1,47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050,000,000원의 140.0%이고, 최근 거래가격 추세는 -9.7%입니다. 실거래 표본과 대상 물건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적정 가격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부상 동 명칭이 누락된 A동·B동 식별 문제까지 존재합니다. 신건 감정가에 응찰하는 것은 물론, 유찰 후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투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격 판단은 보류,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과 인수 가능액, 매각 대상 동의 동일성, 면적을 일치시킨 적정 시세가 모두 확인된 이후에만 응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단 기준은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인수금액을 합산한 실질취득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