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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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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3 1회 · 최저 1,470,000,000원
D 매력지수31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2131 · 서울서부지방법원 · 아파트
철근콩크리트조 70.7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470,000,000원 14억 7,000만 감정가 1,47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03
서울서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억 4,700만
최저가의 10% · 147,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4.7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전입 임차인 보증금이 알려지지 않아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건 최저가도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140%로 높고 거래가격 추세는 -9.7%입니다. 권리 확인 전 응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선순위 임차인 인수 위험에 신건 가격은 최근 시세의 140% — 용산 삼각아파트 10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24 1층 105호
감정가 1,470,000,000원 · 최저매각가 1,47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03 · 강제경매
31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전입 임차인 보증금 미상·인수액 미확정, 신건 가격은 최근 실거래 평균의 140% — 권리·가격 모두 확인 필요
1999.08.25 전입한 이주열이 2001.05.04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음. 최저가 1,47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050,000,000원의 140.0%이고 가격 추세는 -9.7%. 실거래 면적 불일치와 A동·B동 식별 문제까지 있어 신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서울 용산구 삼각아파트 105호는 가격과 권리 양쪽 모두에서 주의가 필요한 물건입니다. 최저매각가 1,47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050,000,000원의 140.0%이며, 최근 거래가격 추세도 -9.7%입니다. 거래 표본과 대상 물건의 면적도 일치하지 않아 시세 판단에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99.08.25 전입한 이주열입니다. 최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이 확인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알려지지 않아, 대항력 및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신건 응찰보다 임차인 권리와 실제 비교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가 1,470,000,000원 📊 최근 12개월 평균 대비 140.0% 📉 거래가격 추세 -9.7% ⚠️ 선순위 전입 1999.08.25 🔐 임차보증금 미상 🏠 신건 · 유찰 0회
감정가 / 최저가
1,470,000,000원
신건(0회 유찰)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050,000,000원
2건 · 면적 불일치 주의
매수인 인수
미확정
선순위 전입 · 보증금 미상
최저가 ÷ 최근 시세
140.0%
비교 표본 평균보다 높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31. 용산구 한강로1가의 삼각아파트 1층 105호입니다. 삼각지역 인근이라는 입지적 특징이 있지만,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권리를 넘겨받는가입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01.05.04 설정된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과 가압류, 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이주열의 전입일은 1999.08.25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후순위 담보권이 소멸한다는 이유로 이 물건 전체를 인수 위험이 없는 안전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25타경5213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24 1층 1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32
물건종류집합건물(아파트) · 삼각아파트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 1층 / 지상 5층 중 1층 105호
사용승인일1970.07.31
단지 규모130세대
소유자김병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470,000,000원 / 1,470,000,000원 (신건)
유찰 횟수0회
경매개시 채권자최영랑
청구금액425,802,213원
매각기일2026.11.03
말소기준권리2001.05.04 주식회사한빛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임차인이주열 · 전입 1999.08.25 · 보증금 미상
동 명칭공부상 동 명칭 미기재 · 현장 조사상 A동으로 판단
⚠️ A동·B동 구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A동과 B동이 있지만 부동산표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동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는 점유자·관리인 탐문 및 이전 소유자 주소 등을 근거로 A동 105호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에도 A동 105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각 전 실제 건물과 등기상 목적물의 동일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이 핵심

등기상 최초 말소기준권리는 2001.05.04 주식회사한빛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이보다 늦게 설정된 한빛은행·하나은행·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과 최영랑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우리은행 명의의 과거 근저당권 중 을구 3·4·6·7번은 이미 말소되어 현재 인수할 담보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등기된 담보권과 별도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가능·미상

임차인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이주열 1999.08.25 미상 가능·미상 판정 불가 해당 없음
실제 확인 임차인이주열 1명
전입신고일1999.08.25
말소기준권리2001.05.04
보증금미상
확정일자미상
배당요구2026.01.14 신청
대항력 판단선순위 전입 확인 · 대항력 성립 여부 추가 확인 필요
우선변제권확정일자 미상으로 판단 불가
매수인 인수보증금 및 실제 배당액 확인 전 확정 불가
⛔ 가장 중요한 위험 —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미상 이주열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전입일만으로 대항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 인도와 점유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가 있는지, 실제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보증금과 실제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질취득액 계산 원칙 실질취득액 = 낙찰가 + 매수인 인수액입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해당 보증금이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실질취득액을 숫자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근 평균의 140%, 하락 추세

삼각아파트의 확인된 실거래는 총 5건입니다. 다만 거래 면적이 서로 다르고 경매 대상 물건과 동일 면적 매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 가격은 동일 세대 조건을 갖춘 직접 비교가격이 아니라 참고 거래가격입니다.

거래월 전용면적 층 거래가
2026.02 43.64㎡ 2층 1,100,000,000원
2026.02 32.4㎡ 4층 1,000,000,000원
2024.06 43.64㎡ 3층 1,050,000,000원
2023.05 79.34㎡ 4층 1,500,000,000원
2022.04 35.37㎡ 1층 940,000,000원
전체 평균 — 5건 1,118,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 2건 1,050,000,000원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은 1,050,000,000원으로, 전체 거래 평균 1,118,000,000원보다 낮습니다. 최근 거래와 이전 거래를 비교한 가격 추세도 -9.7%로 하락 방향을 나타냅니다.

최저매각가 1,47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420,000,000원 높고, 가장 최근 거래가격 1,100,000,000원보다도 370,000,000원 높습니다. 각각 다른 면적의 거래를 비교한 결과이므로 개별 물건의 정확한 고평가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신건 가격이 저렴하다는 근거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정 — 신건 접근 유보 최저매각가 ÷ 최근 12개월 평균은 140.0%입니다. 전체 거래 평균과 비교해도 131.5%입니다.

최근 거래가격 추세는 -9.7%이며 동일 면적 비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된 평균을 근거로 가격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면적·층·권리조건을 반영한 적정 시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0,000,000원 가정)

아래는 등기상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정 배당표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선순위 임차인 배당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금 및 매수인 인수 여부를 확정한 표가 아닙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7,100,000원
1. 한빛은행 · 을구 1번 36,000,000원 36,000,000원
2. 한빛은행 · 을구 2번 24,000,000원 24,000,000원
3. 하나은행 · 을구 8번 240,000,000원 240,000,000원
4. 중소기업은행 · 을구 10번 60,000,000원 60,000,000원
5. 하나은행 · 을구 11번 120,000,000원 120,000,000원
6. 하나은행 · 을구 12번 180,000,000원 180,000,000원
7. 최영랑 · 갑구 4번 가압류 382,200,000원 382,200,000원
8. 최영랑 · 갑구 5번 경매개시 미상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410,700,000원

채권최고액·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집행비용 17,100,000원과 소유자 잔여 410,700,000원은 가정 배당표상의 금액이며, 선순위 임차보증금·당해세·최우선변제·실제 채권잔액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 청구액 425,802,213원의 실제 배당관계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470,000,000원)
임차인 배당 및 인수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은 가정 분배입니다.
감정가 vs 실거래 시세
감정가가 최근 12개월 평균의 140.0%입니다. 거래 면적이 달라 직접적인 동일 평형 시세 비교는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낮아지는 최저가와 남는 인수 위험

구분 최저매각가 채권 미배당 매수인 인수
신건 (100%) 1,470,000,000원 0원 미확정
1회 유찰 (80%) 1,176,000,000원 0원 미확정
2회 유찰 (64%) 940,800,000원 113,208,000원 미확정

회차별 예상 최저매각가는 1,470,000,000원 → 1,176,000,000원 → 940,800,000원입니다. 다만 표의 채권 미배당액은 등기상 채권에 대한 가정 계산으로,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또는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유찰되더라도 실제 취득비용이 비례해서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확정적인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는다면 낙찰가 외에 미배당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2회 유찰 가격을 곧바로 투자 매력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실제 인수액을 확인한 뒤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다시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최초 근저당권 이후의 담보권과 압류성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1999.08.25 전입한 이주열의 대항력 및 인수 위험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 인수 0원으로 확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 가격 관점 신건 최저가가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의 140.0%이고, 거래가격 추세도 -9.7%입니다. 더구나 대상 물건과 거래 표본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정 시세와 임차보증금 인수액이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역 남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공동주택과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및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 건물. 1970.07.3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1층 105호입니다. 위생설비·급배수설비·도시가스·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연한을 고려해 실제 내부 상태와 수선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 부정형 평지의 아파트 부지이며, 단지 동측으로 폭 약 11~12m 도로와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11,540,000원/㎡입니다.
  • 규제. 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용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사항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 이력과 입찰 시점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동 식별. 실제 건물은 A동·B동으로 구분되지만 등기상 동 명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감정인은 대상 물건을 A동으로 판단했으나 경매 시 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환금성. 삼각아파트는 130세대 규모이며, 확인된 실거래 5건의 면적과 가격 차이가 큽니다. 특정 면적·층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표본이 부족하므로 실거래 평균만으로 환금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최우선 확인 — 이주열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점유 개시 시점, 배당요구 내용과 실제 대항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미배당 보증금 인수 여부. 선순위 대항력 성립 여부와 배당 후 잔액을 검토해 매수인이 부담할 금액을 산정하세요.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까지 인수액 0원 가정은 위험합니다.
  • 배당표 재검증. 신청채권자의 청구액 425,802,213원, 가압류 청구금액 382,200,000원, 근저당권별 실제 채권잔액 및 임차인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A동 105호 동일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건물배치도, 감정평가서 및 현장 표시를 대조해 실제 매각 대상의 위치를 확정하세요.
  • 실거래 면적 보정. 최근 12개월 거래 평균 1,050,000,000원은 서로 다른 면적의 거래로 계산됐습니다. 실제 대상 면적과 층·상태를 일치시킨 별도의 가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 하락 추세 반영. 확인된 거래가격 추세는 -9.7%입니다. 과거 최고가나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응찰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건물 노후도. 1970.07.31 사용승인 건물인 만큼 누수·설비·구조 관련 보수 필요성, 공용부분 상태 및 장기수선 관련 사항을 확인하세요.
  • 관리비·점유 상태. 실제 점유자와 미납 관리비를 확인하고, 낙찰 후 인도 및 명도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세요.
  • 토지이용 규제. 개발행위허가제한,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정의 실제 적용 범위를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임차인 관련 제출문건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낙찰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취득액”

이 사건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과 가격입니다. 2001.05.04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라는 사실만 보면 등기상 권리정리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1999.08.25 전입자 이주열의 보증금과 대항력 성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적극적인 응찰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최저매각가 1,47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050,000,000원의 140.0%이고, 최근 거래가격 추세는 -9.7%입니다. 실거래 표본과 대상 물건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적정 가격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부상 동 명칭이 누락된 A동·B동 식별 문제까지 존재합니다. 신건 감정가에 응찰하는 것은 물론, 유찰 후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투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격 판단은 보류,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의 실제 보증금과 인수 가능액, 매각 대상 동의 동일성, 면적을 일치시킨 적정 시세가 모두 확인된 이후에만 응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단 기준은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인수금액을 합산한 실질취득액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 관련 사항 및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임차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권·배당순위 및 실제 인수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예상배당표는 임차보증금과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실거래가 비교에는 서로 다른 면적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세대의 면적·층·상태에 따라 실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및 관련 원본을 재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24 1층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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